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장례를 실제로 지낸 유족]이 청구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과 장례비를 받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12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2026년 최고·최저 금액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장례비를 먼저 부담했다면 그 돈의 성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2026년 적용) |
|---|---|
| 청구인 | 장례를 지낸 유족(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장례를 지낸 유족 아닌 사람) |
| 금액 | 평균임금 120일분 |
| 최저금액 | 1,394만 3,000원 |
| 최고금액 | 1,927만 9,760원 |
| 장례 전 선지급 |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최저금액 |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2026년 적용),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규정 제13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 기준
목차
- 장례비는 누가 청구하나요? 유족이 아니어도 되나요?
- 얼마를 받나요? 2026년 최고·최저 금액은 얼마인가요?
- 장례를 치르기 전에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장례비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장례비는 누가 청구하나요? 유족이 아니어도 되나요?
장례를 지낸 유족이 청구합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평균임금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이므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형이 장례를 치렀는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비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장례를 지낸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받더라도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낸 사람이 형제라면 장례비는 형제가 청구합니다. 다만 가족 중 누가 비용을 결제했는지만으로 청구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를 실제로 주관한 경위와 비용 부담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친 뒤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이 청구하지만, 장례 전 선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법이 정한 유족의 순위가 적용됩니다(3절).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도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평균임금 120일분의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받는 장례비가 실제 지출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것과 달리, 유족이 아닌 사람은 쓴 만큼만 받는 구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업무처리규정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로 보고, 인정 범위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하며, 이때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합니다.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지인이나 회사가 장례를 치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장례를 지낸 사람 | 받을 수 있는지 | 금액의 기준 | 구분 |
|---|---|---|---|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받을 수 있음 | 평균임금 120일분(최고·최저 금액 적용), 법정 산식에 따른 금액 | 법률 |
| 유족이 아닌 사람(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 | 받을 수 있음 |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 증빙 필요 | 법률 + 공단 규정 |
| 유족이 있는데도 유족 아닌 사람이 비용만 낸 경우 | 법 문언상 바로 해당하지 않음 | 장례를 지낸 유족이 청구하고 비용 관계는 당사자 간 정산, 공단 확인 사항 | 실무 제안 |
2. 얼마를 받나요? 2026년 최고·최저 금액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고금액은 [1,927만 9,760원], 최저금액은 [1,394만 3,000원]입니다. 120일분이 최저금액보다 적으면 최저금액을, 최고금액보다 많으면 최고금액을 장례비로 합니다. 두 금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산정 방식은 근거 절). 유족급여 등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씌우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장례비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그렇다고 평균임금에 대한 다른 조정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적용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금액을 120으로 나눈 단순 계산).
| 적용된 1일 평균임금 | 장례비(2026년) |
|---|---|
| 약 116,192원 이하 | 최저금액 13,943,000원 |
| 약 116,192원 초과 ~ 약 160,665원 미만 | 평균임금 × 120일 |
| 약 160,665원 이상 | 최고금액 19,279,760원 |
공단이 장례비 산정에 적용한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20일분은 1,200만 원으로 2026년 최저금액보다 적으므로 장례비는 1,394만 3,000원입니다. 적용 평균임금이 15만 원이면 1,800만 원, 20만 원이면 최고금액인 1,927만 9,76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통상임금과의 비교, 요양 중 평균임금 증감, 업무상 질병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실제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순서와 상여금·수당의 반영 방법은 산재 유족연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에 있습니다. 장례비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장례를 치르기 전에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기 전에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최저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의 선지급을 정하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2026년 기준 1,394만 3,000원이고,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장례비가 결정되면 평균임금 120일분(최고·최저 금액 적용)에서 미리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선지급의 청구권자는 1절의 일반 청구와 달리 법이 정한 유족의 순위에 따르므로,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앞섭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이 선지급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심근경색이나 직업성 암처럼 업무상 질병으로 다투는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정한 뒤에 장례비가 결정됩니다. 다만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일반적인 장례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원인 | 장례 전 선지급 | 장례비 결정 | 구분 |
|---|---|---|---|
| 업무상 사고(추락·끼임·교통사고 등)로 추정 | 가능(최저금액) | 인정되면 차액 정산 | 법률·시행령 |
| 출퇴근 재해로 추정 | 가능(최저금액) | 인정되면 차액 정산 | 법률·시행령 |
| 업무상 질병(과로성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 등) | 해당 없음 | 업무상 질병 판정 뒤 일반 장례비로 | 시행령 + 공단 규정 |
선지급은 공단 서식인 유족급여청구서와 장례비선지급청구서를 함께 내는 방식이고, 미리 지급한 뒤 업무상 사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공단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 사고 경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선지급을 받더라도 돌려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회사가 장례비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낸 돈의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하지만, 유족이 산재보험 장례비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용자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장례비와 산재 장례비를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회사가 산재 장례비 대신 먼저 돈을 낸 경우입니다. 보험가입자인 회사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했고, 공단이 그 금품을 산재 장례비에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면, 회사는 인정된 대체지급액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급권을 대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만 지급했다면 장례비 전액이 회사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지급할 장례비가 1,800만 원이고 회사의 대체지급액이 500만 원으로 인정됐다면, 다른 공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가 대위하는 부분과 유족에게 지급할 나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회사는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서를 내고, 공단은 유족이 실제로 그 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회사가 부의금·위로금·합의금을 준 경우입니다.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공단 규정은 이 조정을 [받은 금품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끼리] 비교하도록 하고,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품은 장례비와 대응시키며, 성질이 분명하지 않으면 수급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산재 장례비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비를 대신 지급한 돈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영수증에 적힌 이름뿐 아니라 지급 취지와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낸 돈의 성격 | 산재 장례비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
| 근로기준법상 장례비 의무 이행 | 산재 장례비를 받을 수 있으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책임은 면제, 중복 지급 아님 | 법률 |
| 산재 장례비를 대신해 지급(공단이 대체지급으로 인정) | 인정된 대체지급액 범위에서 회사가 대위 청구, 나머지는 유족에게 | 법률·시행령 |
|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품 | 같은 성질의 급여인 장례비와 조정 | 법률 + 공단 규정 |
| 부의금·위로금 등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금품 | 지급 취지와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 불분명하면 공단이 서면으로 사실 확인 | 공단 규정 기준 |
| 민사 손해배상 합의금 | 합의 범위에 따라 다른 급여와의 관계가 생기므로 별도 검토 | 실무 제안 |
실무에서 권해 드리는 것은 회사에서 돈을 받을 때 [지급 취지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지급액·지급일·받은 사람과 함께, 산재 장례비를 대신 지급한 것인지 별도 위로금인지 기록해 두십시오. 합의서에 향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장례식장에 직접 결제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그 결제가 대체지급으로 인정되는지까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장례비 청구서와 함께, 누가 장례를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상 장례비청구서와 유족급여청구서는 같은 서식이어서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장례비 청구인이 다르면 두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접수할 때 분명히 알리고, 각 급여의 청구인과 지급계좌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 등 유족급여와 공통되는 서류, 청구 절차와 5년의 시효는 산재 사망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방법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장례비에 관한 자료만 적습니다.
