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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폐암 산재 신청|용접흄 노출 경력 입증과 요양·휴업·장해급여

글 · 전지나 공인노무사  |  작성기준일 2026. 10. 19.  |  약 26분

용접 일을 오래 한 뒤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어떤 작업에서 용접흄에 노출됐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접흄의 발암성은 알려져 있지만, 개별 산재 신청에서는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용접 방법과 재료, 작업 장소, 환기 상태, 작업 기간을 연결한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강뿐 아니라 연강 용접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업체를 옮겨 다녔다면 현장별로 기록해야 하며,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휴업·장해급여를, 사망 뒤에는 유족급여를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인정 기준의 전체 틀은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에 있고, 이 글은 용접공의 노출 경력 입증과 절차에 집중합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목차

  1. 용접흄은 산재보험법에서 폐암의 원인으로 정해져 있나요?
  2. 몇 년 이상 용접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3. 담배를 피웠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4. 용접 종류·모재·작업 장소 같은 노출 수준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5. 역학조사와 판정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6. 산재로 인정되면 어떤 급여를 받고, 퇴직·사망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1. 용접흄은 산재보험법에서 폐암의 원인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름으로는 들어 있지 않고, 성분과 일반 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직업성 암 항목에는 폐암의 원인으로 석면,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용접흄"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용접공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니켈 화합물]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인데, 두 성분은 주로 스테인리스강 용접 흄에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강을 용접했는지와 함께 사용한 용접봉·와이어, 용접 방법, 모재의 표면 처리 상태도 확인하며, 연강 용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별표의 마지막 항목은 [열거된 발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열거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 인정 기준을 예시로 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2017년 평가에서 용접 방법·모재를 나누지 않고 "용접흄"으로 포괄해 사람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1군 분류는 발암성에 관한 근거의 수준을 뜻하며, 모든 용접공의 폐암이 자동으로 산재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는 용접흄이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목록에 각각 "용접흄"이 있고, 실내·탱크·선박 내부 등에서 금속을 용접·용단하는 작업은 분진작업으로 관리되며, 노출기준 고시는 "용접 흄 및 분진"의 8시간 노출기준을 5mg/㎥로 정합니다. 당시 환기설비가 있었는지와 실제 가동 여부, 지급받아 착용한 호흡용 보호구 종류도 노출 수준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내 분진작업장은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원칙이고 보호구 지급이 그 설비 의무를 당연히 대신하지는 않으며, 근로자에게도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2. 몇 년 이상 용접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니켈 화합물·6가 크롬 항목에는 기간 요건이 없고, 용접흄 폐암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소 근무연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은 일반 요건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노출되는 업무시간·종사 기간·업무 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두고, 성별·연령·건강 정도·체질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법원도 근무연수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금형 제작 업무에 30여 년 종사하며 용접 비중이 1030%, 최근 측정치가 노출기준의 약 720%였던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과거 공장에 환기시설이 없었던 점, 같은 공간의 사상·용접으로 간접 노출이 겹친 점, 최초 노출이 이른 점을 들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조선소 하청에서 약 15년 취부·용접을 한 근로자(25년 전 금연)의 사건에서 항소심은 블록 내부 작업, 보호구 없는 취부, 기준치를 넘긴 과거 측정치를 들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기계 정비공으로 약 6년 일하며 직접 용접은 작업시간의 5%였던 사건은 감정의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소견과 노출 수준·기간, 흡연력을 함께 보아 법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탄광 기계수리공으로 8년 2개월 간헐적으로 용접하고 퇴직 후 30년이 지나 진단된 사건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용접 비중과 주변 작업에서의 간접 노출, 과거 환기 상태, 노출 시기와 진단 시점, 의학적 소견]을 함께 살폈으므로, 다른 사건의 근무연수를 자신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3. 담배를 피웠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흡연력이 있어도 업무상 노출과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업무상 원인이 흡연보다 더 크다는 점을 일률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출 물질과 기간·강도, 잠복기, 흡연량과 금연 시점, 의학적 소견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배관공·용접공으로 약 35년 일하며 석면과 스테인리스 용접의 크롬·니켈에 노출된 근로자가 하루 1갑씩 30년 흡연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흡연과 석면 또는 크롬 등은 상승작용이 있어 흡연이 직업적 요인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아들여 요양 승인을 유지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약 6년 기계 정비공 사건에서는 21년 흡연력과 짧은 노출 기간이, 탄광 기계수리공 사건에서는 26갑년 흡연력과 폐섬유증 병력, 흡연 관련성이 깊은 편평세포암 조직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흡연량과 금연 시점은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진료기록과 차이가 있다면 이유도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용접 종류·모재·작업 장소 같은 노출 수준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측정·검진 기록으로 수치를 보이고, 기록이 없는 기간은 작업 조건을 재구성합니다. 공단과 법원이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출 수준을 가르는 요소 왜 보는가
용접 방법 피복아크(수동봉)·CO2·TIG·MIG 등 방법마다 흄 발생량이 다름
모재와 용접 재료 스테인리스강은 6가 크롬·니켈, 아연도금 강판은 아연, 도장 강판은 안료 성분이 흄에 섞임
작업 장소 선박 블록·탱크·배관 내부처럼 밀폐·협소한 곳은 흄이 고임
환기와 보호구 환기설비 유무와 실제 가동, 보호구 종류가 흡입량을 바꿈
하루 중 용접 시간 용접 전담과 취부·사상 겸업의 노출이 다름. 옆 공정의 간접 노출도 평가됨

