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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가공이나 주물 일을 오래 했는데 폐암, 산재가 되나요?|결정형 유리규산 인정 기준과 법원 사례

글 · 전지나 공인노무사  |  작성기준일 2026. 11. 04.  |  약 30분

돌을 자르고 갈거나 주물 공장에서 모래로 주형을 만들고 털어 내는 일을 오래 한 분이 폐암 진단을 받으면, 담배 때문이라는 말을 먼저 듣고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생긴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항목에는 노출 기간이나 규폐증 동반을 요건으로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돌과 주물사(주형용 모래)를 다루는 공정에서 얼마 동안 일했는지를 정리하면 업무관련성을 다퉈 볼 수 있어, 노무법인 전승 전지나 노무사가 인정 기준과 확정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인정기준 전체는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에, 용접 작업은 용접공 폐암 산재 신청에 있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목차

  1. 결정형 유리규산 폐암은 산재보험법 인정 기준에 들어 있나요?
  2. 규폐증(진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진폐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 석재 가공과 주물 작업에서는 어디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나요?
  4. 공단이 거절했다가 법원이 인정한 사례에서는 무엇이 결론을 바꿨나요?
  5. 담배를 피웠거나 측정치가 기준보다 낮으면 어렵나요?
  6. 경력은 어떻게 정리하고, 진단 뒤나 사망 뒤에는 무엇부터 하나요?

1. 결정형 유리규산 폐암은 산재보험법 인정 기준에 들어 있나요?

석재나 주물 일을 하다 폐암을 진단받으면 작업 중 마신 분진이 법에서 정한 폐암 원인인지부터 궁금할 텐데,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직업성 암 항목은 카드뮴·베릴륨·6가 크롬 등과 함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에서 콜타르 찌꺼기에는 10년 이상 노출, 라돈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결정형 유리규산에는 노출 기간이나 규폐증 동반 같은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도 석영·크리스토발라이트 형태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을 폐암을 일으키는 1군으로 분류했지만, 이는 발암성 근거의 수준일 뿐 개별 산재 인정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목록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데, 시행령이 업무상 질병의 일반 요건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노출된 업무시간·종사 기간·업무 환경에 비추어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그 노출로 병이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시행령의 마지막 항목은 목록에 정한 개별 발병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질병이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대법원도 인정 기준을 예시로 보지만, 이때에도 업무상 노출과 폐암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필요합니다.

2. 규폐증(진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진폐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규폐증은 유리규산 분진으로 생기는 진폐여서 [규폐증이 없으면 폐암도 산재가 안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1절의 결정형 유리규산 폐암 항목에는 규폐증 동반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흉부 CT의 규폐 결절은 분진을 많이 마셨다는 의학적 자료가 되므로, 판독지 소견을 주치의에게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실무 제안).

진폐가 이미 있다면 청구할 길이 하나 더 있는데, 산재보험법은 암석·금속 등을 취급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시행령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생긴 경우]를 합병증에 따른 요양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분진작업에는 돌을 다듬는 작업과 주형을 해체하고 모래를 터는 작업이 들어 있으므로(3절), 석재·주물 근로자도 진폐 판정을 받으면 폐암을 진폐 합병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진폐병형을 흉부 단순방사선(X-ray) 영상으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X-ray는 정상(0/0)인데 CT에서만 결절이 보이면 문제가 됩니다. 탄광 근로자 사건에서 법원이 CT 소견으로 진폐와 합병증 폐암을 인정해 확정된 예(4절 표)가 있지만, 공단의 판정 기준은 지금도 X-ray입니다. 진폐 판정이 어렵다면 1절 기준으로 함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실무 제안).

3. 석재 가공과 주물 작업에서는 어디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나요?

화강암 같은 돌과 주물사에는 석영이 많아서, 돌을 자르고 갈거나 모래 주형을 만들고 부수는 공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분진으로 흩날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암석을 재단·조각·마무리하는 장소], [동력이나 연마재로 암석·광물·금속을 연마·주물·재단하는 장소], [주형을 해체·탈사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혼련하는 장소]의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공정별로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분진이 생기는 과정 정리해 둘 내용
석재 절단·연마·조각 돌을 자르고 갈 때 나는 돌가루 돌 종류, 습식 여부, 집진기 가동, 하루 작업 시간
연마재 분사 모래 등 연마재를 고압으로 뿌릴 때 날리는 분진 연마재 종류, 밀폐 부스 여부
주물 조형·탈사 주형을 만들고 쇳물을 부은 뒤 부수고 털 때 나는 모래 먼지 모래·결합제 종류, 같은 공간의 다른 공정
주물 사상·노 보수 붙은 모래를 떼어 내거나 노를 고칠 때 생기는 분진 작업 위치, 마스크 종류

