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애가 생겼다면 산재가 되나요?|인정 기준과 인정 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애가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직접 적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했는지가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와 적응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회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산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괴롭힘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퇴직 압박 사례는 퇴직 압박으로 생긴 우울증·적응장애, 괴롭힘이 아니어도 산재가 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 괴롭힘으로 생긴 적응장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회사나 노동청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어도 산재가 되나요?
- 괴롭힘 신고 자료는 산재 신청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 진단서와 진료기록에는 무엇이 남아야 하나요?
- 휴업급여와 치료비는 어떻게 받나요?
-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1. 괴롭힘으로 생긴 적응장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률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적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듭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를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의학적 소견과 함께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정한 곳 | 내용 |
|---|---|---|
| 법률 | 산재보험법 |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은 업무상 질병,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 |
| 시행령 | 별표 3 | 고객 등의 폭력·폭언 같은 사건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우울병 에피소드를 열거, 열거된 요건에 맞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
| 판례 | 대법원 |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지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법적·규범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포함,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 기준 |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법률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시행령 별표 3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이 따로 없어, 실무에서는 별표 3의 정신질병 항목과 포괄 기준을 참고해 판단합니다.
2. 회사나 노동청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어도 산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건은 공단이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1심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 사례 | 회사·노동청의 판단 | 공단의 판단 | 법원(1심)이 본 것 |
|---|---|---|---|
| 카지노 딜러, 입사 1년 남짓 | 사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와 노동청 조사 모두 위법 사항 없음 | 갈등에 일부 주관적 스트레스가 있고 사내·노동청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며 불승인 | 별명으로 불림, 휴게실에서 화장을 고치거나 간식을 먹는 행동을 선배들이 통제, 단체채팅방과 익명 직장인 게시판에 본인을 특정한 비난 글. 법원 감정의는 개인적 소인을 감안해도 괴롭힘과 조직 문화가 증상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
| 사무직, 팀장과 갈등 | 사내 조사와 외부 조사 3차례 끝에 팀장 행위 일부(성과지표 설정 비협조와 낮은 고과)만 괴롭힘으로 인정, 팀장 견책 | 통상적 부서 이동, 개인적 소인이 강하다며 불승인 |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업무 변경, 사직 종용 발언, 회의 불참 지시가 조사로 확인된 점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봄 |
| 시내버스 운전원 | 노동청이 괴롭힘 인정 |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며 불승인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연장 승인을 받고 낸 병가를 상급자가 승인하지 않아 두 달 넘게 결근 처리된 채 치료받은 것은 명백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스트레스. 진단 시점도 적응장애의 일반적 경과와 맞음 |
첫째와 둘째 사례는 [사내 괴롭힘 판단과 산재 판단이 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회사 결론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판단에 쓰였습니다. 셋째 사례는 반대로 [노동청이 괴롭힘을 인정해도 공단 승인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세 사건 모두 법원이 지정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사건은 감정의 의견이 갈렸지만 법원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감정의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3. 괴롭힘 신고 자료는 산재 신청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괴롭힘 조사 자료는 결론보다 [그 안에서 확인된 사실]이 산재 판단에 쓰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조사보고서에 담긴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메신저 기록, 노동청의 진정 처리 결과가 근거로 쓰였습니다.
| 자료 | 산재에서 보여 주는 것 |
|---|---|
| 회사 조사 결과 통보서·조사보고서 | 조사로 확인된 행위와 시기(결론이 불인정이어도 확인된 사실관계) |
| 노동청 진정 처리 결과 통보 | 행위가 있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에 대한 판단 |
| 메신저·메일·단체채팅방 기록 | 날짜가 찍힌 행위와 반복 여부 |
| 동료의 진술 | 반복성, 조직 분위기, 본인이 고립된 정도 |
| 인사발령·평가·근태 처리 기록 | 업무 배제, 부당한 평가, 결근 처리 같은 불이익 |
회사 자료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명: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야 합니다.
- 자료 제공: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출퇴근 기록 같은 법령이 정한 자료는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합니다.
