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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장 허리디스크·척추관협착증, 퇴행성이라는데 산재가 되나요?|퇴직 후 신청과 재요양

글 · 전지나 공인노무사  |  작성기준일 2026. 10. 23.  |  약 14분

자동차 공장에서 오래 일한 뒤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나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다면, 나이가 많거나 MRI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 때문에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예전에 승인받은 부위가 다시 나빠지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고시가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허리 직종 목록에 자동차 분야는 정비공만 올라 있어서, 조립·시트·검사 같은 생산직은 [하루에 어떤 자세로 무엇을 얼마나 들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신청 순서와 급여 종류는 산재 가이드에 있으므로, 이 글은 생산직의 허리에서 생기는 쟁점만 다룹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목차

  1. 허리디스크·협착증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질병이 되나요?
  2. 자동차 생산직은 고시의 허리 직종 목록에 들어가나요?
  3. "퇴행성"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끝인가요?
  4. 퇴직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5. 예전에 산재 승인받은 허리가 다시 아프면 재요양이 되나요?
  6.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1. 허리디스크·협착증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질병이 되나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그 업무로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 법령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로 정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시는 허리 부분을 요추와 그 주변 조직으로 정의해 대표 질병으로 요부염좌와 요추간판탈출증을 들고, 증상과 진찰·검사 소견, 진단명을 함께 확인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척추관협착증은 고시가 대표 질병으로 이름을 들지 않았지만,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협착증은 영상에서 퇴행성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3절의 쟁점과 곧바로 맞닿습니다.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여부, 비고정작업 여부,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고,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를 토대로 인간공학·산업위생·직업환경의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

2. 자동차 생산직은 고시의 허리 직종 목록에 들어가나요?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항목에서 자동차 분야는 정비공만 올라 있습니다. 고시 별표 1은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모두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데, 허리는 근무기간 10년 이상, 신체부담업무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 12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같은 항목에 제조업 용접공, 타이어 성형공, 타이어 가류도 있지만 자동차 부품조립공과 의장조립공은 어깨·팔꿈치·손목 항목에만 있고, 척추관협착증은 표에 상병으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1은 해당하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1절의 일반 기준에 따라 실제 작업 부담과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받는다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생산직은 직종명보다 공정별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필자가 상담 사례를 일반화해 정리한 것이고, 실제 부담은 라인과 차종마다 다릅니다.

공정 허리에 걸리는 부담 적어 둘 내용
차체·의장 조립 차체 아래나 실내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채 부품을 체결(부적절한 자세) 작업 높이, 한 대당 허리를 굽히는 횟수, 한 대에 주어진 작업 시간
시트 제조·장착 시트 프레임과 완성 시트를 들어 옮기거나 차량 안으로 넣는 동작(무리한 힘) 시트 무게, 보조기구 유무, 하루 처리 대수
부품 공급·운반 부품 상자를 대차와 선반에 싣고 내리는 동작(반복 동작·무리한 힘) 상자 무게, 선반 높이, 하루 횟수
완성차 검사 하부 점검을 위해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린 자세 유지, 차량 승하차 반복(부적절한 자세) 점검 항목, 한 대당 검사 시간, 승하차 횟수

실무에서는 같은 라인에서 일한 동료의 확인서, 작업표준서, 공정 사진이나 영상이 이 표의 빈칸을 채웁니다.

3. "퇴행성"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법령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고시도 근골격계 질병을 미세한 손상이 쌓여 생기는 질환으로 정의하므로 퇴행성 소견은 판단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선소에서 19년 5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가량 용접한 근로자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공단 자문의 소견처럼 퇴행성 변화로 볼 면이 있더라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보다 빨리 진행되던 중 작업 중 추락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요양급여 신청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치료 경과 등으로 추단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실제 작업 부담과 질병의 발생·악화 경과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같은 연령대와 비교한 진행 정도도 참고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이 판단 기준은 아니므로, 주치의에게 작업 내용과 과거 진료·영상 자료를 보여 주고 작업 부담이 집중된 부위와 병변 위치가 맞는지, 업무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보십시오. 입사 때나 그 뒤의 건강검진·진료 기록에 허리 이상이 없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근로관계가 끝난 뒤 새로 생긴 질병이라도 그 원인이 재직 중에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권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더라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사업장들이라면 그 업무를 모두 판단 자료로 삼는다는 것도 같은 판결의 법리입니다.

오래 라인에서 일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쟁점은 기간입니다. 고시 별표 1의 12개월은 산재 신청 기한이 아니라 목록 직종에 해당하는지 볼 때 쓰는 진단 시점 기준이어서, 퇴직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목록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일반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법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경우를 제외하므로 퇴직 뒤에 다른 일을 했는지, 허리 치료를 언제부터 받았는지를 건강보험 진료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다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시효는 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따로 진행하므로 퇴직일이나 최초 진단일로 일괄 계산하지 말고 과거 치료비·휴업기간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5. 예전에 산재 승인받은 허리가 다시 아프면 재요양이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상병이 치유된 뒤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시행령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요건 확인할 것
예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예전에 승인된 부위·상병명과 지금 진단이 이어지는지
치유 당시보다 악화 요양 종결 때 기록보다 나빠졌는지, 나이나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닌지
치료효과 기대 재요양으로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법령에 치유 뒤 몇 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오래될수록 [나이 때문에 나빠진 것]이라는 반론이 커집니다. 대법원도 처음 승인된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예전 승인 통지서와 요양 종결 무렵의 영상·진료 기록을 먼저 확보해 지금 영상과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청할 때는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붙이고, 회사나 제3자에게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는지도 서류로 밝혀야 합니다.

