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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의금을 받으면 산재 유족급여가 줄어드나요? — 공제되는 돈과 합의서에서 볼 것

글 · 전지나 공인노무사  |  작성기준일 2026. 10. 15.  |  약 21분

회사와 합의금을 받기로 했거나 이미 받았더라도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중 유족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를 보상한 부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처럼 성질이 다른 돈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금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손해를 얼마에] 정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375호·시행령 대통령령 제36473호·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2026. 10. 8. 시행)·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382호 기준

목차

  1. 회사 손해배상과 산재 유족급여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2. 합의금 중 어떤 부분이 유족급여와 조정되나요? 위자료도 깎이나요?
  3. 합의서에 "산재보험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4. 산재 신청과 회사 합의,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나요?
  5. 회사가 "산재급여 받을 테니 그만큼 빼자"고 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1. 회사 손해배상과 산재 유족급여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메우지는 못하도록 서로 조정됩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공단이 회사의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금액(평균임금 기준)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이고, 회사의 손해배상은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때 실제 손해를 메우는 돈으로 고인의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산재보험법은 두 돈의 중복을 세 가지 규칙으로 막습니다.

  •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회사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이때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거꾸로 유족이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품의 가액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순서 조정 방향 기준
공단 유족급여를 먼저 받음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 금액 한도에서 면제 연금 수급자는 일시금 1,300일분을 받은 것으로 봄
회사 손해배상(합의금)을 먼저 받음 공단이 그 금품의 가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만 해당

회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이 일률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급여와 회사의 배상에서 반영한 금액,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조정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법에는 연금 수급자를 일시금 수령자로 보아 회사의 책임을 조정하는 규정과, 그에 대응하는 연금액을 지급 제한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느 쪽을 먼저 받든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돈]만 서로 조정됩니다. 유족급여 자체가 얼마인지는 산재 유족연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에 있습니다.

2. 합의금 중 어떤 부분이 유족급여와 조정되나요? 위자료도 깎이나요?

유족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를 메우는 부분만 조정되고, 위자료처럼 성질이 다른 돈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동일한 사유"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이어서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경우]로 풀이해 왔습니다(1991년 판결 이래 2020년 판결까지 같은 취지).

사망 사건에 대입하면, 유족급여는 고인이 잃은 장래 소득인 [일실수입]에, 장례비 급여(옛 장의비)는 유족이 쓴 장례비용에 대응합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이므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근거로 유족의 위자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2017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같은 이치로 회사도 유족급여를 이유로 위자료에서 빼자고 할 수 없습니다.

손해 항목 대응하는 산재보험급여 조정 여부
고인의 일실수입(장래 소득) 유족급여(연금·일시금) 조정 대상
유족이 쓴 장례비용 장례비 급여(옛 장의비) 조정 대상
고인·유족의 위자료 없음 조정 대상 아님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째, 유족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의 몫에서는 공제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대로 나뉘고,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본인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 한도에서 그 채권에서만] 공제한다고 판단했으며, 2023년 판결도 같은 법리를 따랐습니다. 수급권자가 아닌 성년 자녀의 상속분에서 유족급여를 빼자는 주장은 이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의 항목뿐 아니라 [누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정산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고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합니다.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단이 지급 의무를 면하는 범위를 [보험급여 중 회사나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했습니다. 합의금 전액이 그대로 유족급여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3. 합의서에 "산재보험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구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문구가 분명하면 그 문구대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합의서 같은 처분문서는 문언의 뜻이 분명하면 문언대로 해석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합의 경위와 목적, 금액 구성 등을 종합해 해석한다고 봅니다. 2010년에는 제3자인 사고 책임 회사와 유족 사이의 합의를 다룬 사건에서, 합의서에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제외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포함한 합의로 해석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고용 사업주와의 합의 사건은 아니지만, 합의 범위를 판단할 때 문구와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산재보험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처럼 포함 문구가 있을 때는 두 방향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회사에 대한 관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함께 있으면, 나중에 회사에 추가 청구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공단에 대한 관계: 유족급여 청구권은 공단에 대한 권리이므로 회사와의 합의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유족이 받은 금품을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와 비교해 그 범위에서 급여를 조정하고, 성질이 분명하지 않으면 유족이나 회사에 문서로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공단 업무처리규정). "산재보험급여 포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일실수입·위자료·장례비가 각각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단이 합의금의 성격을 확인할 때 합의서와 산정내역, 실제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를 볼 때는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① 그 돈이 산재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인지, ② 어느 손해를 합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③ 받은 금품이 보험급여와 조정되는 성질인지입니다. ①은 공단이 급여를 줄이는 [조정]과는 다른 [대위]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회사가 유족의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문구는 합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공단의 급여 조정 여부는 문구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손해를 보상한 돈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과는 다음 요소들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합의금이 위자료·장례비·일실수입 등 [항목별로] 나뉘어 적혀 있는지, 총액만 있는지
  •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라는 문구가 있는지,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둘 다 없는지
  • 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수급권자 혼자인지, 다른 상속인도 함께인지)
  • 유족급여 청구와 공단의 결정이 합의 전에 있었는지
  • 합의금 규모가 소득·가동기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손해에 견주어 어느 정도인지

