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으로 오래 일하다 회전근개가 찢어졌다면, 나이나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사정만으로 산재가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는 건설 형틀목공의 회전근개 파열을 [근무기간 10년 이상, 그 작업을 그만두었다면 12개월 안에 처음 진단]이라는 조건을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법령은 업무 때문에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대법원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여러 현장에서 한 일을 모두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실제 작업 부담이 질병을 일으키거나 기존 상태를 악화시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어떤 작업으로 어깨를 썼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청 순서와 급여 종류는 산재 가이드에 있으므로, 이 글은 형틀목공의 어깨에서 생기는 쟁점만 다룹니다.
목차
-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질병이 되나요?
- 형틀 작업이 어깨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 MRI에 "퇴행성"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 어느 날 갑자기 "뚝" 했다면 사고인가요, 질병인가요?
- 현장을 여러 군데 옮겨 다녔는데 경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수술을 했는데 팔이 잘 안 올라가면 장해급여는?
1.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질병이 되나요?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그 업무로 파열이 생기거나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 법령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로 정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시는 팔 부분에 어깨를 넣고 대표 질병으로 회전근개건염을 들며, 증상과 진찰·검사 소견, 진단명을 함께 확인하도록 합니다.
형틀목공에게 중요한 것은 고시 별표 1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대상 직종에 건설 형틀목공이 명시되어 있고, 근무기간 10년 이상과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를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신청한 상병을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여기서 12개월은 산재 신청 기한이 아니라, 부담작업을 그만둔 뒤 언제 진단받았는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다만 고시는 "강하다고 평가한다"고만 정하므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기간이나 진단 시기가 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실제 작업 부담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따로 판단받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맞지 않으면 그 상세 정의는 공단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별표에는 형틀목공의 목 경추간판 탈출증, 팔꿈치 상과염, 손목 수근관 증후군, 허리 요추간판 탈출증,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도 올라 있고, 근무기간과 유효기간은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예: 팔꿈치 1년·2개월, 무릎 5년·12개월).
2. 형틀 작업이 어깨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고시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하고,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를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산업위생전문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직종명과 함께 [하루에 어떤 작업을, 어떤 자세로, 얼마나 했는지]가 조사의 재료라는 뜻입니다. 아래 표의 분류는 필자가 정리한 것이고, 무게는 한 판결문에 적힌 예로 현장마다 다릅니다.
| 공정 | 어깨에 걸리는 부담 | 적어 둘 내용 |
|---|---|---|
| 자재 운반 | 유로폼(판결문 예: 장당 17.9kg)·각재·파이프를 들어 옮기거나 어깨에 메는 동작(무리한 힘) | 자재 종류와 무게, 하루 운반 횟수 |
| 기둥·벽 거푸집 조립 | 유로폼을 2단으로 쌓으며 팔을 어깨선 위로 올린 채 고정(부적절한 자세) | 층고, 작업발판 유무, 위로 드는 작업의 비중 |
| 망치질·핀 고정 | 못과 핀을 반복해 박는 동작(반복 동작) | 망치 무게, 주로 쓴 팔 |
| 슬래브 하부 작업 | 머리 위로 합판과 각재를 받치고 고정(부적절한 자세) | 머리 위 작업 시간 |
| 거푸집 해체 | 노루발못뽑이(빠루)로 굳은 거푸집을 뜯는 동작(무리한 힘) | 해체 공정 비중, 충격을 받은 일 |
항소심까지 유지된 한 하급심 사건(상고 여부 미확인)에서 공단 자문의는 형틀목공은 위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의 빈도가 높아 건설 일용 경력이 인정되면 어깨 누적 부담이 높다고 보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망치로 힘을 주어 두드리고 위팔을 드는 자세를 지속한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팀장이나 동료가 하루 작업 순서와 비중을 확인해 주는 진술이 이 표의 빈칸을 채웁니다.
3. MRI에 "퇴행성"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법령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기존 질병이 업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증명은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된다고 합니다. 고시도 근골격계 질병을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정의하므로, 퇴행성 소견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사다리 사고로 다친 형틀목수가 회전근개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건(항소심까지 유지된 하급심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에서 공단 자문의는 골극과 지방변성을 들어 퇴행성 병변이라고 보았지만, 법원은 사고 전 어깨 치료 이력이 없고 회전근개 파열은 대체로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외상이 더해져 생긴다는 감정 소견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을 취소했고, 항소심도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치의에게는 진단명과 함께 [같은 나이대에 비해 진행 정도가 어떤지, 주로 쓰는 팔 쪽이 더 심한지]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4. 어느 날 갑자기 "뚝" 했다면 사고인가요, 질병인가요?
