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320만 원이던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은 한 달에 얼마일까요. 아래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월 약 181만 원]입니다. 반액 일시금을 선택하면 [약 6,783만 원을 먼저 받고 월 연금은 약 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가산 대상 유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누가 받는지는 혼인신고를 안 했거나 따로 살았다면 — 산재 유족급여는 누가 받나요?에, 청구 절차와 기한은 산재 사망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방법에 있으므로, 이 글은 계산 순서와 지급방식을 선택할 때 확인할 점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목차
- 유족급여 금액은 무엇에서 출발하나요?
- 연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 "반은 일시금으로"는 어떤 제도이고, 받으면 연금은 얼마가 되나요?
- 한 번 고르면 바꿀 수 있나요?
- 연금과 반액 일시금,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요?
- 받는 동안 금액이 바뀌나요? 세금은 떼나요?
1. 유족급여 금액은 무엇에서 출발하나요?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가 난 날] 또는 [질병이 진단으로 확정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 3개월 동안 받은 연장·야간근로수당 같은 수당도 들어가고, 이렇게 나온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지급받은 달에 전액을 넣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12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 기간 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인 3/12를 반영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240만 원이었다면 60만 원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하는 식입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숫자를 크게 바꾸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안에 쉰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며 쉰 기간, 회사 책임으로 휴업한 기간, 회사 승인을 받아 개인 질병으로 쉰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 일용근로자: 일당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통상근로계수(현행 100분의 73)를 곱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직업병: 오랜 기간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직업병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고·최저 보상기준: 평균임금이 2026년 1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268,299원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 82,560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연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급여기초연액의 52%에서 67% 사이를 1년 치로 정하고,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받습니다. 기본금액 47%에 붙는 가산 인원에는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본인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다른 수급자격자가 함께 들어가므로, 배우자 혼자 받더라도 52%입니다. 가산은 최대 4명분인 20%까지입니다.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분부터 계산되고, 법은 1년 치를 12등분해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제 입금은 공단의 지급 결정이 있어야 하고 보험급여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정 전 기간의 연금은 결정 뒤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기본급 25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등 70만 원을 합한 320만 원이고, 사고 발생일 전 3개월(92일, 사고 당일 사망 가정) 동안 상여금 없이 합계 960만 원을 받았으며,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 한 명이 생계를 같이 했고 그 밖에 가산 대상 수급자격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가상 수치, 원 미만은 버린 단순 예시).
| 단계 | 계산 | 금액(예시) |
|---|---|---|
| ①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9,600,000원 ÷ 92일 | 104,347원 |
| ② 통상임금과 비교 | 통상임금 일급 95,693원(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가정)보다 높음 | 104,347원 그대로 |
| ③ 보상기준과 비교 | 2026년 최저 82,560원 이상, 최고 268,299원 이하 | 104,347원 그대로 |
| ④ 급여기초연액 | 104,347원 × 365 | 38,086,655원 |
| ⑤ 기본금액 | ④ × 47% | 17,900,727원 |
| ⑥ 가산금액 | ④ × 10%(배우자·자녀 2명분) | 3,808,665원 |
| ⑦ 연금 1년 치 | ⑤ + ⑥(급여기초연액의 57%) | 21,709,392원 |
| ⑧ 매달 받는 금액 | ⑦ ÷ 12 | 약 1,809,116원 |
| 참고: 일시금 1,300일분 | 104,347원 × 1,300 | 135,651,100원 |
이 예시에서는 가산 인원에 따라 월 약 165만~213만 원으로 달라집니다(배우자 혼자면 52%, 가산이 상한까지 차면 67%).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반은 일시금으로"는 어떤 제도이고, 받으면 연금은 얼마가 되나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원하면 평균임금 650일분(일시금 1,300일분의 50%)을 일시금으로 받고, 이후 연금은 원래 산정액의 절반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경우의 선택지는 [연금]과 [반액 일시금 + 절반 연금] 두 가지이고, 연금 자격이 있는 유족이 있는데 1,300일분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300일분 전액 일시금은 사망 당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아무도 없을 때 지급됩니다.
| 구분 | 연금만 받을 때 | 반액 일시금을 고를 때 |
|---|---|---|
| 처음 받는 목돈 | 없음 | 67,825,550원(650일분) |
| 매달 받는 연금(예시) | 약 1,809,116원 | 약 904,558원 |
| 평균임금 증감 | 연금 전액에 반영 | (조문 해석) 증감된 연금의 절반 |
| 단순 비교 | 약 75개월(6년 3개월)을 넘게 받으면 누적액이 더 많아짐 | 그 기간 안에 수급이 끝나면 누적액이 더 많아짐 |
| 이런 사정이면 검토(실무 제안) | 수급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됨, 매달 생활비가 중요함 | 당장 갚거나 써야 할 큰돈이 있음, 수급 기간이 짧을 사정이 있음 |
약 75개월은 평균임금과 가산 인원이 그대로이고, 이자와 차액 일시금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두 방식의 누적 수령액이 같아지는 단순 계산값입니다(배우자 혼자면 약 82개월). 실제 선택에서는 앞으로의 월 생활비와 당장 필요한 목돈, 수급자격자의 변화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4. 한 번 고르면 바꿀 수 있나요?