총액만 적힌 합의서는 나중에 공단과 회사 양쪽에서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서류와 순서는 산재 사망 사고 직후 유족이 먼저 할 일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4. 산재 신청과 회사 합의,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순서는 없습니다. 유족급여 청구와 회사와의 합의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어느 쪽이 먼저여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유족급여는 회사의 동의 없이 유족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며,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야 시효로 사라집니다. 아래는 금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실무 제안입니다.

  • 유족급여 청구를 먼저 하거나 동시에 진행: 공단의 결정이 나오면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와 산정 기초를 확인할 수 있어 합의금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추가로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책임비율, 일실수입, 상속분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합의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 합의서에 항목별 금액과 [산재보험급여와 별도]인지 여부를 적고 사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합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지는 그 서류로 판단됩니다.
  • 참고(유족특별급여):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사망한 경우, 회사와 유족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로 합의하면 유족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해 공단에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일방적으로 신청해 회사와의 손해배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공단은 지급액을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공단이 법령에 따라 판단해 통지하며, 이견이 있으면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로, 대법원은 2023년 제3자(가해 차량 보험사)의 배상액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연금 전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회사 합의 후 연금의 지급 시기·금액을 정한 사건은 아님). 청구 절차와 서류는 산재 사망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방법에 있습니다.

5. 회사가 "산재급여 받을 테니 그만큼 빼자"고 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빼자는 것인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가정값이고,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과실 비율, 유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고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 고인의 평균임금 1일 10만 원(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 1억 3,000만 원), 고인의 과실 20%.
  • 일실수입 3억 원은 생계비 등 필요한 요소를 반영하되, 과실상계와 산재급여 공제를 하기 전 금액으로 가정합니다.
  • 위자료 8,000만 원은 과실 등 사정을 이미 고려해 정한 금액으로 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산재 유족급여를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만 설명합니다.
확인 항목 회사 주장의 예 법령·판례 기준 가정값 계산
① 어떤 항목에서 빼는가 위자료 8,000만 원에서도 빼자 유족급여는 일실수입과만 조정, 위자료는 대상 아님 위자료 8,000만 원은 그대로
② 얼마를 빼는가 연금을 평생 받을 총액을 빼자 연금 수급자는 일시금 1,300일분을 받은 것으로 봄 공제액 1억 3,000만 원
③ 과실상계 순서 3억 원에 과실 20%를 먼저 적용한 뒤 공제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2022년 전원합의체, 2025년 판결) (3억 − 1억 3,000만) × 0.8 = 1억 3,600만 원
③-참고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2022년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옛 방식 3억 × 0.8 − 1억 3,000만 = 1억 1,000만 원(2,600만 원 차이)
④ 누구 몫에서 빼는가 수급권자가 아닌 자녀 상속분에서도 빼자 수급권자 본인이 상속한 채권에서만 공제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자녀 상속분은 공제 없음
⑤ 공단 조정과 겹치지 않는가 합의서에 공제 내역을 적지 않음 연금 수급자를 일시금 수령자로 보는 규정과 그에 대응하는 연금액을 지급 제한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함께 있음 공제 사실을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같은 돈이 두 번 빠지지 않음(실무 제안)