그 뒤에도 같은 일을 계속해 왔다면, 실무에서는 재요양과 함께 그동안의 작업 부담으로 허리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새 업무상 질병 신청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상병명 대조는 출발점일 뿐이고, 재요양은 예전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기준이므로 어느 신청이 맞는지는 진료 기록을 놓고 노무사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실무 제안).

6.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불승인 이유를 확인하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같은 기한 안에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으며, 이때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일부 예외를 빼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통지서에 심의 결과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재요양 불승인처럼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이라면 바로 재심사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가 [퇴행성]이라면 3절의 의학 소견을, [업무 부담이 적다]라면 2절의 작업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다툼의 방향입니다. 기한 계산과 단계별 준비는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해야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

진단서의 병명만 내기보다 공정마다 어떤 자세로 무엇을 얼마나 들었는지 한 줄씩 적어 보십시오. 허리 질병과 실제 작업 부담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5조 제1호·제4호(업무상의 재해, 치유),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제5항(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위임),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위임), 제41조(요양급여 신청,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청 대행), 제51조(재요양), 제88조 제1항(수급권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음), 제103조 제1항·제3항(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 제106조 제1항 단서·제3항(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재심사청구, 90일), 제112조 제1항(요양·휴업급여 3년, 장해급여 5년 시효), 제116조 제2항·제3항(사업주의 증명·자료 제공, 부득이한 경우 생략)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34조 제1항·제3항 및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가목 신체부담업무의 정의(종사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자세와 속도, 장소의 구조)와 5가지 업무, 팔·다리·허리, 단서 다른 원인 제외, 나목 기존 질병 악화, 다목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의 가속, 마목 고시 위임), 제48조(재요양 요건 3가지 — 상당인과관계, 치유 당시보다 악화이면서 나이나 업무 외 사유에 의한 악화가 아닐 것, 치료효과 기대, 요양급여 없이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포함)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시행) 제7조(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제20조 제2항(공단의 보험가입자 통지·의견 청취), 제31조 제1항(재요양 신청 서류 —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진단서·소견서, 보험급여 상당 금품 수령 명세 또는 미수령 확인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6. 2. 23. 시행) Ⅰ.2.가 1)(정의 — 미세한 손상의 누적)·2) 다)(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 조직, 대표 질병 요부염좌·요추간판탈출증 등)·나(증상·이학적 소견·검사 소견·진단명 확인)·라 1)~3)(신체부담정도·직업력·간헐적 작업·비고정작업·종사기간·질병의 상태, 전문가 의견, 별표 1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및 별표 1(허리 — 요추간판탈출증 —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골공, 중기운전원, 철근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전장공), 자동차 정비공, 타이어 성형공, 타이어 가류, 제조업 용접공,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열차 정비공, 배전활선전공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자동차 부품조립공·의장조립공은 어깨·팔꿈치·손목 항목에만 있음.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 직종명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함)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조선소 패널조립부에서 19년 5개월간 1일 평균 10시간가량 용접, 작업 중 1m 추락 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 퇴행성 변화로 볼 면이 있더라도 업무로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보다 빨리 진행되던 중 사고로 악화 — 요양급여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 충분, 인과관계는 제반 사정으로 추단되면 족함,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버스 운전기사 사건, 허리 사건 아님 — 복수 사용자 아래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음,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새로 발생한 질병도 원인이 근로계약관계 중에 있으면 수급권 인정)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구 시행규칙 제15조 시기의 재요양 사건 —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는 간접사실로 추단될 정도면 족하지만, 최초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고 몇 년 뒤에 MRI를 처음 찍었는데 너무 늦었나요?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근로관계가 끝난 뒤 생긴 질병이라도 원인이 재직 중에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권을 인정합니다. 고시 별표 1의 '12개월 이내'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직종 목록에 쓰는 진단 시점 기준이어서, 이를 넘기면 그 목록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뿐 실제 작업 부담과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은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법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경우를 제외하므로, 퇴직 뒤 다른 일을 했는지와 허리 치료를 언제 시작했는지를 건강보험 진료 내역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도와주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하고, 공단은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회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진료한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해야 하고, 정해진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정하며,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 내용은 함께 일한 동료의 확인서, 작업표준서, 공정 사진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잔업·특근이 많았고 라인 속도가 빨랐는데, 이런 사정도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신체부담업무를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어서, 같은 공정이라도 일한 시간과 작업 속도가 부담 평가의 재료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무표로 연장·휴일근로 시간을 정리하고, 시간당 생산 대수나 라인 속도가 바뀐 시기를 동료 진술이나 사내 자료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 대표
  • 산업안전·중대재해 | 산재보상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 ·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 프로필·이력 · 노무법인 전승 · 블로그 · 041-417-191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기준일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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