이를 수치로 뒷받침하는 공식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용접흄은 측정 대상이므로 해당 용접 작업장은 정기 측정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측정 주기, 보존기간을 확인해 당시 자료를 요청하며, 사업주는 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측정 기록 보존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6가 크롬 화합물처럼 특별관리물질의 측정·검진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 보존 대상이고,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곧 폐기된 것은 아니며 과거 의무 범위가 지금과 같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일단 요청합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용접흄 특수건강진단 자료는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관리됐다는 자료가 되지만, 검진 기록만으로 실제 노출량이나 업무관련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자료는 청구인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없어졌다면 공단이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치가 노출기준보다 낮아도 끝은 아니며, 2절의 금형 공장 사건에서 법원은 최근 측정치로 과거 노출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는 용접봉·와이어 제품명, 구매·출고 기록,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보이되, 자료에 특정 성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용접 과정의 유해인자까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선소·플랜트에서 하청업체를 옮겨 다닌 경력은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이력으로 업체별 근무 기간을 맞춘 뒤 아래 노출 이력표를 업체마다 한 줄씩 채웁니다(실무 제안).

확인할 항목 정리할 내용
근무 이력 업체·원청·현장·기간
작업 용접·취부·사상·배관, 용접 방법, 직접 작업과 주변 작업
재료 모재, 용접봉·와이어 제품명, 도장·도금 여부
노출 조건 하루 작업시간, 실내·블록·탱크 내부 여부, 환기설비
확인 자료 측정결과, 특수검진, 작업일지, 사진, 동료 진술
불확실한 부분 기억에 따른 추정인지, 추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법원이 여러 조선소의 약 15년 경력을 합쳐 보고 일부 사업장의 과거 측정치를 근거로 삼은 사례가 있으므로 측정 기록이 없는 업체도 전부 적고, 용접 자격증·교육 이수 기록은 보조자료일 뿐 노출량이나 기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5. 역학조사와 판정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면 공단이 재해조사를 하고, 폐암 같은 업무상 질병은 원칙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필요하면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가 추가됩니다. 진료한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작성한 소견서가 붙어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판정위원회 심의, 사업장 조사, 진찰, 역학조사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 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한 차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공단의 요청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이 사업장 자료·문헌·현장을 조사해 업무관련성 의견을 회신하는 절차입니다.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할 수 있고, 안전보건공단은 시기·장소를 통지한 뒤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의무는 아님). 공단의 사업장 조사에는 2026년 7월부터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요구가 있으면 참여시켜야 합니다. 법률과 시행규칙에는 역학조사의 처리 기한이 없고, 조사 범위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일·유사 사례가 있으면 역학조사를 생략한다고 설명하고, 처리기간 단축 방안도 발표했습니다(수치는 근거 참고). 유사 사례 참고나 추가 특별진찰·역학조사 여부는 공단 등의 검토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역시 90일)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산재 불승인 90일 안에 해야 할 일에 있습니다.

6. 산재로 인정되면 어떤 급여를 받고, 퇴직·사망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를,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고, 퇴직 뒤나 사망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 수술 등 치료, 입원, 간병, 이송 등 치료에 드는 급여로,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이 낮으면 지급률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장해급여는 치유 뒤 남은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폐암은 요양 중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때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와 평균임금 120일분(고시 상·하한 적용)의 장례비로 이어지고, 사망 전에 발생한 요양·휴업급여 미지급분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노출 후 10년, 20년이 지나 진단되기도 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에는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별 기산점(치료나 휴업이 발생한 시점 등)이 다르므로, 오래된 치료비나 휴업기간이 있다면 청구 가능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를 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지만,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거나 무관한 재해까지 포함하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유족은 4절의 노출 이력표를 아는 범위에서 채우고 동료 진술·가입 이력·진료기록으로 보강합니다. 수급 순위와 장례비는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안내와 산재 사망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방법에 있습니다.

먼저 업체별 근무기간과 실제 작업을 한 줄씩 적고,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당시 재료·환기 자료를 연결하십시오.