어깨 부담이 쌓여 온 형틀목공이라면 작업 중 갑자기 생긴 파열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 절차]로 판단합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업무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근골격계 질병을 얻으면 질병 절차에 따르고, 외력과 그에 따른 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긴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만 사고 절차에 따르도록 합니다. 판단할 때는 누적된 부담과 순간의 힘을 함께 고려하고, 법령도 신체부담업무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으로 생긴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것은 [그 순간을 보여 줄 기록]입니다. 자재 운반 중 왼쪽 어깨를 다쳤다는 형틀목공 사건(1심 판결)에서 법원은 목격자가 없고, 본인이 당일 무사고확인서에 서명한 뒤 2주가 지나 치료를 시작했으며, 오른쪽 어깨로 작업하는 것이 통례인데 왼쪽을 다친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지 못했고, 사고 전에도 같은 어깨를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사업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건설 현장 용접공이 줄에 걸려 넘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퇴행성 회전근개 부분파열이라도 사고 충격으로 곧바로 치료가 필요할 만큼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통증이 생긴 날 팀장에게 알리고, 진료 때 작업 중 생긴 일임을 말해 기록에 남기십시오.
5. 현장을 여러 군데 옮겨 다녔는데 경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여러 건설 현장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면 [그동안 한 업무 전부]를 판단 자료로 삼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약 27년 동안 여러 현장에서 일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미장공의 왼쪽 어깨 사건에서 원심은 마지막 현장 4개월만 보고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로 뒷받침되는 이전 현장 업무까지 포함해 판단하라며 파기했습니다. 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어디서 받나 |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자격이력내역서) | 사업장별 일용 근로 내역(근로내용 확인신고 내용이 바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단 방문 |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적립내역 | 업체별 근로일수. 가입 사업주는 매월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회는 근로이력을 확인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 |
| 팀장·동료 확인서 | 함께 일한 기간과 현장, 맡은 공정, 하루 작업 순서, 주로 쓴 팔 | 날짜와 연락처를 적은 확인서 |
| 일당 입금 내역 | 신고가 빠진 기간의 근무 사실과 지급자 | 본인 통장 거래내역 |
| 건강보험 진료 내역 | 어깨 치료를 시작한 시점과 경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적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의 무사고확인서 사건에서도 법원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2006년 이후 근로내역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근무시간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일용직은 달력상 기간과 실제 일한 날이 다르므로, 현장별 근무기간과 함께 실제 맡은 작업, 연간 작업일수, 중간 공백을 구분해 정리하십시오(공단이 별표 1의 근무기간을 세는 구체적 방식은 공개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기간도 일당 입금 내역이나 동료 진술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경력에서 빼지 않습니다. 작업은 자재 종류와 무게, 어깨 위 작업, 반복 횟수, 작업시간으로 적습니다. 신청 사업장에 관해서는, 판결 당시 공단 내부 지침은 주된 사업장을 가리기 어려우면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현행 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함),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 적용 사업주입니다.
6. 수술을 했는데 팔이 잘 안 올라가면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어깨 움직임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집니다. 비장해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어깨는 앞으로 올리기와 옆으로 올리기 각 150도, 뒤로 올리기 40도, 모으기 30도, 안쪽 돌리기 40도, 바깥쪽 돌리기 90도)과 비교하며, 측정은 미국의학협회식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원인이 분명하면 본인이 움직인 범위로,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움직여 준 범위로 잽니다.