주물공은 결정형 유리규산 말고도 살펴볼 물질이 있는데, IARC는 철과 강을 주조하는 작업의 노출 자체를 폐암을 일으키는 1군으로 분류하면서 주물사의 탄소 성분에서 생기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일부 사상 작업자의 크롬·니켈 화합물, 유기 결합제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등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 가운데 니켈 화합물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은 시행령에 폐암 원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로 노출되었다면 그 기준도 함께 검토하고, 이름이 없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나 [주물 작업] 자체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함께 상당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합니다(실무 제안).

4. 공단이 거절했다가 법원이 인정한 사례에서는 무엇이 결론을 바꿨나요?

석재 가공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규산 분진이 문제 된 주물·도자기·탄광 사건 네 건이 근로자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법원은 측정치보다 작업장 구조, 영상 소견, 흡연력, 근무 강도처럼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졌습니다. 앞의 세 건은 2013년 7월 시행령에 결정형 유리규산 폐암 항목이 들어가기 전 사건이어서, 주물·도자기 사건은 업무상 노출과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했고 탄광 사건은 당시의 진폐 합병증 규정에 따라 CT로 진폐를 인정한 뒤 합병증인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직종 기간 공단이 거절한 이유 법원이 본 사정 결과
주물·주조 공장 용해로 담당(여러 공장) 약 20년 용해로 작업장 측정에서 폐암 유발물질이 기준 이상 나오지 않았고, 흡연력(심사 단계 자문의는 하루 0.5~2갑, 30년으로 봄)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봄 트인 한 공간이라 3~4미터 옆 조형·중자·탈사 공정의 분진이 퍼진 점, 주물사의 이산화규소 90% 이상과 조형 공정 분진의 노출기준 초과 측정, 하루 10시간 연속 노출, 부정 의견은 크롬만 검토했다는 점 부지급 취소, 공단의 항소·상고 기각으로 확정(2011년)
도자기 공장 유약 바르기(시유)·소성로 약 8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음 유약 속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감정에서 유리규산·석면 성분 검출(허용기준 미만이어도 저농도 장기 노출), 비흡연, 감정의가 본 업무 영향 가능성 50~75%, 주야 교대와 잦은 연장근무 부지급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2005년)
탄광 채탄부·굴선공 약 10년 진폐정밀진단 X-ray에서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 폐암은 진폐와 무관하다고 봄 CT에 진폐 결절이 매우 많고 X-ray는 검사에 한계가 있으며, 당시 X-ray 판독 규정이 CT 확인까지 막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 1심 기각 뒤 항소심이 부지급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2012년)
광업소 제재공(선탄 작업 병행) 약 17년 목재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작업은 드물어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봄 석탄·돌가루와 목재 분진에 계속 노출된 점, 갱 밖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감정, 진폐의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20년 전 금연, 여러 유해요인의 복합 작용 요양불승인 취소, 1심 판결 확정(2021년)

첫 사건에서 법원은 조형·탈사 분진이 용해로까지 퍼진 작업장 구조를 근거로 [측정치가 기준 이하]와 [흡연]이라는 거절 이유를 넘어섰으므로, 석재 공장에서도 옆 공정과 거리, 칸막이·집진 설비를 적어 두십시오(실무 제안).

반대로 주물 사업장에서 탈사·후가공을 약 5년 8개월 한 근로자의 폐암은 인정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공단은 근무 기간과 잠복기가 짧다며 불승인했고, 법원은 잠복기를 일률적으로 10년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감정의가 이 폐암을 작업력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유전자 변이형(EGFR 변이)으로 본 소견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그 사건의 감정 소견에 따른 판단일 뿐 유전자 변이가 산재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므로, 노출 기간이 짧을수록 작업 이력과 의학 소견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실무 제안).

5. 담배를 피웠거나 측정치가 기준보다 낮으면 어렵나요?

