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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질환(반월상연골파열, 무릎 관절염 인공관절수술)도 산재보상이 되나요?|작업 부담 입증과 인공관절 장해급여

글 · 전지나 공인노무사  |  작성기준일 2026. 10. 21.  |  약 18분

무릎 질환(반월상연골파열, 무릎 관절염 인공관절수술)도 산재보상이 되나요?|작업 부담 입증과 인공관절 장해급여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과 무릎 관절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무릎에 그 재해와 관련해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면 치료 후 남은 장해는 장해급여 대상이 됩니다. 법령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다리 부분에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와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라진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법원도 쪼그려 앉아 용접하던 근로자의 연골판 파열과 중량물을 들던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직업이 고시 목록에 없거나 MRI에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결론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므로 [어떤 동작을 하루에 몇 번, 몇 년 동안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하며, 신청 순서와 급여 종류는 산재 가이드에 있습니다.

목차

  1. 반월상연골 파열과 무릎 관절염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질병이 되나요?
  2. 쪼그려 앉기·중량물 작업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3. MRI에 "퇴행성"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4. 직장을 옮겼거나 퇴사·보직 변경을 했다면?
  5.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요양과 장해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6.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1. 반월상연골 파열과 무릎 관절염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질병이 되나요?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그 업무로 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 법령은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가 따르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로 정하고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경우는 제외하며, 고시는 증상·검사 소견과 진단명을 확인한 뒤 신체부담정도·직업력·간헐적 작업 유무·비고정작업 유무·종사기간·질병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시 별표 1은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의 대상 직종으로 건설(형틀목공·철근공 등), 조선(용접공·배관공 등),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수거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들고, 근무기간 5년 이상과 유효기간(신체부담업무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 12개월 이내를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제조 설비 운전, 공장 품질·물류 지원, 식당 홀서빙은 직종명 기준으로 이 항목에 없지만(직종 상세정의는 공단이 정함), 대법원은 시행령의 인정 기준을 예시 규정으로, 고시를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으로 보므로 목록 밖 직업도 위의 일반 판단 요소로 판단받는다고 해석됩니다. 반대로 목록에 들어도 승인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별표 1에도, 고시가 드는 다리 부분 대표 질병에도 이름이 없지만, 고시는 근골격계 질병을 연골·뼈 등에 미세한 손상이 쌓여 생기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법령은 신체부담업무로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업무가 진행을 앞당겼는지가 쟁점입니다.

2. 쪼그려 앉기·중량물 작업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업무가 바뀐 시기마다 나눠 [어떤 동작을 하루에 몇 번, 몇 시간 했는지]를 적고 동료 진술과 사진·작업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정도를 재해조사 내용과 인간공학·직업환경의학 등 전문가 의견으로 평가하므로 직종 이름보다 작업 내용이 중요하며, 아래 표는 상담 사례를 일반화한 것입니다.

직종 예 무릎에 걸리는 부담 적어 둘 내용
제조 설비 운전 롤 교체 때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 여러 층 설비 계단 오르내리기, 파지·부자재 운반 하루 쪼그려 앉는 횟수, 층수와 계단 수, 운반 무게와 거리, 교대 형태
공장 품질·물류 지원 아래 칸 제품 검사·포장 때 쪼그려 앉기, 팔레트 적재, 대차 밀기 원래 직무와 지원 업무의 비중, 지원 지시 기록
식당 홀서빙 좌식 테이블에서 무릎 꿇고 주문·상차림, 쟁반·식재료 운반, 계단 테이블 형태, 영업시간과 손님 수, 층 구조, 근무 연수

버스 공장에서 차체 용접과 그라인딩을 한 근로자의 사건에서 법원은 하루 10시간 동안 차량 4대를 작업했고 용접·그라인딩에 실제 드는 시간이 하루 160분 이상이며 그중 상당 부분이 쪼그려 앉은 자세였다는 사실을 들어 왼쪽 무릎의 연골판 파열과 무릎관절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고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쪼그려 앉기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타이어 공장에서 약 7년 동안 거의 서서 15~80kg의 재료를 양손으로 수십 회 이상 들어 올린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 사건에서 공단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는 쪼그려 앉는 자세가 없다며 업무관련성을 낮게 보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오랜 중량물 취급으로도 무릎에 부담이 쌓인다고 보고 입사 당시 무릎에 이상이 없던 점, 39세에 운전 업무로 옮긴 데에 무릎 통증 말고는 이유가 없는 점, 업무와 무관한 원인이 없는 점, 감정의도 그 업무가 자연경과적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점을 들어 인정했고 대전고등법원도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MRI에 "퇴행성"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법령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대법원도 기존 질병이 업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앞의 버스 공장 사건도 무릎관절증과 운동 중 부상 진료 기록이 있었지만, 법원은 운동으로 연골이 파열된 기록이 없고 치료 중에도 무릎 부담 작업을 계속한 점을 들어 인정했습니다.

