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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 했거나 따로 살았다면 — 산재 유족급여는 누가 받나요?

글 · 전지나 공인노무사  |  작성기준일 2026. 10. 02.  |  약 18분

가족을 잃은 뒤의 상담에서 금액보다 먼저 나오는 질문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나요]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온 배우자, 따로 살던 부모, 전처가 키우는 자녀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면 누가 수급권자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산재보험법은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고, 유족보상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게 주며, 그 판단은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고인의 소득에 생계를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로 합니다. 청구 절차와 금액은 산재 사망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방법에, 사망 직후 남겨 둘 자료는 가족을 잃으셨다면에 있습니다.

목차

  1. 산재법의 '유족'과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은 다른 말인가요?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3. 따로 살던 부모나 자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4.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고, 같은 순위면 어떻게 나누나요?
  5. 유족끼리 다툼이 생기면 누구를 상대로 다투나요?
  6.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2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7. 고인이 받지 못한 급여가 남아 있다면 누가 청구하나요?

1. 산재법의 '유족'과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은 다른 말인가요?

다릅니다. [유족]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전부를 가리키는 넓은 말이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는 그중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배우자는 생계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다른 가족은 나이나 장애 요건이 더 붙어서,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는 25세 미만,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이 나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시행규칙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은 시행령이 세 갈래로 정하는데, 모두 고인의 소득에 생계를 얼마나 기댔느냐를 묻습니다.

유형 핵심 요건 보여 줄 자료(실무 제안)
같은 세대에서 함께 살던 가족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면서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 주민등록등본, 고인의 급여가 들어오던 계좌와 생활비 지출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사정이 있어 따로 살던 가족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했으나 학업·취업·요양이나 주거 형편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하지 않음 재학·재직·입원 증명, 임대차계약서, 정기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 간 연락 기록
그 밖의 가족 고인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 매달 같은 날 비슷한 금액이 오간 이체 내역, 고인이 대신 낸 공과금·보험료·월세 내역, 본인의 소득 자료

앞의 두 유형은 [상당 부분]이면 되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세 번째 유형은 [대부분]이어야 하므로, 고인의 지원이 생계의 거의 전부였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각자 소득이 있었던 사건은 3절에서 봅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처음부터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서,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유족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서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로서 함께 살았다는 실체]를 청구인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1998년에 판단한 사건이 이 점을 잘 보여 줍니다. 백화점 붕괴 사고로 숨진 판매사원과 1년 가까이 동거하며 월급을 합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는데, 호적상 아버지가 가해 회사와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받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고인이 사망한 뒤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확인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서 부양받던 배우자라고 보아, 배우자가 아버지에게 합의 권한을 주었거나 나중에 인정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아버지의 합의와 포기는 배우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법 사건이지만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에 넣고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을 앞세우는 구조는 지금과 같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특정 서류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함께 살던 주거 자료, 생활비를 함께 쓴 내역, 가족·지인의 진술처럼 가진 자료를 서로 연결해 설명하면 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위 사건처럼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연금 사건에서, 사실혼 보호는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도 신고만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법률혼과 경합하는 동거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는데 절차만 남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사실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군인연금 사건의 법리이지만 산재에서도 같은 쟁점이 제기되므로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나 있었다는 사정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3. 따로 살던 부모나 자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보다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렸는지를 봅니다. 1절의 둘째·셋째 유형이 바로 떨어져 살던 가족이므로 별거 자체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모나 자녀에게 따로 생계 수단이 있었는가]와 [고인이 보낸 돈이 정기적이고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가]입니다.

2023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아파트 외벽 청소 중 추락해 숨진 근로자의 아버지가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는데, 부모는 아들과 따로 살면서 아버지는 월 200만 원대의 급여를, 어머니는 음식점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51개월 동안 3,700만 원 남짓, 월평균 73만 원을 생활비로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확인되는 송금이 1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들쭉날쭉했고 적요에 [엄마용돈], [아들이주는용돈] 같은 말이 적혀 있었던 점을 들어, 부모가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이나 대부분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을 고인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라고 풀이했고, 이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은 공단이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정에 가까워지는 사정 인정에서 멀어지는 사정
부모나 자녀에게 별도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음 부모가 각자 급여나 사업 소득으로 생활
매달 일정한 날 비슷한 금액이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됨 금액과 시기가 들쭉날쭉하고 적요가 용돈·선물 성격
고인이 월세·공과금·병원비·보험료를 직접 부담 송금 합계가 그 가정의 연간 생활비에 비해 작음
학업·취업·요양·주거 형편 때문에 떨어져 살았음이 증빙됨 별거 사유가 없고 왕래도 드묾

