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에서 오래 일하다 어깨 회전근개가 찢어졌는데 병원에서 나이 탓이라거나 MRI에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산재 신청을 망설이게 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산재가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가 [급식조리원]을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대상 직종으로 정하고, 근무기간 10년 이상에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뒤 12개월 안에 처음 진단받는 조건을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법령도 업무 때문에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조선소 사내 급식과에서 21년 넘게 일한 조리원의 어깨 질환을 법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본 확정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신청하는 사람이 [몇 년 동안, 하루 몇 인분을, 어떤 작업으로 어깨를 썼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청 순서와 급여 종류는 산재 가이드에, 건설 현장의 회전근개 파열은 형틀목공 회전근개 글에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급식실 조리 업무에서 생기는 쟁점만 다룹니다.
목차
- 급식실 조리원의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질병이 되나요?
- 고시 기준에 못 미치거나 구내식당 조리원이라면 안 되나요?
- 조리 작업이 어깨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 MRI에 "퇴행성"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 무엇을 준비하고, 학교나 회사에는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수술을 했는데 팔이 잘 안 올라가면 장해급여는?
1. 급식실 조리원의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질병이 되나요?
급식실 조리원의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상 질병이 되려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그 업무 때문에 파열이 생기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령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로 정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시는 어깨를 팔 부분에 포함하고, 증상과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을 확인한 뒤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급식실 조리원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고시 별표 1인데, 별표 1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항목에는 건설·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의 여러 직종과 함께 급식조리원이 들어 있고, 근무기간 10년 이상과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를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신청한 상병을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의 기간이어서, 지금 급식실에서 일하는 중에 진단받은 사람에게는 이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는 "강하다고 평가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기준을 채웠다고 공단의 승인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해석되며, 그와 별도로 진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고시 기준에 못 미치거나 구내식당 조리원이라면 안 되나요?
근무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거나 학교가 아닌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예시 규정으로, 고시를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시 역시 별표 1과 별도로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같은 일반 판단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직종이 목록과 다른 근로자도 그 요소로 판단받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구내식당이나 병원 식당에서 일했다면 직종 이름은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별표 1의 어깨 항목에는 [급식조리원]만 있고 [조리원]은 팔꿈치와 손목 항목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는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상세 정의를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도록 하므로, 회사 구내식당이나 병원 식당의 조리원이 어깨 항목의 급식조리원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의 판단을 거칩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다면 방학 때문에 달력상 근속과 실제로 조리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도별 실제 근무 기간과 방학 중 근무 여부를 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3. 조리 작업이 어깨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급식실 일은 날마다 식단이 바뀌어 작업량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어깨 부담을 말로만 설명하면 조사에서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정도를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사에서 확인되는 [실제 작업 내용]이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공정별로 하루 몇 번, 얼마나 무거운 것을 다뤘는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의 분류는 필자가 법령의 신체부담업무 유형에 맞춰 정리한 것이고, 무게와 횟수는 각자 사업장 기준으로 채우는 칸입니다.
| 공정 | 어깨에 걸리는 부담 | 적어 둘 내용 |
|---|---|---|
| 식재료 입고·운반 | 쌀 포대, 채소·과일 상자, 식재료 바구니를 들어 옮김(무리한 힘) | 하루 입고량, 상자 무게, 손수레·운반 대차 유무 |
| 전처리 | 썰기, 다듬기, 씻기를 오래 반복함(반복 동작) | 하루 전처리 시간, 기계 썰기 설비 유무 |
| 국솥·회전솥 조리 | 큰 주걱으로 젓고 퍼 담으며 팔을 든 채 힘을 줌(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 솥 크기와 개수, 하루 조리 횟수, 솥 높이 |
| 배식 | 밥·국·반찬 통을 들어 옮기고 퍼 담음, 배식차를 밀고 당김 | 하루 식수 인원, 배식 시간, 배식차 이동 거리 |
| 세척 | 식판·식기를 담그고 꺼내 쌓음, 젖은 바구니를 들어 올림(반복 동작) | 하루 식판 수, 세척기 투입 방식 |
| 청소 | 바닥·후드·조리기구 닦기, 무거운 기구 옮기기 | 하루 청소 시간과 범위 |
1인당 부담을 보여 주려면 [하루 식수 인원 ÷ 조리 인원]을 함께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정된 조리원 사건들에서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함께 보면 어떤 자료가 결과를 갈랐는지가 드러납니다.