| 상황 | 남겨 둘 자료의 예 |
|---|---|
| 누가 장례를 지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장례식장 계약·정산서, 장례를 주관한 경위 |
| 비용을 여러 사람이 부담한 경우 | 결제·이체 내역, 비용 분담 내용 |
| 회사가 돈을 지급한 경우 | 지급내역, 영수증, 합의서·확인서 |
| 유족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 실제 장례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
위 표는 사실관계 확인에 활용할 자료의 예입니다. 다만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규정에 따라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이 받는 장례비는 영수증 금액만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평균임금 120일분(최고·최저 금액 적용)으로 정해지므로, 영수증은 금액이 아니라 누가 장례를 지냈는지를 보이는 자료로 쓰입니다.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회사가 대체지급액을 대위해 청구하는 권리는 이와 달리 3년입니다.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청구인이 장례를 지낸 사람으로 맞게 기재되었는지, 평균임금 120일분과 2026년 최고·최저 금액 가운데 어느 금액이 적용되었는지, 선지급이나 회사 지급액이 있었다면 그 공제가 맞게 반영되었는지입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2026. 7. 1. 시행) 제5조 제3호(유족의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제36조 제1항 제7호·제2항(장례비는 보험급여의 한 종류,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제36조 제3항(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의 평균임금 증감)·제6항(진폐 등 직업병의 평균임금 특례)·제7항(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적용에서 장례비 제외), 제37조 제1항 제1호·제3호(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제65조(유족의 순위), 제71조 제1항(평균임금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제2항(고시하는 최고·최저 금액)·제3항(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 전 최저 금액 선지급, 유족 순위는 제65조 준용)·제4항(선지급액 공제), 제80조 제1항(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 면제)·제3항(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환산액 한도에서 미지급), 제84조 제1항(부당이득 징수), 제89조(보험가입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공단이 그 금품을 보험급여에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면 수급권 대위), 제91조(공과금 면제), 제103조 제3항(심사 청구 90일), 제112조 제1항 제4호·단서·제2항(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3년, 장례비를 받을 권리 5년, 그 밖에는 민법), 제113조(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시효 중단)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21조 제1항 제6호(장례비는 공단에 청구), 제66조(장례비 최고금액 = 전년도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 30일분, 최저금액 = 전년도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 30일분, 10원 미만 버림, 적용기간 1월 1일~12월 31일), 제66조의2(선지급 사유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각 목(업무상 사고) 또는 제3호 각 목(출퇴근 재해)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2021. 12. 31. 신설),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지급 사실 증명 서류 첨부 청구, 공단의 수령 확인)
-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2025. 12. 31. 발령, 2026. 1. 1. 시행, 2026. 12. 31.까지 유효): 최고금액 19,279,760원, 최저금액 13,943,000원(고시 본문에는 금액과 적용기간만 있고, 산정 방식은 시행령 제66조)
-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82호, 2023.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 기준) 제31조 제1항·제4항·제5항(유족급여청구서 별지 제15호, 청구 대상 상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면 위원회 심의·심의 대상이 아니면 자문의사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로 사망이 명백하면 자문·심의 생략 가능), 제44조(장례비청구서 별지 제15호, 유족이 아닌 사람은 실제 든 비용 증명 서류 제출, "부득이한 사유"는 유족의 행방불명 등, 인정 범위는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 상례에 따른 실제 지출 비용), 제44조의2(선지급 — 유족급여청구서와 장례비선지급청구서 별지 제15호의2 제출, 업무상 사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이득 징수), 제48조(다른 보상·배상과의 조정 — 금품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끼리 비교,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품은 장례비, 성질 불분명 시 문서로 사실 확인 요청), 제50조(수급권 대위 —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 수령 사실 확인), 제71조(유족급여·장례비 청구·지급 업무 관할 소속기관)
-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31380호) 제2조 제3호(상례 —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 제4장 상례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제83조(장례비 — 업무상 사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