표는 위 사건에서 법원이 본 요소일 뿐이어서, 부모에게 별도 소득이 있거나 적요에 용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떨어져 산 이유와 실제 생활비 구조에서 고인의 지원이 차지한 비중을 봅니다. 전혼 자녀도 고인의 자녀라는 점은 같습니다. 전 배우자에게는 수급권이 없더라도 자녀는 나이·장애 요건과 함께 별거 사정과 실제 양육비 지급 내역으로 사망 당시 생계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며, 충족하면 배우자 다음 순위의 연금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4.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고, 같은 순위면 어떻게 나누나요?

연금과 일시금의 순위가 다르다는 점부터 잡아야 합니다. 연금은 수급자격자 가운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받을 권리가 정해지고, 앞 순위가 있는 동안 뒤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함께 수급권자가 되고 청구와 수령을 맡을 대표자를 정해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뒤 순위의 수급자격자는 연금액을 정할 때 가산 인원으로 세어 금액에 반영되며, 가산율과 계산은 블로그 글에 있습니다.

연금 순위 누구
1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3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4 손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5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6 형제자매(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

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한 명도 없을 때 지급되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던 가족이 등장하는 것은 주로 이 단계입니다. 순위는 세 묶음으로 나뉘고 각 묶음 안에서는 적힌 순서를 따르며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양부모는 친부모보다 앞서고, 고인이 유언으로 법이 정한 유족 가운데 받을 사람을 지정했으면 일시금에서는 그 지정이 앞섭니다.

일시금 순위 누구
첫째 묶음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이 순서)
둘째 묶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셋째 묶음 그 밖의 형제자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라도 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사실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유족이 아닙니다. 다른 유족의 연금 수급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어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위 표의 순위를 비교하는데, 그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는 둘째 묶음에 들어가므로 생계를 같이 하던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앞섭니다.

5. 유족끼리 다툼이 생기면 누구를 상대로 다투나요?

급여를 누가 받을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므로, 유족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다툼은 다른 가족이 아니라 공단의 처분을 상대로 합니다.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더라도 각자 공단에 청구해 결정을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사실혼의 존재 자체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가정법원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급여 처분에 대한 불복과 가족관계에 관한 분쟁은 구분해야 합니다.

단계 하는 일 기억할 점
청구 각 유족이 공단에 청구서와 혼인·생계 관계 자료 제출 다른 가족이 먼저 청구했어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조사 공단이 주민등록·계좌·사업장 자료를 조사 2026년 7월부터 유족급여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사업장 조사에 참여시켜야 함
결정 수급권자와 급여 종류(연금·일시금) 결정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다음 단계의 쟁점이 됨
불복 심사 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 청구(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 기한과 기산점이 단계마다 다르므로 불승인 대응 글 참고

사실혼이나 생계 의존을 보여 주는 자료는 공단 조사 단계에서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불복 절차에서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아닌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족에게 합의 권한을 주었는지와 나중에 합의를 인정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6.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2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수급자격을 잃고, 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정 수급자격을 갖춘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넘겨받을 사람은 공단에 수급권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없으면 다음 순위자)의 신청으로 지급이 정지되고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넘겨받을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으면, 이미 받은 연금액을 각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가 1,300일에 못 미치는 만큼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자격을 잃는 사유 누구에게 적용
사망 모든 수급자격자
재혼(새로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포함) 배우자
고인과의 친족 관계가 끝남(입양 관계의 파양 등) 해당 유족
25세가 됨 자녀·손자녀
19세가 됨 형제자매
장애 상태가 해소됨 장애를 이유로 자격을 얻은 유족
국적을 잃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 거주를 위해 출국 해당 유족

7. 고인이 받지 못한 급여가 남아 있다면 누가 청구하나요?

