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을 취소했거나 불승인 결정을 받고 90일이 지났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가 남아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승인 처분이 불복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결론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청구해 거부되면 새로운 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나오기 쉬우므로 [무엇을 바꿀지]가 핵심입니다. 노무법인 전승 전지나 노무사가 재청구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안 됐다면 먼저 불승인 대응의 불복 절차를 보십시오.
목차
- 공단 안내를 듣고 신청을 취소했는데 다시 낼 수 있나요?
- 불승인 뒤 90일이 지났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다시 청구하는 것과 심사청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 질병으로 불승인됐는데 사고로 다시 내도 되나요?
-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다시 청구할 때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1. 공단 안내를 듣고 신청을 취소했는데 다시 낼 수 있나요?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취하)하면 공단의 결정이 나오지 않으므로 확정된 결론도 남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시효 안에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공단 직원의 안내를 듣고 장해급여 청구서를 돌려받은 뒤 다시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공단은 시효가 지났다며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그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직원 안내에 따라 장해급여를 함께 청구하려고 이미 증상이 고정된 추가상병을 신청했고, 공단이 이를 승인한 사정을 장해급여 지급 의무를 알고 있다는 표시(채무 승인)로 보아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추가상병 승인만으로 언제나 시효가 중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취하한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는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 판결도 그 점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취하했다면 [처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시효를 세어] 기간 안에 다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실무 제안). 취소를 권유받은 이유(사고 경위 부족, 의학적 소견 부족 등)는 다시 낼 때 보완할 목록이 됩니다(실무 제안).
2. 불승인 뒤 90일이 지났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가 남아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3년 판결에서 산재보험법이 시효 외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불복 기간 경과로 확정되어도 그 처분의 효력을 더 다툴 수 없다는 뜻일 뿐 판결 같은 기판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효에 걸리지 않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994년 판결도 요양 불승인이 확정된 뒤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장해급여 처분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에도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업소에서 채탄 보조·보선·선관 일을 한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했다가 부지급 결정을 받고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같은 진단서로 다시 청구했다가 또 부지급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은 확정된 이전 처분을 들어 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번째 부지급이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라고 보고 본안을 심리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다시 청구하는 것과 심사청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불복은 이미 받은 결정을 고쳐 달라는 절차이고, 재청구는 공단에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 구분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 다시 청구 |
|---|---|---|---|
| 대상 | 이미 받은 결정 | 이미 받은 처분 | 새 청구에 대한 새 결정 |
| 기한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에 바로 하면 원래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보험급여 시효(3년·5년) 안 |
| 판단하는 곳 | 공단(심사위원회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법원 | 공단 |
| 기한이 지나면 | 원칙적으로 그 절차로는 다툴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음 | 권리가 시효로 소멸 |
기한 안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쳤다면 소송 기한은 그 결정서·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결정·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셉니다. 1년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시 청구했다고 이전 결정의 불복 기한이 멈추거나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불복 기한과 재청구 시효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는 재결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심사·재심사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불복 기한이 남아 있다면 보통 불복 절차를 먼저 검토하고, 기한을 놓쳤거나 새 자료로 처음부터 판단받는 편이 낫다고 볼 때 재청구를 검토합니다(실무 제안). 절차마다 90일을 세는 기준일은 불승인 통지 90일 글에 있습니다.
4. 질병으로 불승인됐는데 사고로 다시 내도 되나요?
실제 경위가 사고에 해당한다면 사고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나누어 정하므로,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특정한 날의 작업 중 사고]로 다친 것인지, [오랜 신체 부담]으로 생긴 병인지에 따라 판단 자료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경위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
| 법의 기준 |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
| 핵심 사실 | 날짜·시각·장소·동작, 그 직후의 증상 | 작업 종류·기간·중량·자세 |
| 먼저 볼 자료 | 사고 직후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작업 지시 기록 | 근무 이력, 작업 내용 분석, 의학적 소견 |
질병으로 불승인된 이유가 업무 부담 부족이었다면, 사고 시점과 직후의 진료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첫 진료 기록에 사고 경위가 없으면 사고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되기 쉬우므로, 당시 동료나 관리자에게 알린 메시지·보고 기록을 함께 찾습니다(실무 제안).
5.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급여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입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중단됩니다.
| 급여 | 시효 |
|---|---|
|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 3년 |
|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5년 |
대법원은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어지고, [결정이 있은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청구가 기각된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중단 효력은 따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는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도 중단시킵니다. 언제부터 세는지는 급여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료·요양 기록과 이전 결정서의 날짜를 한 장에 모아 두십시오.
6. 다시 청구할 때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이전 결정의 이유에 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 자료가 있어야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자료에서 빠진 사실이나 판단의 잘못을 짚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실무 제안).
- 이유 옮겨 적기: 결정서·판정서의 불승인 이유를 한 줄씩 옮깁니다.
- 새 자료 표시: 이전 청구 때 없던 자료(새 의학 소견, 측정 자료, 동료 진술)를 따로 표시합니다.
- 청구 구성 점검: 사고인지 질병인지, 어떤 급여를 청구하는지 다시 정합니다.
- 날짜표 만들기: 권리가 생긴 날, 이전 청구일, 취하일이나 결정일을 적어 시효를 셉니다.
- 경위 밝히기: 이전 청구서와 결정서 사본을 함께 내 무엇이 달라졌는지 적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늘지 않았다면 재청구보다 남은 불복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36조 제1항·제2항(보험급여의 종류,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 지급),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호 가목(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제84조 제1항 제1호·제4항(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의 2배 징수,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 시 초과분 면제 가능), 제103조 제3항·제5항(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 제기 불가), 제105조 제1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이 결정), 제106조 제1항·제3항(재심사청구 90일,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의 직접 재심사청구), 제111조(심사·재심사청구의 시효중단,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적용 시 행정심판 재결로 봄), 제112조 제1항·제2항(시효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5년, 그 밖에는 민법), 제113조(보험급여 청구로 시효 중단, 최초 청구는 다른 보험급여에도 효력)
-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제18조 제1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 제기 가능, 다른 법률에 재결 전치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제20조 제1항·제2항(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제1항 단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제2항 단서))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제166조 제1항(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제178조 제1항(중단 후 새로 진행)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돼도 기판력은 없고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이상 다시 청구할 수 있고 거부는 새로운 거부처분, 파기환송)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요양불승인 확정 후에도 별도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다툴 수 있음, 상고기각)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거부처분 후 다시 신청한 경우 내용이 새로운 신청이면 다시 거절한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 —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건)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 제113조의 보험급여 청구는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 공단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효력이 계속되고 결정이 있은 때부터 새로 진행, 심사청구 등의 시효중단과 별개로 존속. 공단 직원 안내로 1차 장해급여 청구서를 반려받은 뒤 추가상병 승인을 채무 승인으로 보아 시효 중단, 파기환송. 당시 장해급여 시효는 3년) · 대구고등법원 2019누2979 판결(2015두39897 환송 후 판결. 피고 항소기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심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 가능, 심사청구만 거친 뒤 취소소송을 내는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상고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223 판결(광업소 채탄보조·보선·선관원 소음성 난청. 2017. 1. 이전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뒤 재청구 → 2018. 5. 부지급 → 심사·재심사 기각 뒤 소송. 공단의 소권 남용 본안전항변 배척, 새로운 처분, 같은 서류 제출만으로 신의칙 위반·소권 남용 아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7385 판결(제관 용접 소음성 난청. 2022. 1. 종전 부지급 후 2023 재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