③의 [공제 후 과실상계]는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되었고, 2025년 판결은 회사의 불법행위만으로 산재가 발생한 사건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회사가 옛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 가정값처럼 차이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 자체를 확인합니다. 총액만 적힌 합의서보다 [위자료 얼마, 일실수입 얼마, 장례비 얼마, 그중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으로 공제한 금액 얼마, 누구의 손해인지]가 적힌 합의서가 유족에게도 공단에도 분명합니다. 이 글의 금액 관계는 "같은 성질의 돈끼리만, 수급권자 본인의 몫에서만, 법이 정한 기준만큼만" 조정된다는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가능하면 산재급여의 산정 근거를 확인한 뒤 합의금 계산과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단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합의한다면, 어떤 손해를 얼마에 정산하는지와 산재급여를 어떻게 취급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80조 제1항(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면제), 제2항(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면제,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 수급자는 장해보상일시금·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봄), 제3항(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 미지급, 다만 제2항 후단의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제외 — 본문 1절 "연금이 일률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의 조문 근거. 제80조는 공단의 [조정], 제89조는 회사의 [대위]로 국면이 다름), 제78조(장해특별급여 — 보험가입자의 고의·과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갈음,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불가, 공단이 보험가입자로부터 전액 징수),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제78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준용), 제87조 제1항·제2항(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 — 공단의 대위,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미지급), 제89조(수급권의 대위 — 보험가입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 제112조 제1항 단서(유족급여·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시효 5년), 별표 3(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74조(유족특별급여 = 평균임금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뺀 금액 ×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 유족보상일시금. 본문에서는 산식을 생략하고 "참고"로만 둠), 제75조(특별급여액의 징수 — 1년 4회 분할 납부 가능),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 보험급여 산정 당시의 가액, 2017. 12. 26. 전문개정), 제82조 제3항(수급권의 대위 — 보험가입자가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의 보상 책임 면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82조 유족보상·제83조 장례비)도 손해배상과 같은 구조로 조정되며,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로 갈음된다. 본문 1절 첫째 규칙의 배경 설명으로, 본문에서는 생략했다.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396조·제763조(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 — 일반 설명의 근거
  •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 규정 게시본, 제1382호, 2023. 7. 5. 개정) 제48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 ①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끼리 비교해 조정하고, 성질이 분명하지 않으면 수급권자·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사실 확인 요청 ② 제1호 치료비↔요양급여, 제4호 장례비용↔장례비, 제5호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배상↔유족급여 등 — 연금을 언제부터 얼마 제한하는지는 규정에 없음), 제50조(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서 — 수급권 대위 절차), 제31조 제2항(유족급여 청구 시 사업주에게 청구 사실 통지·의견 제출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준용) — 2절 표의 항목 대응과 3절의 금품 성질 확인, FAQ 2의 근거
  • 대법원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확인)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 "동일한 사유"는 보험급여 대상 손해와 손해배상 대상 손해가 같은 성질이어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휴업·장해급여 초과분을 적극적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음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 공제는 손해의 성질이 동일한 것 사이에서만,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의 일실수익에서만 공제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 위 법리 유지(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불가)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 위자료는 산재보험법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손해이므로 공단은 보험급여에 기하여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음,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한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공단의 대위 사건이므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자료를 공제하지 못한다는 2절 서술의 직접 근거는 위 90다11776·93다61703·2020다216240의 "같은 성질의 손해 사이에서만 공제" 법리)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채권에서만 공제, 수급권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하지 않음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 위 전원합의체 법리 유지(수급권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은 제80조 제2항과 관계없이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행사 가능)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수급권자가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손해배상을 받아 공단이 지급의무를 면하는 범위는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적용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판결 — 제3자(사고 발생 사업장)와의 합의 사건. 고인은 식재료 납품업체 소속 근로자이고, 합의 상대방은 고인이 납품하러 간 사고 발생 회사(고용 사업주 아님). 처분문서 해석 원칙, 합의서 문언("산재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과 달리 유족급여를 포함해 합의했다고 단정한 원심 파기. 고용 사업주와의 합의에 관한 직접 판시는 아니며, 본문 3절은 합의 범위 판단 방법의 참고로만 인용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판결 — 참고 판례. 제3자(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 제80조 제2항 후문(연금·일시금 등가성)은 제87조 제2항과 적용 국면이 다름. 회사 합의 후 연금의 지급 시기·금액을 정한 사건이 아니며 구 시행령 제76조 적용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이미 받았는데 산재 신청은 안 했습니다. 지금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야 시효로 사라지고, 회사와 합의했다고 해서 공단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단은 유족이 같은 사유로 받은 금품 가운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인해 그 범위에서 급여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때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시고 합의금 중 위자료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내역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위자료가 산재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 대신 합의로 끝내자고 합니다.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회사의 동의는 필요 없고, 회사에는 청구 사실이 통지되어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사정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유족 쪽에서는 산재 청구와 합의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가 그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합의로만 끝내면 공단이 지급했을 부분까지 회사와의 합의금 안에서 해결하는 셈이 됩니다. 합의서에 산재보험급여와 별도인지 포함인지, 항목별 금액이 얼마인지, 누구의 손해를 정산하는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신 뒤 서명하십시오.

유족연금을 받는 중인데 회사와 합의하면 연금이 끊기나요?

회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이 일률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전액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는 연금 수급자를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수령자로 보아 회사의 책임을 조정하는 규정과, 그에 대응하는 연금액을 지급 제한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와 회사의 배상에서 반영한 금액,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조정 여부를 살펴야 하고,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공단이 법령에 따라 판단해 통지하며 이견이 있으면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제3자의 배상액이 일시금 상당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연금 전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회사 합의 후 연금의 지급 시기·금액을 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 대표
  • 산업안전·중대재해 | 산재보상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 ·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 프로필·이력 · 노무법인 전승 · 블로그 · 041-417-191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기준일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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