작업 중 사고로 무릎을 다친 경우도 퇴행성 소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시는 무릎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 온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근골격계 질병을 얻으면 평소 작업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도록 정합니다(사고만으로 생긴 손상이 의학적으로 분명하면 업무상 사고로 판단). 엔진 부품 공장에서 하루 6~7회 약 300kg의 랙을 밀어 옮기던 제조공이 [랙에 무릎을 부딪힌 사고] 뒤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받은 사건에서 공단은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했지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반복된 랙 운반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고 MRI의 피하혈종·부종으로 충격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기존의 퇴행성 파열이 [그 사고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작업 중 무릎에 갑자기 힘이 실렸다면 날짜와 경위를 적어 두고, 주치의에게 영상상 파열 부위·형태와 작업 내용에 비춘 의견을 요청하십시오.

4. 직장을 옮겼거나 퇴사·보직 변경을 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다면 이전 직장에서 한 업무까지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앞의 버스 공장 사건도 소속 회사가 바뀌기 전 같은 공장에서 한 용접 업무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퇴직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별표 1의 12개월은 신청 기한이 아니므로, 마지막 직장이 몇 달뿐이라도 직장별 근무기간과 실제 작업을 이어서 정리하십시오.

보직 변경도 끝이 아닙니다. 앞의 타이어 공장 사건에서도 법원은 운전 업무로의 보직 변경을 이미 무릎 병변이 생겼다는 사정으로 보고, 중량물 작업을 그만둔 지 약 20년 뒤 진단받은 관절염을 인정했습니다. 보직을 바꾸기 전이라면 진료 기록과 작업 내용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5.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요양과 장해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인공관절 수술이 승인된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인공관절로 치환했다면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봅니다. 운동 범위는 비장해인의 무릎 평균(굽히기 150도, 펴기 0도)과 비교해 미국의학협회식 방법으로 잽니다.

등급 별표 6 문구(한쪽 다리) 세부기준
제8급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완전강직, 운동가능영역 4분의 3 이상 제한, 인공관절·인공골두 치환
제10급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운동가능영역 2분의 1 이상 제한
제12급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운동가능영역 4분의 1 이상 제한

