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암공·할석공처럼 건설 현장에서 착암기·브레이커·그라인더를 오래 사용한 뒤 난청이 생겨 장해급여를 청구하려면, 여러 현장에 흩어진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을 연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장이 바뀌고 옛 업체가 없어져 자료를 찾기 어려워도, 공적 기록과 작업 내용에 관한 자료를 함께 모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 작업 기간은 여러 현장을 함께 살펴 판단하고, 측정 자료가 없더라도 공단 조사와 유사 작업장 자료로 노출 수준을 보완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건설 일용·단기 근로자의 [경력 확인과 노출 증명]만 다룹니다.
목차
- 현장이 여러 곳이면 소음 작업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 현장별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공적 기록은 무엇인가요?
- 측정 기록이 없는 현장의 소음 노출은 무엇으로 보이나요?
- 착암공·할석공 등 직종별 소음원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가요?
-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진단일과 청구 시기는 어떻게 잡나요?
- 경력표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1. 현장이 여러 곳이면 소음 작업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착암공·할석공, 브레이커·착암기를 다루는 건설기계 조종사, 견출·천공 작업자처럼 여러 현장에서 소음 공정에 종사한 기간을 함께 살펴 봅니다. 공단 기준이 여러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한다는 점은 인정기준 글 1절에 적었으므로, 여기서는 그 기간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를 봅니다. 공단 기준은 합산 기간을 인사기록이나 유관기관이 발급한 증빙자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공개 원문은 확보하지 못해 2020년 기고로 확인), 대법원도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는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어깨 질환 사건이지만 업무상 질병 일반에 관한 법리입니다).
여러 현장의 경력을 함께 살피되, 건설업 경력 전체가 곧 소음 노출 기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별 실제 근무일수와 담당 공정, 장비 사용 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이 여러 자료에 중복되어 나타나면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령상 대표적인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시행령의 인정 기준을 예시로 봅니다. 난청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경력은 공적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착암 업무를 한 근로자의 장해등급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는 기간만으로도 소음 사업장 근무가 약 14년 6개월이라고 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장기간의 착암 업무, 공단 지침의 소음자료(해당 자료의 최댓값 98.6데시벨)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항소심에서도 유지). 반대로 한 현장 한 달이 전부인 것처럼 자료를 내면, 공단 조사도 제출 자료에서 출발하므로 빠진 현장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어느 해 어느 현장에서 어떤 공정을 며칠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은 경력표의 예시는 6절에 있습니다.
2. 현장별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공적 기록은 무엇인가요?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때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적립내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우선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과 신고 여부에 따라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근거와 발급처 |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일용) | 사업장별 일용 근로일수. 사업주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는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바탕(피보험자격 신고로 간주)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정부24, 공단 방문 |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적립내역·경력증명서 | 가입 사업주가 매월 신고한 업체별 근로일수. 공제회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개인별 적립 내역을 고지 | 건설e음(업체별 적립내역 조회), 공제회 고객센터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자가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는 월별 일용 임금 내역. 지급한 업체와 금액이 남음 |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메뉴 → 본인 소득내역 조회,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
| 국민연금 가입 증명·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월 8일 이상 일한 경우 등 사업장 가입 기준을 넘긴 기간의 가입 내역. 1절 사건에서 쓰인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
| 소득금액증명원 | 연도별 소득과 지급자 | 홈택스, 세무서 |
| 통장 입금 내역·팀장·동료 확인서·현장 사진 | 신고가 빠진 기간의 근무 사실, 맡은 공정과 장비, 하루 작업 시간 | 본인 보관, 날짜와 연락처를 적은 확인서 |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언제든지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도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 도급되면 산재보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므로, 팀장이나 하도급 업체가 없어졌더라도 원수급인 기준으로 현장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측정 기록이 없는 현장의 소음 노출은 무엇으로 보이나요?
측정 기록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노출 수준은 세 갈래로 채웁니다. 첫째는 [공단의 재해조사]입니다. 공단은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쳐 재해 경위·소속 사업장·근로관계·사업장 유해환경을 조사하고, 공단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산업위생사 등이 참여합니다. 공단의 측정·검진 자료 요청 경로와 청구인의 사업주 자료 요청권은 프레스·단조 글 4·5절에 있습니다.
