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신 경우, 오래 다룬 유해물질 때문에 생긴 암으로 돌아가신 경우, 현장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겨 두어야 할 것
- 사망 전 근무 상황: 마지막 몇 주의 출퇴근 시간, 야간·휴일 근무, 회사에서 있었던 일. 가족이 들은 이야기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십시오.
- 회사에서 온 연락: 문자·통화·문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합의를 권하는 연락이 오면 서명하기 전에 상의하십시오.
- 병원 기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응급실·입원 기록, 부검이 있었다면 부검 결과.
-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메신저, 사진은 근무 시간과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초기화하거나 해지하기 전에 보존하십시오.
사망 원인별로 무엇을 보나
| 사망 원인 | 판단의 중심 | 자세히 |
|---|---|---|
| 과로(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 발병 전 12주·4주의 근무시간과 야간·교대 등 가중요인. 기준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발병일 | 과로성 질병 |
| 직업성 암 |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물질을 얼마나 오래 다뤘는지. 과거 직장까지 시간 순서로 | 직업성 암 |
| 현장 사고 | 사고 경위, 목격자, 안전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문제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함 | 업무상 사고 |
| 자살 |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사망 전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 | 정신질환·자살 |
유족급여와 장례비, 어떻게 청구하나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에 유족급여 청구서와 장례비 청구서를 냅니다. 두 급여는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과 장례를 치른 사람이 다를 수 있어 각각 청구권자를 확인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의 47%를 기본으로 유족 1명당 5%씩(본인 포함, 최대 20%)이 더해지고,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고시 한도 범위)입니다.
청구 절차와 준비 자료, 불승인 뒤 90일 기한까지는 산재 사망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방법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회사의 동의는 청구 요건이 아닙니다. 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근무 기록을 요구하고, 유족 쪽에서도 4대보험 이력과 고인의 기록으로 근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이라 산재보험급여와 제도가 다르지만, 같은 사유로 받은 금액은 서로 공제·조정됩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같은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