고인이 받지 못한 보험급여는 법이 정한 유족이 청구할 수 있고, 고인이 생전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2006년부터 이 미지급 급여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이 정한 순위의 유족에게 승계된다고 보아 왔는데, 그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달라졌으므로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급여: 청구할 유족의 순위는 새로 신설된 조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순위 규정을 따릅니다. 개정 이유는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했을 때 그 수급권이 다른 유족에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 사건: 종전 시행령은 유족이 사망했을 때 다음 순위자에게 넘기는 조항을 준용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2026년 3월 그런 사건에서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을 선순위 유족(배우자)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자녀들이 민법에 따라 수급권을 상속한다고 보아 공단의 환수 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을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그대로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어떤 종류의 급여가 언제 발생했는지부터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혼인신고가 없어도 배우자는 유족이고, 따로 살았어도 고인의 소득으로 살았다면 생계를 같이 한 유족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서류가 저절로 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부부로 산 실체와 생계를 기댄 흔적을 청구인이 모아야 하고, 그 자료는 공단 조사 단계에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받을지 의견이 갈리더라도 급여 결정에 대한 다툼은 공단의 처분을 상대로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하고, 사실혼 확인처럼 가족관계 자체가 쟁점이면 가정법원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의 관계,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알려 주시면 어느 유형인지와 먼저 모을 자료를 짚어 드리고, 다른 사례는 사례 페이지에 있습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2026. 7. 1. 시행) 제5조 제3호(유족의 정의), 제36조 제2항(수급권자의 청구), 제62조(유족급여),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제3항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는 2026. 2. 19. 신설,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 제103조 제3항·제106조 제3항(심사 청구·재심사 청구 기한), 제112조 제1항(시효: 원칙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5년), 제117조 제3항·제4항(조사 참여, 2026. 2. 19. 신설), 별표 3(유족급여) · 법률 제21375호 개정이유(법제처: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 제60조(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제62조(수급권자 변경신청·지급정지), 제77조(삭제. 종전 조항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법 제65조 제1항·제2항·제4항만 준용 — 대법원 2024두39189 판결문 설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6. 2. 2. 시행)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가정법원 전속관할 가사소송사건)
  • 행정소송법(2026. 5. 12. 시행) 제20조(제소기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 기준)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557 판결(사실혼 배우자가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수급권자 아닌 가족의 합의·청구권 포기는 권한 수여·추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영향 없음, 구법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677 판결(생활공동체 해석·시행령 제61조 위임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62323 판결(1심 인용),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두50097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2심 확정: 비정기 송금을 받던 별거 부모의 연금 수급자격 불인정)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군인연금 사건: 법률혼과 경합하는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이혼 의사 합치 후 절차만 남은 경우와 법률혼 배우자 사망으로 통상의 사실혼이 된 경우는 예외)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사람과의 과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 다만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보호되지 않아 법률혼과 겹친 기간의 사실혼은 불인정)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미지급 급여는 민법 상속순위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순위의 유족이 승계)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개정 전 규정인 구 시행령 제77조가 적용된 사건: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민법에 따라 상속,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위법)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특정 서류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던 주거 자료(주민등록·임대차계약서), 생활비를 함께 쓴 계좌와 카드 내역,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 기록, 회사 서류나 보험에 배우자로 적힌 내역, 가족·지인의 진술처럼 가진 자료를 서로 연결해 설명하면 되고, 다툼이 예상되면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대법원 사건의 배우자도 고인이 사망한 뒤 검사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 수급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냈는데, 부모님이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이 되나요?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님께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송금이 정기적이었는지, 그 돈이 부모님 생계의 대부분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2023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서는 부모가 각자 급여와 음식점 소득이 있었고 송금이 비정기적인 용돈 성격이어서 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고 일시금만 지급되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소득이 없고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생계의 대부분이었다면 따로 살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 유족으로 검토됩니다.

고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지만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함께 살던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원칙은 법률상 배우자 보호입니다. 대법원은 군인연금 사건에서 법률혼과 경합하는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고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는데 절차만 남은 경우 같은 예외만 인정했으며, 2022년에 판단한 사실혼 확인 사건에서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검사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낼 수는 있다고 보았지만 법률혼과 겹친 기간의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내면 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유족급여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생계 요건은 따로 심사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끝나 있었다는 사정과 생계 자료를 함께 준비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 대표
  • 산업안전·중대재해 | 산재보상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 ·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 프로필·이력 · 노무법인 전승 · 블로그 · 041-417-191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기준일 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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