폐암은 흡연과 관련이 깊은 병이어서 흡연력이 있거나 회사 측정치가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면 신청을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그 사실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고, 4절 첫 사건도 오랜 흡연력과 기준 이하의 측정치가 있었지만 업무상 노출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흡연량이 많은데 노출 자료가 약하면 흡연 쪽 비중이 커질 수 있으므로, 흡연량과 기간, 금연 시점을 진료기록과 맞춰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물성 분진 가운데 규산(석영·크리스토발라이트·트리디마이트)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이고 광물성 분진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어서, 사업장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을 해야 하고 법령이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공단도 법령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표를 받으면 [어느 위치를, 언제 쟀는지]를 자신의 작업과 맞춰 보고, 측정 전 기간은 동료 진술과 사진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실무 제안).

6. 경력은 어떻게 정리하고, 진단 뒤나 사망 뒤에는 무엇부터 하나요?

작은 공장을 옮겨 다닌 석재·주물 근로자는 4대보험 이력만으로 경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법으로는 근로자를 쓰는 사업의 사업주가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도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하므로, 사장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일부 적용 제외 사업은 예외). 다만 2000년 7월 전에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등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시기 경력은 빼지 말고 적되 보험 적용 여부와 노출 자료로서의 의미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가입 이력이 없는 기간은 급여 통장, 동료 진술서, 당시 사진으로 근무 사실을 보이고, 직접 공장을 운영한 기간은 근로자로 일한 기간과 나누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실무 제안).

확인할 항목 적을 내용
기간·사업장 공장 이름, 기간, 고용 형태(상용·일용·직접 운영)
공정 직접 한 공정과 같은 공간의 옆 공정
재료·노출 조건 돌·주물사·연마재 종류, 하루 작업시간, 습식 여부, 집진·환기 설비, 마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진폐 요양급여도 청구한다면 진폐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하고, 최초 신청에는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폐업 등으로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정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판정 절차와 급여는 용접공 폐암 산재 신청의 5·6절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유족급여는 수급 요건과 순위에 맞는 유족이,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장례를 지낸 유족이 청구하는데(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안내), 폐암이 승인됐더라도 사망이 폐암 때문인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1979년경부터 석재 가공을 하다 폐암을 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도, 공단은 진료기록상 폐암 악화 소견이 없고 치료하지 않은 심방세동이 있었으며 퇴원 뒤 갑자기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고, 법원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소멸시효는 요양급여·휴업급여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 5년이고 급여마다 기산점이 다르며,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불승인 대응).

먼저 일한 공장을 기간 순서로 한 줄씩 적고, 그 옆에 자르기·갈기·모래 털기처럼 먼지가 나던 공정을 표시해 두십시오.