| 직종·기간 | 공단의 판단 | 법원이 본 사정 | 결과 |
|---|---|---|---|
| 조선소 사내 급식과 조리원, 약 21년 9개월 |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은 승인했지만, 뒤에 신청한 왼쪽 어깨 충돌증후군은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다며 불승인 | 1 |
불승인 취소 |
| 단체급식 조리원, 약 17년 8개월 | 추가상병·재요양 신청을 나이에 비례한 퇴행성 변화만 있고 회전근개 손상 소견이 없다며 불승인 | 법원 감정의가 부분층 파열이 있고 업무로 생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전층 파열이 없고 견봉 아래 골극 같은 퇴행 소견이 있으며 같은 연령대보다 매우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명확한 소견이 없다고 봄 | 청구 기각 |
| 음식점 주방총괄(야간), 약 4년 4개월 | 손목에 부담이 일부 있지만 부담 업무의 비중과 빈도가 낮다며 불승인 | 컵과 행주를 다루며 손목을 꺾는 반복 동작을 인정해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봄. 어깨는 법원 감정의가 주방 업무라 어깨 부담이 크지 않고 파열이 작고 경계가 깨끗한 퇴행성 양상이라고 보아 인정하지 않음. 그 전에 어깨 진료를 받은 기록도 있었음 | 손목만 인정, 어깨는 기각 |
첫 사건은 공단이 오른쪽 어깨를 이미 승인한 상태에서 왼쪽 어깨의 진단이 확인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 감정의가 이 사람의 MRI 소견과 업무 기여도를 밝히고 주치의 진단과 운동 범위 제한이 확인된 것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둘째 사건은 17년이 넘는 경력이 있었지만, 그 사건의 법원 감정의가 퇴행 소견이 같은 연령대보다 매우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명확한 소견이 없다고 본 것이 결론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경력만큼이나 [영상 소견과 작업 내용을 주치의에게 어떻게 설명받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셋째 사건은 법원 감정의가 주방 일의 어깨 부담을 크지 않게 보고 파열 모양을 퇴행성 양상으로 본 데다 이전 어깨 진료 기록도 있어 어깨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같은 사건에서 손목은 따로 인정되었듯 부위마다 판단이 따로 이루어집니다.
4. MRI에 "퇴행성"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MRI 판독지에 "퇴행성"이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공단이 그 말만 보고 불승인할 것 같아 걱정되지만,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령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대법원도 평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던 기존 질병이 업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그 증명은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직종은 다르지만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판결이 있습니다. 톱줄 공장에서 10년 넘게 열처리 작업을 한 근로자의 회전근개 파열을 공단은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어깨 위로 팔을 들 필요는 없어도 하루 2,0003,000개를 처리하며 팔을 7090도 드는 동작을 반복한 점, 퇴행성 변화나 견봉 골극 같은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과사용으로 생긴 파열로 볼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보았고, 대법원에서 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국솥을 젓고 통을 들어 옮기는 일도 무게와 횟수, 기간을 숫자로 보여 주면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의 셋째 사건처럼 주방 일의 어깨 부담을 낮게 본 감정 소견도 있으므로 작업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업무관련성은 영상 소견만이 아니라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래 했고 증상이 언제 생기거나 악화되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주치의에게 실제 조리 작업과 진료 경과를 설명하고, 소견서에는 진단명과 함께 파열이 부분층인지 전층인지, 나이에 비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오래된 파열의 소견과 최근 손상의 소견이 각각 있는지, 조리 작업 내용에 비추어 어떻게 보는지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국솥이나 쌀 포대를 들다 갑자기 통증이 왔다면 그 날짜와 동작을 진료 때 말해 기록에 남기십시오. 고시는 신체부담업무를 해 온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근골격계 질병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질병 절차로 판단하고,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평소 업무의 영향과 그 힘의 영향을 함께 보도록 정하는데, 그 차이는 형틀목공 회전근개 글에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5. 무엇을 준비하고, 학교나 회사에는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신청을 준비할 때는 근무기간과 실제 근로시간, 식수 인원과 조리 인원, 사용한 조리기구와 운반 설비, 하루 작업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학교나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요구하는 증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6년 7월부터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등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 규칙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주에게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급식실 유해요인조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요청해 볼 만합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어디서 받나 |
|---|---|---|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맡은 직무, 근무기간, 방학 중 근무 여부 | 학교·기관·위탁업체(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 |
| 출퇴근 기록·근무표 | 실제 근로시간, 조 편성 | 위와 같음 |
| 급식 인원과 식단표 | 하루 식수 인원, 메뉴에 따른 작업량 | 기관 자료, 공개된 식단표 |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 공정별 부담 평가, 개선 계획 | 사업주(조사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음) |
| 사진·동료 확인서 | 솥 크기와 높이, 운반 설비, 하루 작업 순서와 횟수 | 직접 촬영, 날짜와 연락처를 적은 확인서 |
| 진료 자료 | 어깨 치료를 시작한 시점, 영상 판독, 주치의 소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내역, 병원 |
자료 요청은 나중에 요청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날짜가 남는 문자나 서면으로 하고,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요청한 날짜와 받지 못한 자료의 목록을 공단에 알려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공단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고, 신청인이 요구하면 그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동료 확인서와 근무 메모는 이런 자료를 보충하는 자료로 함께 내십시오. 또 대법원 판례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라면 그 사업장들에서 한 업무를 모두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보므로, 급식실을 옮겨 다녔다면 사업장별 근무기간과 그곳의 식수 인원을 이어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6. 수술을 했는데 팔이 잘 안 올라가면 장해급여는?
