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모르는 서류의 서명은 잠시 미루고, 사망 원인과 사라질 수 있는 기록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첫 2주'는 법정 기한이 아니라, 사고 직후 확인할 일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회사와의 합의나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① 회사가 제시한 서류는 사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정하고, ② 회사의 연락과 들은 이야기를 날짜와 함께 남기며 CCTV 등 기록의 보존을 요청하고, ③ 경찰·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조사의 목적이 다름을 알고 아는 사실을 진술하며, ④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장례 전에 확인 절차를 문의하고, 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회사의 동의 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입니다. 청구 절차와 서류는 산재 사망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방법에, 누가 받는지와 연금은 얼마인지는 앞선 글에, 사망 원인별로 남겨 둘 자료는 가족을 잃으셨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 회사가 제시한 서류, 지금 서명해도 되나요?
- 사고 현장과 기록은 무엇을 어떻게 남기나요?
- 경찰·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조사는 무엇이 다르고, 유족은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 부검과 사망진단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 주는 것인가요, 유족이 직접 하나요?
1. 회사가 제시한 서류, 지금 서명해도 되나요?
지금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제시한 손해배상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장례 전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일반적인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서류 사본을 받아 내용과 서명의 영향을 확인한 뒤 결정해도 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서명 검토와 별개로 청구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내면 되고,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내용과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에 따라 보험급여와의 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 가능 여부와 합의의 영향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 방식은 다음 글 회사 합의금을 받으면 산재 유족급여가 줄어드나(10월 15일 발행 예정)에서 다룹니다. 회사가 가져오는 서류는 대개 네 가지입니다.
| 서류 | 유족이 확인할 핵심 |
|---|---|
| 합의서(손해배상·위로금) | 지급금의 성격(위로금인지, 손해배상인지, 산재급여를 미리 주는 것인지), 산재급여 포함 여부,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같은 추가 청구 포기의 범위 |
| 처벌불원서·탄원서 | 누구의 어떤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산재 신청의 필수 서류가 아니며, 합의서와 한 묶음이면 분리를 요청할 수 있음 |
| 사고 경위 확인서·진술서 | 유족이 직접 확인한 사실인지, 회사의 설명이나 추측이 섞여 있는지. 서명한다면 [회사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임]을 적고 사본 보관 |
| 산재 청구 위임장 |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는지, 합의·취하까지 포함하는지. 위임은 필수가 아니며(5절), 위임하더라도 제출 서류 사본과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통지는 유족이 직접 받도록 확인 |
처벌불원서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치사는 처벌불원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 않지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7. 1. 시행)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의 하나로 두되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외하고, 실제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서명을 미루는 것은 회사와 다투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결정하겠다는 뜻이고, 회사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형사절차는 판단 기준과 효력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사고 직후의 기록과 산재보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 사고 현장과 기록은 무엇을 어떻게 남기나요?
유족이 현장을 직접 보존할 수는 없지만, 보존을 요청하고 유족 쪽 기록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이고, 법은 사업주에게 즉시 작업중지·대피와 지체 없는 보고 의무를, 누구에게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웁니다. 사고 현장은 수사와 작업중지가 끝날 때까지 유족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현장 사진과 장비 상태는 조사기관의 확인 대상이며, 유족은 알고 있는 자료의 위치와 목격자를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유족은 보존 요청과 연락 기록 정리부터 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실무 제안).
- 연락 기록: 사고 소식을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 회사가 설명한 사고 경위를 날짜·시각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설명이 바뀌면 바뀐 내용도 적습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지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는 녹음해 둘 수 있습니다(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금지됩니다).
- CCTV·작업 기록의 보존 요청: 사업장 CCTV, 장비 운행 기록, 작업일보, 안전교육 일지, 작업허가서는 회사가 보관하고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자료의 보존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고, 경찰·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도 자료의 종류와 보관 위치를 알려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조사기관이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자료의 보존을 요청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안 예시: [○월 ○일 ○시 전후 ○○작업장 CCTV와 해당 작업의 작업일보·작업지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 요청 문안의 예시이며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 동료 진술: 목격자와 같은 조 동료의 이름·연락처, 유족에게 말해 준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 고인의 휴대전화와 소지품: 휴대전화에는 통화·메신저·사진·작업 지시 기록이 담겨 있으므로 초기화·삭제와 해지를 미루고 원본을 유지하십시오. 유족에게 인도된 작업복·보호구는 세탁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물로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현장이나 조사기관이 보관 중인 물품은 임의로 가져오거나 상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 사업주에 대한 자료 요청: 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은 해 주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출퇴근 기록,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자료, 건강진단 결과 자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은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하십시오.