둘째는 [유사 작업장의 자료]입니다. 공단 기준은 2020년 3월부터 소음작업장 근무 이력이 입증되면 유사 작업장의 소음 측정치로 과거 노출 정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020년 기고문 기준이며, 2026년 현재 공단 처리기준 전체와 동일하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유사 작업장의 연구·측정자료는 과거 노출을 추정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비와 공정뿐 아니라 작업 장소, 사용 시간, 작업자와 장비의 거리 등이 본인의 작업과 얼마나 비슷한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사람의 진술과 사진]입니다. 어떤 장비를 하루 몇 시간 썼는지, 실내·지하였는지, 몇 명이 동시에 작업했는지는 측정표에 없는 정보이고, 함께 일한 팀장·동료의 진술이 유사 작업장 자료를 내 노출로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4. 착암공·할석공 등 직종별 소음원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가요?
착암공·할석공·견출 작업자처럼 직종마다 소음원이 다르고, 공단과 법원은 직종명이 아니라 [그 장비를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썼는지]를 봅니다. 아래 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7년 공동주택 공사 현장 9곳에서 측정한 결과(장비 소음은 등가소음도, 개인 노출은 귀 위치의 시간가중평균)와 같은 연구원의 2011년 사례 조사 수치로, 내 현장의 수치가 아니라 참고자료입니다.
| 직종·공정 | 주된 소음원 | 공식 측정 수치(출처) | 적어 둘 내용 |
|---|---|---|---|
| 굴삭기 착암(브레이커 부착) | 굴삭기에 붙인 유압 브레이커 | 장비 발생 소음 96.4데시벨, 굴삭 작업보다 약 10데시벨 이상 높음. 굴삭기 운전석 안 노출 70.0데시벨, 운전석 밖 97.48데시벨(2017 보고서) | 운전석 밀폐 여부, 창을 열었는지, 장비 밖 작업 시간 |
| 천공(천공기) | 암반 천공 장비 | 장비 92.9데시벨, 개인 노출 89.1데시벨(2017 보고서) | 하루 천공 시간, 장비 종류 |
| 견출(미장 전 콘크리트 면 갈기) | 그라인더 | 장비 97.2데시벨, 개인 노출 90.2데시벨(2017 보고서) | 실내 작업 비중, 동시 작업 인원 |
| 할석(콘크리트 깨기) | 해머드릴·핸드 브레이커 | 장비 102.0데시벨, 개인 노출 91.5데시벨로 조사 공종 중 가장 높음(2017 보고서). 15년 할석 근로자의 소형 핸드 브레이커 개인 노출 100.3데시벨(2011 사례 조사) | 대형·소형 브레이커 비율, 지하·실내 작업, 바닥 작업 비중 |
| 석공사 | 그라인더·드릴 | 장비 97.0데시벨, 개인 노출 83.7데시벨(2017 보고서) | 절단·연마 시간 |
| 형틀·철근·콘크리트 절단 | 전기톱·망치·에어타카, 철근 절단기·절곡기, 콘크리트 절단기 | — | 장비 이름과 하루 사용 시간, 옆 공정(할석·브레이커)과 겹친 기간 |
장비 주변의 소음과 근로자가 하루 동안 실제로 노출된 소음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개인 노출은 장비 사용 시간, 거리, 다른 작업과의 병행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비 측정값을 그대로 하루 노출 수준으로 볼 수는 없고, 공단은 작업시간을 반영한 노출 수준과 실제 작업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또 같은 보고서는 견출·할석의 연구 측정값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2014~2016년 측정값보다 각각 10데시벨 넘게 높았다고 적었습니다. 측정자료가 있더라도 측정한 공정과 작업시간이 본인의 평소 작업을 대표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연구자료와 수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 측정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따라 일했는지, 노무제공자로 일했는지 등 실제 계약과 업무 수행 형태를 확인해야 하며, 장비 소유 여부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형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종사 면허증·임대차계약서·안전교육 이수 기록은 자격·교육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특정 현장 근무의 직접 증거는 아니므로, 현장별 근무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실무 제안).