근거

  • 검토 기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별표 3은 2021. 6. 8. 개정본, 별표 11의2는 2019. 7. 2. 개정본),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공포·시행, 일부 조문 2026. 3. 2. 시행, 별표 16은 2025. 9. 1. 개정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32호, 2026. 10. 8. 시행). 검토 기준일 2026. 10. 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제31조 제1항(공단의 자료 제공 요청), 제36조 제2항(수급권자의 청구),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제5항(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위임),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41조 제1항(요양급여 신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을 적은 서류를 첨부",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 제62조(유족급여), 제65조(유족 순위), 제71조 제1항(장례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제91조의2("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 … 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5 제1항(진폐 요양급여 청구), 제91조의6 제1항(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진단 의뢰), 제91조의8 제1항·제2항(진폐심사회의 심사, 진폐병형·합병증 판정,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 제103조 제3항(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112조 제1항(소멸시효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 제116조 제2항·제3항(사업주의 증명·자료 제공, 부득이한 사유 시 생략), 제124조 제1항·제3항(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공단 승인 가입, 이 법 적용 시 근로자로 봄)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19조의2 및 별표 1의2(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작업환경측정자료·특수건강진단 자료 등을 요청), 제34조 제1항 제1호~제3호(업무상 질병의 일반 요건)·제3항(구체적 인정 기준은 별표 3), 제83조의2 제1항
  • 같은 시행령 별표 3 원문: 제10호 바목("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결정형 유리규산에는 기간·장소·규폐증 동반 조건 없음), 제10호 가목(석면 폐암·후두암: 10년 이상 노출 + 가슴막반 등), 마목(니켈 화합물: 폐암 또는 코안·코곁굴암), 제13호(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봄). 다핵방향족탄화수소·주물 작업은 별표 3에 이름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 같은 시행령 별표 11의2(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제1호 가목 (1)("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제3호 가목 (4)(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제33조(진폐 요양급여 청구 시 필요서류: 최초 요양급여 신청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또는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요양급여 신청 시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및 별표 16(분진작업의 종류) 제5호("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제6호("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제14호("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3호 가목 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광물성 분진 중 규산 "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 별표 22 제2호 나목(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광물성 분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당연가입), 제7조 제2호(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
  • IARC, Arsenic, Metals, Fibres, and Dusts: IARC Monographs Vol. 100C(2012), Silica Dust, Crystalline 장(mono100C-14): 5. Evaluation "Crystalline silica in the form of quartz or cristobalite dust causes cancer of the lung." / Group 1. Table 1.2 Main activities in which workers may be exposed to crystalline silica: "Quarrying and related milling operations: Crushing stone, sand and gravel processing, monumental stone cutting and abrasive blasting …", "Foundries (ferrous and non-ferrous): Casting, shaking out / Abrasive blasting, fettling / Furnace installation and repair". 1군은 발암성 근거의 수준에 관한 분류이며 개별 산재 인정 기준이 아님.
  • IARC, Chemical Agents and Related Occupations: IARC Monographs Vol. 100F(2012), Occupational Exposures during Iron and Steel Founding 장(mono100F-34): 1.2 "Substantial exposures to silica and carbon monoxide continue to occur in many foundries. Occupational exposures to airborn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are also present, resulting mainly from the thermal decomposition of carbonaceous ingredients commonly added to foundry sand. In addition, some steel-foundry workers (e.g. fettlers) are exposed to airborne chromium and nickel compounds. The introduction of organic binder materials in the late 1950s has resulted in exposures of foundry workers to other chemicals, including phenol, formaldehyde, isocyanates and various amines." 1.2.1 "Nearly all production workers in iron and steel foundries are exposed to silica dust and other mineral constituents of foundry sand". 5. Evaluation "Occupational exposures during iron and steel founding cause cancer of the lung." /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1)".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 규정)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판결요지 [1]: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봄)
  • 4절 표 1행(주물·주조 공장 용해로):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823(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부산고등법원 2009누5978(피고 항소 기각. 개방된 하나의 공간, 공정 간 34미터, 주물사 이산화규소 90% 이상, 조형·중자 분진 2005년 노출기준 초과, 하루 10시간 연속 노출, 불인정 의견은 차단된 공간·크롬만 전제)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두9522 판결(상고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상고비용 피고 부담)으로 확정. 공단 처분 이유: "작업환경 측정결과서상 … 용해로 작업장의 경우 폐암유발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흡연력에 의하여 폐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흡연력: 심사기관 자문의 "0.52갑 × 30년". 하급심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에 표시되지 않음.
  • 4절 표 2행(도자기 공장 시유·소성로): 대전고등법원 2005. 6. 16. 선고 2004누1115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상고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1991. 8. 1. 입사1999. 10. 19. 퇴사, 시유공정·전사지 소성로공정, 비흡연, 민사사건 감정에서 석면·유리규산 성분 검출(허용기준 미만), 유약 주성분 실리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감정의 업무 영향 가능성 5075%, 주·야간 교대·연장근무)
  • 4절 표 3행(탄광 채탄부·굴선공):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2478(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1누36168(제1심 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채탄부 약 3년 11개월+9개월, 굴선공 약 5년 3개월, X-ray 진폐병형 0/0, CT 진폐 소견 category 2~3, "X-ray검사에 의하여 진폐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T검사 등에 의하여 진폐증이 확인되면,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진폐법 시행규칙의 CT 추가검사 규정도 근거로 듦)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3481 판결(상고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심리불속행), 상고비용 피고 부담)으로 확정. 당시 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원발성 폐암 합병증을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판결문 인용). '광업의'는 대통령령 제28506호(2018. 1. 1. 시행)로 삭제(같은 영 개정문: 별표 11의2 제3호가목(4) 중 "광업의 분진작업"을 "분진작업"으로 한다). 현행 별표 11의2 제1호 가목 (1)은 여전히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으로 진폐병형을 결정.
  • 4절 표 4행(광업소 제재공):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단75241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확정. 1974. 2.~1991. 5. 제재공 약 17년 3개월, 선탄 작업 병행,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2019. 8. 진단. 공단·판정위원회: "목재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드문 작업으로 전체 근무기간 중 누적 노출량이 적었을 것". 법원: 갱 밖 근로자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가능성, 진폐병형 0/0(진폐의증)·만성폐쇄성폐질환, 34년 흡연·1999년경 금연, "결정형 유리규산 및 목재 분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복합·누적 작용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인용)
  • 4절 도입의 연혁: 시행령 별표 3에 결정형 유리규산 폐암이 들어간 것은 대통령령 제24651호(2013. 6. 28. 개정, 2013. 7. 1. 시행). 직전 대통령령 제24177호(2012. 11. 18. 시행)의 별표 3에는 해당 문구가 없음. 표 1·2행은 그 전 사건으로 업무와 폐암(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법리로 판단, 3행은 당시 시행령 제35조 제3항(진폐병형 제1형 이상 + 합병증 원발성 폐암)을 적용.
  • 4절 불인정 사례(주물 탈사·후가공): 인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구단51167 판결(청구 기각, 확정. 2009. 11. 1. 입사, 최장 약 5년 8개월, 2015. 5. 폐암 진단. 공단 처분 이유 "근무경력이 5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최초 노출된 시점 … 부터 원발성 폐암 진단 시점 … 까지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폐암의 잠복기간보다 짧은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다". 법원: "폐암의 잠복기를 일률적으로 10년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인정,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변이형으로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폐암이 아니고 … 근무조건 및 작업력과 관련성이 높지 않으므로"에 따라 기각)
  • 6절 유족급여 사례(석재 가공): 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1구합88104 판결(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기각, 확정. 처분의 경위: 1979년경부터 석재 가공업무, 2018. 11. 6. 폐암 3기 진단, 2020. 12. 8. 업무상 질병 승인, 2021. 4. 14. 사망. 공단 부지급 이유 "진료기록상 폐암이 악화된 소견이 없고, 기저질환으로 심방세동이 있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갑자기 사망한 점 등으로 보아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6절 2000년 7월 전 적용 범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시행) 제3조 제1항 제7호("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 → 대통령령 제16871호(2000. 7. 1. 시행) 제3조 제1항으로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 등만 적용 제외.