- 재해조사보고서: 중대재해의 경위·원인을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전문가가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로, 사고 직후 바로 공개되는 자료는 아닙니다(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는 법이 정한 때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 담당 노동관서에 보고서 작성 여부와 자료 열람·제공 절차를 문의하고, 이후 공개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찰·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조사는 무엇이 다르고, 유족은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세 기관은 조사 목적과 유족과의 접점이 다릅니다.
| 기관 | 무엇을 가리나 | 유족과의 접점 |
|---|---|---|
| 경찰 | 사고 관련자 개인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책임 | 피해자 유족으로서 진술, 검시·부검 절차의 안내 |
| 고용노동부 감독관(산업안전 분야의 사법경찰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치사 등)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의 수사, 작업중지·원인조사 같은 행정조치 | 유족 진술, 조사 진행 상황 문의 |
|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재해인지와 유족급여·장례비를 지급할지의 결정 | 유족이 청구인이고,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여 요구 가능(5절) |
산재보험급여는 회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어야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사망의 업무 관련성 및 법정 지급 요건을 판단하므로,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 진술에서는 아는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해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망 전 몇 주의 근무 상황(야간·휴일 근무, 인원 부족, 장비 고장 등), 보호구와 안전교육에 대해 고인에게 들은 말, 이전에 비슷한 사고나 경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2절의 날짜 메모를 보면서 진술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조서는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와 재판 결과 등을 통지받고, 재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의무 위반,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해 판단하며, 결론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부검과 사망진단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사망 사실과 원인을 확인하는 의료 문서입니다. 어떤 서류가 발급되는지는 사망 장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담당 의사가 진료 경과와 검안 결과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가 작성해 배우자·직계가족 등에게 교부하고, 그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직접사인과 선행사인, 사망의 종류(병사·외인사·기타 및 불상)가 적히고 산재 청구에도 쓰이므로 받자마자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통 발급받아 두십시오(실무 제안). 다만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망의 종류만으로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사 또는 변사 의심 사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검시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해 검시합니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화장 전에 담당 의사와 수사기관에 사인 확인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십시오. 수사 목적의 부검은 유족의 동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법정 절차(판사의 허가장을 받은 감정 처분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산재 청구에 필요한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 등 다른 자료로 사망 원인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119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기록도 확보하십시오.
5.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 주는 것인가요, 유족이 직접 하나요?
회사의 동의 없이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유족급여는 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이 청구합니다(산재 장례비는 누가 얼마를 받나요? 참고). 회사의 동의나 확인, 날인은 지급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증명(2절)은 행방불명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접수를 도와주더라도 사본·결정 통지 수령은 1절 위임장 항목대로 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를 내도록 안내하고, 첨부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검소견서, 서식에는 부검감정서로 표기)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니 접수 지사에 확인하십시오.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장례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로 고시 최저 금액의 장례비를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급하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사고 뒤 치료 중 사망했다면 고인에게 지급됐어야 할 요양급여·휴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유족은 법이 정한 유족 순위로 정하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따로 확인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유족급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회사(보험가입자)에도 알리고 양쪽에서 의견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위 설명과 다른 점은 유족 의견서로 적어 내십시오(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절차는 위 블로그 글).
확인 시점별 우선할 일입니다(법정 기한이 아닌 실무 제안).