- 조사 참여: 2026년 7월부터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의 사업장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제공 자료는 근로조건, 실제 근로시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자료이고, 괴롭힘 조사보고서는 문서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 대상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본인이 받은 결과 통보서와 노동청 처리 결과]부터 확보하고, 보고서가 없으면 그 사실을 재해경위서에 적어 공단 조사로 확인하게 하는 것을 권합니다.
4. 진단서와 진료기록에는 무엇이 남아야 하나요?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초진 때부터 회사에서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말해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사무직 사례에서 법원은 첫 내원 때부터 회사 내 갈등과 업무 스트레스를 일관되게 호소했고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카지노 딜러 사례에서는 주치의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 초진 기록: 언제부터, 누구에게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 진단서: 진단명(적응장애), 증상이 시작된 시기
- 주치의 소견서: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 심리검사 결과
- 시점: 스트레스 요인과 증상 시작, 진단, 휴직의 순서가 기록으로 이어지는지
판결에 실린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적응장애는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이 생긴 뒤 대개 3개월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증상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명은 판정 과정에서 바뀌어 심의되기도 합니다. 사무직 사례에서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신청했지만, 판정위원회가 적응장애로 바꿔 심의했습니다.
5. 휴업급여와 치료비는 어떻게 받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승인된 상병의 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받고,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보상됩니다.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 치료, 입원 등.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되면 지급하지 않음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음. 70%로 계산한 금액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로 보정(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가 상한, 최저임금액 보정 있음) |
신청은 본인이 공단에 직접 하면 됩니다.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법은 사업주의 확인을 신청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신청과 별도로, 일하지 못한 기간을 적어 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6.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같은 기한 안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판정서를 받으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판정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지 않았는지, 개인적 소인을 무엇으로 판단했는지. 위 세 사례도 공단 단계에서는 불승인됐지만,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원 감정의 소견으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절차는 불승인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36조 제2항(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제37조 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호 다목(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목, 제5항(인정 기준 위임),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40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요양급여, 3일 이내 미지급, 범위, 산정 기준),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52조(휴업급여 평균임금 70%, 3일 이내 미지급), 제54조 제1항·제2항(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평균임금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 80% 상한, 최저임금액 보정), 제88조 제1항(퇴직해도 수급권 불소멸), 제103조 제1항·제3항(심사청구 90일), 제106조 제1항 단서·제3항 단서(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의 직접 재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제112조 제1항(요양·휴업급여 시효 3년), 제116조 제2항(사업주의 증명·자료 제공, 2026. 2. 19. 개정), 제117조 제3항(요양급여·유족급여 신청인과 대리인의 조사 참여, 2026. 2. 19. 신설)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34조 제3항·제4항(별표 3 위임, 성별·연령·건강 정도·체질 고려), 별표 3 제4호 사목(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제13호(발병요건 미충족이나 열거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제115조의2(사업주가 제공할 자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2026. 6. 30. 신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행정심판 임의적 전치), 제20조 제1항·제2항(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제11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2항·제3항·제6항, 제10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제76조의2·제76조의3이 없음)(FAQ 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 인정,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 이상 악화 포함, 당해 근로자 기준)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 법적·규범적 상당인과관계,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 기준)
- 하급심 1심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게시본, 선고일·확정 여부는 엘박스 판결 패널로 확인 2026. 10. 20.: 세 건 모두 상급심 없이 원고승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3. 8. 22. 선고 2021구단78315 판결(카지노 딜러, 적응장애, 사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노동청 조사에서 위법 사항 없음,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단51393 판결(사원지원팀 근무, 회사 조사로 팀장 행위 일부만 괴롭힘 인정·견책, 판정위원회가 상병을 적응장애로 변경 심의, 적응장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단66616 판결(시내버스 운전원, 노동청 괴롭힘 인정, 과거 정신과 치료력, 적응장애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2. 26. 선고 2024나76263 판결(항소 모두 기각, 확정)(FAQ 1): 적응장애 산재 승인을 받은 원고의 상사들 상대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문제 발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괴롭힘으로 보기 부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항소심 판결 원문, 엘박스 확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