5.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진단일과 청구 시기는 어떻게 잡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고, 장해급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음성 난청에서 그 5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노인성 난청과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퇴직 후 청구 글에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두 가지만 적습니다.
첫째, 진단일 당시 나이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인정 기준에는 연령 보정이 없습니다. 연령 보정에 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으므로 적용 기준은 최종 공포·시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예고만으로 현재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둘째, 검사 기관입니다. 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에 특진의료기관 2곳을 제시해 고르게 할 수 있고, 2026년 7월 1일부터 병·의원 83곳을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기존 공단병원·종합병원에 추가). 동네 이비인후과 간이검사만으로는 등급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특진의료기관을 공단 지사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음성 난청은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대상이어서 일용 임금이 낮았더라도 보상 기준 임금이 달리 계산될 수 있습니다(인정기준 글 3절).
6. 경력표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경력자료 수집과 이비인후과 진료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보한 자료로 근무 이력표를 만들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검사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합니다. 아직 찾지 못한 자료는 누락 기간과 확보 계획을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보완합니다. 경력표를 먼저 만들면 노출자료를 연결하기 쉽습니다. 2절 표의 공적 기록을 연도별로 겹쳐 보며 현장 목록을 만들고, 현장마다 공정·장비·하루 사용 시간·실내·지하 여부를 적은 뒤 팀장·동료의 확인서와 사진, 예전 건강검진의 청력 항목을 붙입니다. 아래는 가상의 한 줄 예시입니다.
| 기간·실제 근무일수 | 현장·업체 | 공정·장비 | 하루 작업시간·주변 소음 | 확인 자료 | 아직 확인할 부분 |
|---|---|---|---|---|---|
| 2019.3~2020.8 · 약 210일 | ○○아파트 현장 · △△건설 하도급 | 할석·핸드 브레이커 | 직접 사용 4~5시간, 주변 착암 병행 | 일용근로내역·입금내역·현장 사진 | 2020.9~12 공백, 동료 2명 연락 |
기억에 의존한 기간은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자료로 확인된 기간과 구분해 적습니다. 공적 기록은 언제 어디서 일했는지를, 작업 설명과 동료 진술은 그곳에서 어떤 소음에 노출됐는지를 연결하는 데 쓰입니다. 청구할 때 이 표와 자료를 함께 내고, 공단 조사 단계에서 4절 자료와 동료 진술로 노출 수준을 보강합니다(실무 제안).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31조(공단의 자료 제공 요청,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제37조 제1항 제2호·제5항(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위임), 제88조 제1항(수급권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음), 제91조의15 제1호(노무제공자), 제112조 제1항 단서(장해급여 시효 5년), 제114조 제1항(공단의 보고·관계 서류 제출 요구), 제116조 제2항·제3항(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증명·자료 요청, 사업주의 거부 제한, 행방불명 시 생략), 제117조 제1항(공단의 사업장 조사. 같은 조 제3항의 조사 참여 요구권은 요양급여·유족급여 신청인에게 한정되어 본문에서 다루지 않음), 제119조(진찰 요구)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19조의2 및 별표 1의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측정 자료·특수건강진단 자료), 제25조 제1항 제2호(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 별표 3 제7호 마목부터 차목까지 포함),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소음성 난청 —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제외 사유. 2026. 10. 11. 기준 연령 보정 문구 없음), 제83조의5 제2호(「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 제115조의2 제3호·제4호(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 2026. 6. 30. 신설), 제118조 제1항 제4호(공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원·병원 — 소음성 난청 진찰에 한정, 2026. 6. 30. 신설)·제2항(특진의료기관 2개 제시·선택)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 8. 1. 시행) 제125조 제1항·제2항(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측정 의무), 제164조 제1항 제6호·제7호(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보존)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8. 1. 시행) 제186조 제1항 본문·단서 제2호(별표 21의 유해인자 노출 작업장, 임시 작업·단시간 작업 작업장은 측정 생략 가능) 및 별표 21 제2호 가목(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제420조 제8호(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제512조 제1호(소음작업 — 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건설업 등 여러 차례 도급 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봄)