| 확인 시점 | 우선할 일 |
|---|---|
| 사고 소식을 들은 직후 | 연락 내용 기록, 담당 기관·담당자 확인, CCTV 등 보존 요청 |
| 장례·화장 전 |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담당 의사·수사기관에 추가 확인 절차 문의 |
| 서류를 받을 때마다 | 사본 확보, 사실관계·지급금 성격·권리 포기·위임 범위 확인 |
| 준비되는 대로 | 수급권자와 청구 서류 확인,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36조 제1항·제2항(보험급여의 종류,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제37조 제1항 제1호(업무상 사고), 제62조 제1항·제2항(유족급여, 연금 원칙·일시금), 제63조(연금 수급자격자), 제65조(유족보상일시금 수급 유족의 순위; 장례비 선지급 청구 유족에 준용), 제71조 제1항
제3항(장례비 120일분, 고시 최고·최저 금액,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로 사망 추정 시 장례 전 최저 금액 선지급), 제80조 제2항·제3항(보험급여 수령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환산 한도에서 보험급여 미지급), 제81조 제1항제3항(미지급 보험급여의 유족 청구, 청구 유족의 순위는 제65조에 따름 — 제3항 2026. 2. 19. 신설), 제103조 제3항(심사 청구 90일), 제112조 제1항 단서(유족급여·장례비 시효 5년), 제116조 제2항·제3항(사업주의 증명 의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공 거부 금지, 부득이한 경우 증명 생략), 제117조 제3항·제4항(유족급여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요구 시 사업장 조사 참여, 참여자의 정보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금지 — 2026. 2. 19. 신설), 별표 3(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60조(유족보상연금 청구 대표자 선임), 제66조의2(장례비 선지급 사유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사망 추정), 제115조의2(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 건강진단 결과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현행본 2026. 8. 1. 시행; 제56조의2 등 이 글의 인용 조문은 2026. 6. 1. 시행) 제2조 제2호(중대재해),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즉시 작업중지·대피, 지체 없이 보고),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제56조 제1항~제3항·제5항(원인조사, 안전보건공단·관계전문가 조사, 현장 훼손·조사 방해 금지),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공개 — 공소 제기 이후 공개, 수사·재판 대상이 아니면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공개 가능, 2026. 2. 19. 신설), 제57조 제1항·제3항(산업재해 은폐 금지, 보고), 제167조 제1항(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170조 제2호·제3호(현장 훼손·조사 방해, 은폐의 벌칙), 제175조 제2항 제2호(중대재해 미보고·거짓 보고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8. 1. 시행) 제3조 제1호(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재해),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제71조 제1항(원인조사 — 현장 방문, 안전보건 서류·목격자 진술 확보 노력, 사업주 법 위반 기인 여부 조사), 제71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기재 사항 — 사업장 개요·재해 경위·발생 원인·예방 권고, 홈페이지 게재, 내사 종결·불기소 시 공개), 제73조 제1항(사망 재해 산업재해조사표 1개월 이내 제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2. 1. 27. 시행) 제2조 제2호 가목(사망자 1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제3조(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제4조·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용역·위탁 관계), 제6조 제1항(사망 시 경영책임자등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제15조(고의·중과실 시 손해액 5배 이내 배상책임)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제82조(유족보상 — 평균임금 1,000일분),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됨
- 형법(법률 제22007호)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규정 없음) ·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제173조 제1항(감정에 필요한 처분 — 감정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체의 해부 등 가능), 제221조의4(수사기관의 감정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장을 얻어 제173조 제1항의 처분 가능,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검사가 판사에게 청구),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명령 가능),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 공소제기 여부·공판 일시·재판 결과 등),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95호, 2026. 10. 2. 시행) 제6조의2 제1항 제5호·제18호(노동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 범죄 수사)
- 의료법(법률 제21490호) 제17조 제1항·제3항(진단서·검안서는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가 작성, 사망 시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게 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교부 거부 금지)
- 공인노무사법(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6호 —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청구·권리구제의 대행·대리, 서류 작성, 상담·지도) — 손해배상 합의·형사 절차는 업무 범위 밖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32호, 2026. 10. 8. 시행) 제9조 제1항(건설업 등 도급사업은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예외)
- 대법원 양형위원회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과실치사상 범죄와 산업안전보건범죄 모두 행위자/기타 영역의 특별감경인자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정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와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권고 형량 감경 6월
1년 6월, 기본 1년2년 6월, 가중 2년~5년 - 근로복지공단 사이버고객상담 자주 묻는 질문 — 유족급여의 청구절차(산재 신청 전 사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에 유족급여 청구서(장의비 포함) 제출, 첨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 미상 시 사체부검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팩스·우편·방문) ·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2항(유족급여 청구 시 보험가입자 통지·의견서 — 요양업무처리규정 준용)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산재 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번거로움 해소(2022. 7. 26. — 7. 27.부터 법원행정처 전산 연계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금지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취지이고,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참여자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위배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재해 예방의 핵심 참고자료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2026. 10. 7.) —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원인·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 시행일(2026. 6. 1.)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서가 공개 대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