| 등급 | 별표 6 문구(한쪽 팔) | 세부기준(어깨관절) |
|---|---|---|
| 제8급 |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완전강직, 운동가능영역 4분의 3 이상 제한, 또는 인공골두·인공관절로 치환 |
| 제10급 |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운동가능영역 2분의 1 이상 제한 |
| 제12급 |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운동가능영역 4분의 1 이상 제한 |
등급은 여러 운동 방향의 측정값과 측정 방법을 함께 적용해 정합니다. 인공관절 기준은 관절을 치환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회전근개 봉합술에 쓰는 고정물은 문구상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움직임 제한이 기준에 못 미쳐도 통증이 남으면 동통에 관한 등급이 검토될 수 있는데, 세부기준은 다친 부위의 심한 통증 때문에 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제12급, 항상 통증이 있으면 제14급으로 정하고 있어 통증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등급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질환과 기존 장해는 구분됩니다. 법령이 심해진 부분만큼만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이미 같은 부위에 장해가 있던 경우이고, 과거 영상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가 그만큼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 승인과 장해급여 산정도 다른 단계여서, 앞의 용접공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요양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현장 이름만 나열하기보다 각 현장에서 어떤 자재를 다뤘고 어깨 위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적어 보십시오. 진단서에 적힌 병명과 실제 작업 부담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5조 제1호·제4호·제5호(업무상의 재해, 치유, 장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제5항(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위임), 제57조 제1항·제2항(장해급여), 제88조 제1항(수급권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음), 제112조 제1항 단서(장해급여 시효 5년)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가목 신체부담업무 5가지와 팔·다리·허리, 단서 다른 원인 제외, 나목 기존 질병 악화, 다목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의 가속, 라목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 마목 고시 위임), 제53조 제1항·제4항(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진 경우의 지급일수 차감) 및 별표 6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 제13호(기능에 뚜렷한 장해)·제12급 제9호(기능에 장해)·제12급 제15호·제14급 제10호(신경증상)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시행) 제47조(운동가능영역 측정 — 별표 4 평균 운동가능영역, AMA식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 원인 명확 시 능동·불명확 시 수동), 제48조 및 별표 5 제9호 가목 3)~6)(팔의 3대 관절은 어깨·팔꿈치·손목, 제대로 못 쓰게 됨=완전강직 또는 4분의 3 이상 제한 또는 인공골두·인공관절 치환, 뚜렷한 장해=2분의 1 이상, 장해=4분의 1 이상), 별표 5 제5호 마목 3)(상처 부위의 심한 동통으로 때로 노동에 지장 — 제12급, 항상 동통 또는 이상감각 — 제14급)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6. 2. 23. 시행) Ⅰ.2.가(정의, 팔 부분에 어깨 포함, 대표 질병 회전근개건염)·나(증상·이학적 소견·검사 소견·진단명 확인)·다(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은 원칙적으로 질병 절차, 예외적으로 사고 절차)·라 1)~3)(신체부담정도·직업력·간헐적 작업·비고정작업·종사기간·질병의 상태, 전문가 의견, 별표 1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및 별표 1(어깨 — 회전근개 파열 —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등)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 직종명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산재보험 당연가입), 제7조 제2호(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 제9조 제1항(건설업 등 여러 차례 도급 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봄, 승인받은 하수급인 예외)
-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 제15조 제1항~제3항(피보험자격 신고, 원수급인이 사업주인 경우 하수급인의 신고, 사업주 미신고 시 근로자 신고), 제17조 제1항(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 제7조 제1항(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시 신고 간주)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공제회의 경력증명서 발급), 제13조 제1항·제3항(사업주의 매월 근로일수 신고, 피공제자의 직접 신고), 제19조 제3항(공제회의 개인별 적립 내역 고지)
- 경력 자료 발급 안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발급 — 정부24 안내(상용·일용 선택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방문·콜센터)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 근로자 서비스(업체별 적립내역 조회)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는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함, 기존 질병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 악화, 미장공 약 27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버스 운전기사 사건, 어깨 사건 아님 — 복수 사용자 아래 업무 포함 법리, 퇴직 후 발생 질병의 수급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건설 현장 용접공,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퇴행성 기왕증이 사고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요양급여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 원심 파기환송)
- 하급심(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은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 수집본으로 선고일이 표시되지 않음. 2017구단59621→2017누76946, 2013구단3576→2014누47244는 항소 기각으로 항소심까지 유지되었고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2013구단53489는 1심으로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9621 판결(1심. 현장 사업주(원수급인)가 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취소를 구한 사건. 형틀목공, 마지막 현장 1일 근무 뒤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주된 판단: 그 하루의 작업으로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추단. 예비적 판단: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신고내역·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로 확인된 10년 이상 형틀목공 경력 전체로 업무상 질병. 공단 자문의·판정위원회 소견, 사업주의 요양급여결정 취소 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7누76946 판결(위 사건의 항소심 — 별개 사례 아님, 사업주 항소 기각, 마지막 현장 업무(8시간, 유로폼 장당 17.9kg, 어깨 위로 팔이 올라가는 자세) 중심으로 판단, 판결 당시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는 공단 내부 지침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576 판결(1심. 형틀목수 사다리 사고 후 우측 회전근개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 퇴행성 소견에도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44 판결(위 사건의 항소심, 공단 항소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489 판결(1심. 원수급인이 요양승인 취소를 구한 사건. 형틀목공 좌측 회전근개 파열, 사고 경위 자료 부족·사고 전 같은 어깨 치료 이력·구체적 작업 내용 자료 부족 등을 종합해 사업주 청구 인용·요양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