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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처음이신가요?

산재 보상이 무엇인지, 처음 묻게 되는 질문 순서대로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질문으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 또는 그 일로 사망했을 때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와 생활비, 장해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일과 병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제도라서, 회사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와 유족이 직접 청구합니다.

저도 산재인가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하다 다친 업무상 사고, 일 때문에 생긴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입니다. 어느 경우든 일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특히 질병은 어떤 유해요인에 얼마나 노출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사고는 비교적 분명하지만, 질병은 본인도 산재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로 뒤 쓰러진 뇌출혈·심근경색, 오래 소음 속에서 일한 뒤의 난청, 무거운 것을 들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한 뒤의 어깨·허리 질환, 유해물질을 다룬 뒤 한참 지나 생긴 암이 대표적입니다. 병명과 하신 일을 함께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상병별 안내와 직업별 안내에서 본인의 경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고라면 사고 경위와 목격자, 병원 진료 기록을, 질병이라면 진단명과 증상이 시작된 시기,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회사가 가진 근태·작업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므로, 사본을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다음이 청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치료 중이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았으면 장해급여를,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어떤 급여가 있나요

급여언제내용
요양급여치료 중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약제비 등 치료에 드는 비용
휴업급여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일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비 보전
장해급여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을 때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간병급여치료 후 간병이 필요할 때상시·수시 간병 비용
유족급여업무상 사유로 사망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게는 연금(원칙), 그런 유족이 없으면 다른 유족에게 순위에 따라 일시금
상병보상연금요양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연금
장례비업무상 사유로 사망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고시 한도 범위)
직업재활급여장해 후 직업 복귀직업훈련 비용·수당, 직장복귀지원금 등

얼마나 받나요

대부분의 급여는 재해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얼마로 잡느냐가 보상액 전체를 좌우하고, 실제 사건에서 평균임금 산정을 다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평균임금에 365일을 곱한 급여기초연액의 47%를 기본으로 하고, 연금을 받는 유족 본인을 포함해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1명당 5%씩(최대 20%)이 더해집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병과 급여 종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 받는다]고 미리 말씀드리기보다, 어떤 급여가 해당되고 평균임금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한은 언제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 기산점은 급여마다 다르고, 소음성 난청이나 직업성 암처럼 퇴직 후 진단된 병은 진단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불승인 대응에 절차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혼자 해도 되나요

청구 자체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처럼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은 서식을 갖춰 직접 청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질병 사건, 특히 과로성 질병·직업성 암·근골격계 질환은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폐업한 경우, 불승인 뒤 다시 다투는 경우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첫 상담에서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짚어 드리니, 혼자 할지 맡길지는 그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상담 안내에 위임 절차와 업무 범위를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데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또는 유족)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고, 회사의 동의나 확인이 청구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 쪽에서도 4대보험 이력·출입기록·메신저·급여명세서 등으로 근무 사실과 근무시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했는데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소음성 난청이나 직업성 암처럼 퇴직한 뒤 한참 지나 진단되는 병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마다 소멸시효가 있어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 기산점이 급여마다 다르므로 진단일과 퇴직일을 먼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도 산재가 되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당연히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사도우미 등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5명 미만 농·임·어업 사업장, 공무원·선원처럼 다른 법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위탁·프리랜서 계약 등)에는 실제 일한 방식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승인 통지서에 적힌 이유에 따라 보강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상담하면 비용이 드나요?

첫 상담에서는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과 준비할 자료를 짚어 드립니다. 사건을 맡기실 경우의 위임 범위와 비용 기준은 상담 때 서면으로 안내해 드리며, 상담 안내 페이지에 절차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0조·제52조·제57조·제61조·제66조·제72조(각 급여), 제62조·제71조·별표 2·별표 3(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제103조·제106조(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제112조(시효),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사업)·제5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26조. 상담 041-4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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