수술과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도 어깨 움직임이 줄어 있다면, 공단은 줄어든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합니다.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면 제12급, 2분의 1 이상 제한되면 제10급, 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완전히 굳으면 제8급이 기준이고, 측정 방법과 통증이 남은 경우의 등급은 형틀목공 회전근개 글의 마지막 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 기간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요양이 끝날 무렵 주치의와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청구를 미루지 마십시오.
요양 신청이 불승인되었다면 결정서에 적힌 이유가 작업 부담이 적다는 것인지, 퇴행성 변화라는 것인지, 진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보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기한과 절차는 불승인 대응에, 같은 근골격계 질환 가운데 무릎과 허리의 쟁점은 무릎 질환 글과 허리디스크 글에 있습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5조 제2호(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제6조(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외),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제5항(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위임), 제57조 제1항·제2항(장해급여), 제88조 제1항(수급권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음), 제112조 제1항·제2항(시효 3년, 장해급여 5년, 그 밖에는 민법에 따름), 제114조 제1항(공단의 사업주에 대한 보고·관계 서류 제출 요구), 제116조 제2항(사업주의 증명과 자료 제공,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2026. 2. 19. 개정·2026. 7. 1. 시행), 제117조 제1항·제3항(공단의 사업장 출입·조사, 요양급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요구하면 조사에 참여시켜야 함, 제3항 2026. 2. 19. 신설) ·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적용 제외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가목 신체부담업무 5가지와 팔·다리·허리, 단서 다른 원인 제외, 나목 기존 질병 악화, 다목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의 가속, 라목 신체부담업무 수행 과정의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 마목 고시 위임), 제115조의2(사업주가 제공할 자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2026. 6. 30. 신설), 별표 6 제8급 제6호·제10급 제13호·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기능에 뚜렷한 장해, 기능에 장해)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시행) 제48조 및 별표 5 제9호 가목(어깨관절: 완전강직·4분의 3 이상 제한·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 치환, 2분의 1 이상 제한, 4분의 1 이상 제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6. 2. 23. 시행) Ⅰ.2.가 1)·2) 가)(근골격계 질병 정의, 팔 부분에 어깨 포함, 대표 질병 회전근개건염), 나(증상·이학적 소견·검사 소견·진단명 확인), 다 1)·2)(신체부담업무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진 경우 신체부담업무와 급격한 힘의 영향을 종합 고려), 라 1)~3)(신체부담정도·직업력·간헐적 작업 유무·비고정작업 유무·종사기간·질병의 상태, 전문가 의견, 별표 1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및 별표 1(급식조리원: 어깨 회전근개 파열 10년 이상(12개월 이내), 팔꿈치 내(외)상과염 1년 이상(2개월 이내), 손·손목 수근관 증후군 2년 이상(6개월 이내),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5년 이상(12개월 이내), 드퀘르벵 1년 이상(2개월 이내). "조리원"은 팔꿈치·수근관·드퀘르벵 항목에만 있고 어깨 항목에는 없음.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으면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함.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6. 3. 2. 시행) 제656조(근골격계부담작업·근골격계질환 정의), 제657조 제1항·제3항(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참여), 제661조 제2항(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콜센터 상담원 사건, 근골격계 사건 아님: 시행령 별표 3은 예시 규정, 고시는 행정규칙,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는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함)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아도 추단되면 증명,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 조리원 사건(3절 표): 서울행정법원 2020. 6. 10. 선고 2018구단52283 판결(확정, 조선소 사내 급식과 조리원 1994. 4.부터 약 21년 9개월, 우측 어깨 회전근개건 부분파열 등은 공단 승인,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1
3kg 도구·1일 3회 합계 2,500명분·고기 1일 5통가량(1통 약 3040kg)을 삽으로 젓는 작업, 법원 감정의 업무 기여도 절반 이상)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구단50554 판결(확정, 단체급식 조리 2004. 4.~2021. 12. 약 17년 8개월, 부분층 파열은 있으나 전층 파열 없음·견봉하 골극 등 퇴행 소견·동일 연령대보다 매우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명확한 소견 없음, 추가상병·재요양 불승인, 원고 청구 기각) · 창원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구단11016 판결(확정, 주점형 음식점 주방총괄 2015. 5.부터 약 4년 4개월·야간,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불승인 부분만 취소,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활액막염 청구 기각, 2017년 어깨병변 진료 이력) - 판단 기준으로 인용한 다른 직종 사건(조리원 사건 아님): 톱줄 공장 열처리 작업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1699 판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공단의 "어깨 위로 팔을 흔드는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종사하지 않음" 이유 배척, 어깨 위로 팔을 들 필요는 없지만 팔 70
90도·하루 2,0003,000개·10년 이상, 주치의의 퇴행성 변화 또는 견봉 골극이 있는 상태에서 과사용에 의한 파열 소견) → 서울고등법원 2008누14243 판결(공단 항소기각, 1심 이유 인용)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0918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