지급받은 뒤에는 지급방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공단의 보상업무처리규정은 연금 또는 반액 일시금을 선택해 지급받으면 이후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지급 전에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기 시작한 뒤 반액 일시금으로 바꾸는 것도,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청구할 때 일시금과 월 연금액을 함께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구서를 낸 뒤 지급 전에 선택을 고칠 수 있는지는 규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망설여진다면 청구 전에 공단의 설명을 듣고 정하십시오.
5. 연금과 반액 일시금,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요?
[연금을 얼마나 오래 받게 될지]와 [지금 목돈이 꼭 필요한지]를 함께 봅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판단을 돕는 실무 제안입니다.
- 수급 기간: 배우자의 연금에는 나이 상한이 없어 사망·재혼 등으로 자격을 잃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오래 받을 가능성이 크면 연금만 받는 쪽이 누적액에서 유리해지고, 평균임금이 해마다 오르면 그 시점은 더 앞당겨집니다. 반대로 일시금을 운용해 얻는 이자는 일시금 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자녀의 나이: 자녀가 25세가 되어 수급자격을 잃으면 가산 인원이 줄어 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은 최대 4명분이므로, 남은 가산 대상자가 4명 이상이면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가산금액의 변경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 재혼: 배우자는 재혼(사실혼 포함)하면 수급자격을 잃습니다.
- 채무: 빚 때문에 일시금을 고민하신다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공단에 신청해 지정한 보험급여 전용 수급계좌에 들어온 돈은 전액 압류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보십시오.
6. 받는 동안 금액이 바뀌나요? 세금은 떼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해마다 조정됩니다. 적용되는 증감률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결정된 월액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권자가 사망·재혼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연금은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사유와 순서는 수급권자 글 6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가 모두 없어지면 [차액 일시금] 지급 여부를 따집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미 받은 연금을 각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일수로 바꾸고, 그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에 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해 지급합니다. 반액 일시금을 선택하지 않고 연금 전액을 받은 경우를 가정하면, 57% 연금은 1년에 평균임금 약 208일분이므로 3년을 받고 끝났다면 남은 약 676일분이 대상입니다. 반액 일시금을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도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이 반영되었는지,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을 제대로 제외했는지, 가산 대상 유족 수가 맞는지입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이 세 가지에 따라 월 연금액은 달라집니다. 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전에는 일시금 액수와 이후 매달 받을 연금액을 한 표에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5조 제2호(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제36조 제3항·제4항(평균임금 증감 —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 후 매년, 증감률·변동률 매년 고시), 제5항(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 제6항(직업병 특례), 제7항·제8항(최고 보상기준 금액 = 상용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 = 2분의 1, 최저임금액(시간급 × 8)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장례비 제외), 제62조 제2항(유족보상연금 원칙,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일시금)·제3항(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 일시금 + 연금 100분의 50 감액)·제4항(차액 일시금 — 1,300일 미달 일수 × 상실 당시 평균임금, 상실 당시의 유족), 제63조(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자격 상실·이전), 제65조(일시금·차액 일시금 순위), 제70조 제1항·제3항(지급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12등분해 매달 25일 그 달 치), 제82조 제1항(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제88조 제2항·제3항(양도·압류·담보 금지, 수급계좌 압류 금지), 제91조(공과금 면제), 제103조 제3항(심사 청구 90일), 별표 3(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100분의 47, 가산금액 = 수급권자 및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100분의 5, 합산 100분의 20 한도,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22조(증감은 수급권자 신청 또는 공단 직권), 제23조 제1호(일용근로자의 범위와 제외 — 3개월 이상 계속,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근로 형태),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항(일당 × 통상근로계수,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적용 제외 신청), 제25조(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6조(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적용기간 1월 1일~12월 31일), 제62조(수급권자 변경신청), 제63조 제3호(수급자격자가 자격을 잃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연금액 조정), 제81조의2(수급계좌 입금액 전액 압류 금지)
- 근로기준법(법률 제21857호)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임금,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제2항(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제2조 제1항·제2항(산정에서 빼는 기간과 임금, 임시로 지급된 임금·통화 외 임금 제외), 제52조(재해보상 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확정일)
-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82호, 2023.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 규정 최신 게시본) 제31조 제6항(유족보상연금 또는 반액일시금 지급 전 설명 의무 — 제1호 각각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2호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반액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받으면 향후 그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2026. 1. 1. 시행, 2026. 12. 31.까지 유효): 최고 1일 268,299원, 최저 1일 82,560원
- 통상근로계수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0호, 2026. 1. 1. 시행): 100분의 73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2015. 10. 14.): 지급 조건이 명시되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된 상여금은 횟수 불문 산입, 이전 12개월 지급 상여금 전액을 근로 개월 수로 분할해 산입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시(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 3개월/12개월)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제12조 제3호 다목(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 비과세), 제4호 다목(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비과세)
-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제113조 제2호(같은 사유로 산재보험법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2분의 1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