연골판 파열만 승인된 상태에서 관절염이 확인되었다면, 요양 중에는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된 질병인지 등을 확인해 추가상병 신청을 검토하고, 요양이 끝난 뒤에는 재요양을 검토합니다. 재요양에는 종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나이나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악화, 치료효과 기대가 모두 필요하므로 관절염 자체의 업무관련성을 따로 판단받아야 한다면 별도 요양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반월상 연골파열을 승인받아 연골판 절제술을 받은 근로자가 재해 후 약 9년 뒤 관절염 등으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공단이 임의수술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연골판 절제술이 연골 마모와 퇴행성 변성을 촉진한다는 감정 등을 들어 재해와 인공관절 치환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과 수술이 필요한 이유를 주치의에게 확인하고 영상·판독지, 보존적 치료 경과, 수술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5년이고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6.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같은 90일 안에 처분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재심사 없이 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안에 내야 하고 심사·재심사를 거쳤다면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승인 이유가 낮은 작업 부담인지, 퇴행성 변화인지, 진단 자체인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결정서의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5조 제4호·제5호(치유, 장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제5항(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위임),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51조(재요양), 제57조 제1항·제2항(장해급여), 제88조 제1항(수급권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음), 제103조 제1항·제3항(심사청구, 90일), 제106조 제1항 단서·제3항(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재심사청구 가능, 90일), 제111조 제2항(재심사청구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적용 시 행정심판 재결로 봄), 제112조 제1항(시효 3년, 장해급여 5년)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가목 신체부담업무 5가지와 팔·다리·허리, 단서 다른 원인 제외, 나목 기존 질병 악화, 다목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의 가속, 라목 신체부담업무 수행 과정의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 마목 고시 위임), 제48조 제1항(재요양 요건 — 치유된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악화, 치료효과 기대를 모두 충족),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 제14호(기능에 뚜렷한 장해)·제12급 제10호(기능에 장해)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시행) 제47조 및 별표 4(무릎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 — 펴기 0, 굽히기 150, AMA식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 제48조 및 별표 5 제10호 가목 5)~8)(관절을 제대로 못 씀 = 완전강직·4분의 3 이상 제한·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 치환, 뚜렷한 장해 = 2분의 1 이상, 장해 = 4분의 1 이상, 다리 관절의 동요와 고정장구 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6. 2. 23. 시행) Ⅰ.2.가 1)(근골격계 질병 정의 — 근육·인대·힘줄·추간판·연골·뼈 등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된 급성 또는 만성질환)·2) 나)(다리 부분에 무릎 포함, 대표 질병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등)·나(증상·이학적 소견·검사 소견·진단명 확인)·다 1)·2)(신체부담업무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름, 다만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손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 절차,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진 경우는 신체부담업무와 급격한 힘의 영향을 종합 고려)·라 1)~3)(판단 요소, 전문가 의견, 별표 1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및 별표 1(무릎 — 반월상 연골파열 —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의장조립공, 심출·철목공, 전장공, 절단공, 보온공, 비계공, 선박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어린이집 보육교사 — 5년 이상(12개월 이내). 무릎 항목의 상병은 반월상 연골파열 하나뿐이고 관절염은 없음. 음식서비스 종사원은 팔꿈치 내(외)상과염·손목 수근관 증후군 항목에만 있음.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
  •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제18조 제1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 제기 가능), 제20조 제1항·제2항(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예외,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콜센터 상담원 뇌기저핵출혈 사건, 근골격계 사건 아님 —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는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함, 시행령 별표 3은 예시 규정, 고시는 행정규칙)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아도 추단되면 증명,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 버스 공장 용접공 사건: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5016 판결(공단 상고기각)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26639 판결(공단 항소기각, 복수 사업장 업무 통산 법리 적용) · 1심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979 판결(1996년부터 버스 공장 근무, 2007년부터 차체 조립 공정 용접·그라인딩 작업 비중 80%, 하루 10시간·차량 4대·실작업 160분 이상 중 상당 부분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관절증(좌)·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 요양불승인 취소)
  •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공 사건: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13492 판결(공단 상고기각) · 원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2누1382 판결(1심 취소, 하루 6~7회 약 300kg 랙 운반, 랙 충격 뒤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횡파열, 퇴행성 파열의 자연경과 이상 악화로 보아 요양불승인 취소) · 1심 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461 판결
  • 연골판 절제술 뒤 인공관절 치환 장해급여 사건: 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두9097 판결(공단 상고기각)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누29754 판결(1심 취소, 2001년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 요양, 연골판 절제술이 연골 마모·퇴행성 변성을 촉진한다는 감정 등으로 관절염·인공관절 치환술과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 1심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5455 판결
  • 타이어 공장 무릎 관절염 사건: 대전고등법원 2022누10472 판결(공단 항소기각, 통풍 원인 주장 배척) · 1심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518 판결(1993년 입사, 약 7년 카렌다 설비 작업에서 15~80kg 중량물 취급, 2000년부터 재료 운반·배터리카 운전, 59세에 좌측 무릎 관절염 진단, 좌측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관절염(무릎) 요양불승인 취소)
  • 하급심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 수집본)으로 선고일이 표시되지 않아 사건번호만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릎 관절염은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데 산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신체부담업무로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시 별표 1의 무릎 항목에는 반월상 연골파열만 있어 관절염은 신체부담정도·직업력·종사기간 같은 일반 판단 요소로 판단받습니다. 타이어 공장에서 약 7년 동안 중량물을 들고 이후 운전 업무로 옮긴 근로자가 59세에 진단받은 무릎 관절염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그 나이에 자연적인 퇴행만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입사 당시 무릎에 문제가 없었고 오랜 중량물 작업 뒤 무릎 통증으로 보직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고, 대전고등법원도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식당 홀서빙은 고시 목록에 없는데 무릎 산재를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시 별표 1의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항목에는 음식서비스 종사원이 없지만(팔꿈치·손목 항목에만 있음), 이 목록은 기준을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를 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예시 규정으로 보고, 고시를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고시가 별표 1과 별도로 신체부담정도·직업력 같은 종합 판단 요소를 두고 있어 목록에 없는 직업도 그 기준으로 판단받는다고 해석되므로, 좌식 테이블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 쟁반과 식재료 운반, 하루 이동과 계단, 근무 연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직장은 몇 달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이전 경력도 인정되나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들이었다면 이전 직장에서 한 업무까지 판단 자료로 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버스 공장 용접공의 무릎 사건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이 법리를 들어 소속 회사가 바뀌기 전부터 같은 공장에서 한 용접 업무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직장별 근무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으로, 직장별로 실제 한 일은 동료 진술과 작업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시 별표 1의 12개월은 부담작업을 그만둔 뒤 언제 처음 진단받았는지에 관한 기준이고 신청 기한이 아니므로 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시효(요양급여 등 3년, 장해급여 5년)가 있고, 시효는 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진단일이나 승인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 대표
  • 산업안전·중대재해 | 산재보상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 ·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 프로필·이력 · 노무법인 전승 · 블로그 · 041-417-191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기준일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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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과 하신 일을 알려 주시면 인정 가능성과 준비할 자료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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