-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 제15조 제1항~제3항(피보험자격 신고, 원수급인이 사업주인 경우 하수급인의 신고, 사업주 미신고 시 근로자 신고), 제17조 제1항(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확인 청구)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 제7조 제1항(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시 신고 간주), 제8조(근로자 신고 시 고용관계 증명 서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 2022. 2. 18. 시행) 제9조의3 제1항(공제회의 경력증명서 발급), 제10조 제1항(퇴직공제 당연가입, 원수급인), 제13조 제1항·제3항·제4항(매월 근로일수 신고, 피공제자의 직접 신고, 전자카드), 제19조 제3항(가입 사실·개인별 적립 내역 고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건설공사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고시 소득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가입 대상 근로자에 포함)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제164조 제1항 단서(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국세청 누리집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지급자의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경력 자료 발급 안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정부24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 근로자 서비스(업체별 적립내역 조회, 증명서 발급 안내) · 국세청 홈택스 안내(본인 소득내역 조회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메뉴 → 본인 소득내역 조회")
- 근로복지공단 안내: 산재신청 방법 — 사업안내 > 산재보상 > 산재인정절차("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칠 수 있으며", 사업주 의견 제출, 판정위원회 7일 의뢰·20일 심의) · 웹진 「Q&A로 알아보는 업무상 질병 신청 방법」("현장출장을 통해 재해 경위, 소속 사업장, 근로관계, 사업장 유해환경 등에 대하여 재해조사") · 웹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수행합니다」(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산업위생사 등 투입)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보상 빨라진다"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청력검사 특진 의료기관 확대」(2026. 6. 29.)(7월 1일부터 이비인후과 전문의·청능사·청력검사 시설을 갖춘 병·의원 83개소를 특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기존에는 공단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에서만 검사)
-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2016. 1. 14. 시행 기준(소음작업 기간 합산, 객관적 자료 확인,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원칙)과 2020. 3. 개정 내용(80dB 이상 노출 기간·발병까지 기간·감수성·연령 종합 판단, 유사 작업장 측정치로 과거 노출 추정)은 박정래,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안에 대한 고찰」, 산업보건 2020년 7월호(Vol. 387)로 확인. 기준의 공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고, 2026년 현재 공단 처리기준 전체와 동일하다고 확인된 것은 아님
- 소음 수준 자료: 김종길·장공화·박현희·김기웅, 「건축공사 공종별 소음작업 및 소음발생 수준 연구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 중심으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11.(장비 등가소음도 굴삭 85.0·착암 96.4·천공 92.9·견출 그라인더 97.2·할석 해머드릴 102.0·석공사 그라인더 97.0dB(A), 개인 노출 굴착 70.0·천공 89.1·견출 90.2·할석 91.5·석공사 83.7dB(A), 운전석 내부 70.0·외부 97.48dB(A), 작업환경측정기관 2014~2016년 측정값과의 차이 견출 14.2·할석 10.4dB(A) — 보고서 본문 p.38 기준, 요약문 iii쪽은 두 수치가 뒤바뀌어 있음) · 김규상 외(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음 노출로 인한 업무관련성이 높은 직업성 난청 사례」, 청능재활 2011;7:89-99(사례 4 — 약 15년 할석 작업, 소형 핸드 브레이커 개인 소음 노출량 100.3dBA; 사례 7·8 — 광산 착암 115.7·117.7dBA)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026-24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6. 4. 28.~6. 8., 진단일 당시 만 70세 이상 연령별 보정값 공제). 2026.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473호로 변동 없음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 규정 — 난청 사건은 아님)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는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함 — 미장공 어깨 질환 사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착암기 조작공 약 5년 4개월, 공단 기준의 가동 중 광업소 5년간 공정별 평균 측정치 착암 89.33dB 적용, 부지급 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0. 7. 16. 선고 2018구단74887 판결(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기간만으로도 14년 6개월 가량 착암 업무", "피고 지침에 의하더라도 최대 98.6㏈" — 소득금액증명원·국민연금 가입자 증명·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기간 인정)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누51992 판결(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