근거

  • 검토 기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6. 1. 시행(제10조의2·제23조 등 일부 조문은 8. 1.))·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6. 3. 2. 시행). 검토 기준일 2026. 10. 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제2항(공단의 자료 제공 요청), 제36조 제2항(수급권자의 청구), 제37조 제1항 제2호·제5항(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위임),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40조 제1항~제4항(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 산재보험 의료기관 요양 원칙,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 가능하면 미지급, 진찰·검사/약제/처치·수술·치료/재활/입원/간호·간병/이송 등 범위), 제41조 제1항·제2항(요양급여 신청,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대행), 제52조(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3일 이내 미지급), 제54조 제1항(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 등), 제57조 제1항·제2항(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제62조 제1항·제2항(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 별표 3의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제71조 제1항·제2항(장례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고·최저 금액 적용), 제81조 제1항·제2항(미지급의 보험급여 — 사망 전 미청구분도 유족 청구), 제103조 제3항(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106조 제1항 단서·제3항(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재심사청구 가능, 재심사청구 90일), 제112조 제1항(소멸시효 3년·5년 — 급여별 기산점은 각 급여의 지급 사유 발생 시점에 따름), 제113조(최초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거나 다른 재해까지 포함하는 취지는 아님), 제116조 제2항·제3항(사업주의 증명·자료 제공 의무, 생략 사유), 제117조 제1항·제3항(사업장 조사, 신청인·대리인 참여 — 2026. 2. 19. 신설)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1의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작업환경측정 자료·특수건강진단 자료 요청), 제34조 제1항·제3항·제4항(업무상 질병 요건, 별표 3 위임, 성별·연령·건강 정도·체질 고려), 별표 3 제10호 마목(니켈 화합물 — 폐암, 코안·코곁굴암)·바목(콜타르 찌꺼기, 라돈-222, 카드뮴, 베릴륨,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 폐암)·제13호(발병요건 미충족·미열거 질병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 제115조의2 제3호·제4호(사업주 제공 자료 — 유해·위험요인 자료, 건강진단 결과 자료, 2026. 6. 30. 신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2항(판정위원회 심의 20일, 10일 한 차례 연장), 제21조 제1항·제2항(요양급여 결정 7일, 판정위원회 심의·조사·진찰·역학조사 기간 불산입), 제22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자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항·제6항(작업환경측정,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 제130조 제1항(특수건강진단), 제141조 제1항·제2항·제5항(역학조사, 참석 요구, 자료 요청), 제164조 제1항 제6호·제7호(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보존, 고용노동부령으로 연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및 별표 21 제3호 바목(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분진 "용접흄"), 제188조 제2항(작업환경측정기관의 30일 내 결과표 제출), 제190조 제1항·제2항(측정 주기 — 원칙 반기 1회, 최근 1년간 공정 변화가 없고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등 요건을 갖추면 연 1회로 조정 가능), 제201조 및 별표 22 제2호 마목(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분진 "용접흄"), 제202조 제1항 및 별표 23 제6호(제1호~제5호 외 유해인자 —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6개월 이내, 주기 12개월), 제209조 제1항·제4항(건강진단개인표 30일 내 근로자 송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30일 내 결과표 제출), 제222조 제1항 제2호(근로복지공단 요청에 따른 역학조사), 제223조 제1항·제2항(요양급여·유족급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역학조사 참석 요구 — 시기·장소 통지 후 참석시킬 수 있음), 제241조 제1항·제2항(작업환경측정 결과·건강진단 결과표 5년 보존, 고시 물질은 30년 — 현재 규정 기준이며 과거 기간은 당시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및 별표 16 제19호(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용단하는 작업 — 분진작업), 제607조(실내 분진작업장의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제617조 제1항(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 — 단서: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 등 조치를 한 경우 제외)·제3항(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 제629조(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의 용접·용단 — 환기,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별표 12 제2호 3)·24)(관리대상 유해물질 금속류 —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 "용접흄" 항목은 없음)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별표 1(2018. 7. 30. 개정본) 455행 "용접 흄 및 분진(Welding fumes and dust)" 시간가중평균(TWA) 5mg/㎥, 발암성 2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제5조(작업환경측정 결과 30년 보존 대상 물질 — 특별관리물질)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제2조 제3호(건강진단 결과 30년 보존 대상 물질 — 특별관리물질) · 안전보건규칙 별표 12(6가 크롬 화합물 — 특별관리물질)
  • IARC, Welding, Molybdenum Trioxide, and Indium Tin Oxide — IARC Monographs Vol. 118(2018, 평가 회의 2017. 3.) 6. Evaluation: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in humans for the carcinogenicity of welding fumes. Welding fumes cause cancer of the lung." / "Welding fumes are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1). Ultraviolet radiation from welding is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1)." 요약 논문: Guha N 외, Carcinogenicity of welding, molybdenum trioxide, and indium tin oxide, Lancet Oncology 2017(doi 10.1016/S1470-2045(17)30255-3). 1군은 발암성 근거의 수준에 관한 분류이며 개별 산재 인정 기준이 아님.
  •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절차 한번에 살펴보기 — 산재신청 방법: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연장 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설명) 한겨레, "기약없는 역학조사...피마르는 산재 인정" 기사 관련(2023. 3. 6.): 역학조사 평균 소요일수 2020년 356.6일 → 2021년 502.2일 → 2022년 550.6일, 자문위원회 자문으로 역학조사 생략 비율 2020년 50.6% → 2022년 69.5%, 동일·유사 사례 역학조사 생략 및 업무관련성 높은 사건 판정위원회 생략. 같은 내용의 정책브리핑: 역학조사 개선방안 마련, 신속한 산재 결정에 적극 노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2027년까지 '227일→120일' 단축(2025. 9. 1.,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당시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 227.7일, 특별진찰을 거치면 추가 평균 166.3일, 역학조사를 거치면 추가 평균 604.4일, 2027년까지 평균 120일은 정부 목표(확정된 처리기한 아님), 직업성 암·만성폐쇄성폐질환 전담조직, "추정 적용은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중 유해요인 노출수준, 근무기간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 규정 — 용접 사건은 아님)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누1785(사업주가 요양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1심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069. 배관공·용접공 약 35년, 석면·스테인리스 용접 크롬·니켈 노출, 하루 1갑 30년 흡연, "흡연과 석면 또는 크롬 등은 상승작용" 소견 — 1심 취소·사업주 청구 기각으로 요양승인 유지. 항소심 선고일 미표시)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1380 판결,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확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precSeq 395920(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 하급심 판결(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 수집본으로 선고일이 표시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870(금형 제작 업무 30여 년, 용접 비중 1030%, 연강 용접, 최근 측정치 노출기준의 약 720%, 과거 공장 환기시설 없음, 비흡연 선암 —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692(기계 정비 약 6년 — 판결문 원문상 "5년 10개월", 근무기간 2012. 2. 1.2017. 12. 31.을 날짜로 계산하면 약 5년 11개월. 직접 용접 5%, 크레인 위 간접 노출, 21년 흡연, 만 39세 선암. 역학조사·판정위 다수의견·법원 감정의 모두 노출량 적음 또는 영향 제한적 소견, 법원은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283(탄광 기계수리공 8년 2개월, 간헐적 용접, 퇴직 후 약 30년 뒤 진단, 26갑년 흡연·폐섬유증·편평세포암 —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3누7379(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260. 여러 조선소 하청에서 약 15년 취부·용접·사상, 연강봉, 블록 내부 작업, 20052006년 사상·용접 공정 측정치 기준치 초과, 25년 전 금연, 비소세포암(선암) —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지)