자주 묻는 질문

석재 공장에서 7년쯤 일했는데 폐암도 산재가 되나요? 10년은 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기간이 10년이 안 되어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은데,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결정형 유리규산 폐암 항목에는 몇 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10년 이상 노출 조건은 콜타르 찌꺼기와 석면 폐암의 한 갈래(가슴막반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 붙어 있고, 석면폐증과 함께 생긴 폐암은 기간 조건 없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의 일반 요건에 따라 업무시간·종사 기간·작업 환경에 비추어 병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과 의학적 소견을 갖춰야 하므로, 절단·연마를 하루 몇 시간 했는지, 물을 뿌리는 습식 작업이었는지, 집진 설비와 마스크는 어땠는지, 언제 처음 노출되어 언제 진단받았는지를 함께 정리해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규폐증 진단은 없고 폐암만 진단받았습니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규폐증이 있어야 폐암도 인정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시행령의 결정형 유리규산 폐암 항목에는 규폐증 동반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으므로 규폐증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흉부 CT 판독지에 규폐 결절 같은 소견이 있으면 분진을 많이 마셨다는 자료가 되므로 주치의에게 확인해 두고,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 판정받으면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의 원발성 폐암으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탄광 근로자 사건에서 X-ray는 정상이었지만 법원이 CT 소견으로 진폐와 그 합병증인 폐암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예가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진폐병형 판정은 지금도 X-ray 영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영상 자료는 X-ray와 CT를 모두 받아 두십시오.

주물 공장에서 용해(쇳물) 일만 했고 모래 작업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관련이 있나요?

모래를 직접 만지지 않았으니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확정 사건에서 법원은 직접 맡은 공정만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날린 분진까지 보았습니다. 약 20년 동안 주물 공장 용해로를 맡은 근로자의 폐암 사건에서 공단은 용해로 작업장 측정치가 기준 이하이고 흡연력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장이 트인 한 공간이라 3~4미터 옆 조형·탈사 공정의 분진이 퍼졌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보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공장 배치도나 사진, 동료 진술로 공정 사이의 거리와 칸막이·집진 설비 유무를 정리해 두십시오.

아버지가 석재 공장을 직접 운영하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공장을 직접 운영한 기간에는 사장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 적용이 달라지므로, 남의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기간과 직접 운영한 기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직접 운영한 기간이라도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했다면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노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유족급여는 법이 정한 수급 요건과 순위에 맞는 유족이,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장례를 지낸 유족이 청구하며, 두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 대표
  • 산업안전·중대재해 | 산재보상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 ·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 프로필·이력 · 노무법인 전승 · 블로그 · 041-417-191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기준일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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