자주 묻는 질문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일반 철(연강)만 용접했는데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신청할 수 있고, 연강 용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직업성 암 항목에는 용접흄이라는 이름이 따로 없고, 스테인리스강 용접에서 문제 되는 6가 크롬과 니켈 화합물이 폐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별표는 열거된 요건에 맞지 않거나 열거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7년 평가에서 용접 방법·모재를 나누지 않고 '용접흄'으로 포괄해 사람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1군 분류는 발암성에 관한 근거의 수준을 뜻하며, 모든 용접공의 폐암이 자동으로 산재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강 용접만 한 금형 공장 근로자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 1심 판결도 노출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핀 뒤 나온 것입니다. 스테인리스강을 용접했는지와 함께 사용한 용접봉·와이어, 용접 방법, 모재의 도장·도금 상태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여러 번 바뀌었고 하청업체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경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회사가 없어졌어도 청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무 기간은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이력으로 먼저 맞추고, 각 기간에 어느 원청의 어느 현장에서 어떤 공정의 용접을 했는지, 재료와 환기 상태는 어땠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사업주뿐 아니라 측정기관·검진기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자료이고,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행방불명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의 증명과 자료 제공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선소 하청을 옮겨 다닌 약 15년의 취부·용접 경력을 합쳐 노출 기간으로 본 항소심 판결도 있습니다.

역학조사까지 가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과 시행규칙에는 역학조사의 처리 기한이 없고, 요양급여 결정 기한 7일에서도 역학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빠집니다. 조사 범위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법령상 처리기간에는 일부 조사·심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일·유사 사례가 있으면 역학조사를 생략한다고 설명하고, 2025년 9월에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연도별 평균 처리기간 수치는 글 끝 근거에 적었습니다). 작업 내용과 노출 이력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조사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유사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지, 추가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지는 공단 등의 검토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 대표
  • 산업안전·중대재해 | 산재보상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 ·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 프로필·이력 · 노무법인 전승 · 블로그 · 041-417-191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기준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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