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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단조 작업 후 난청, 소음 기록은 어디서 찾나요?|충격소음과 산재 입증자료

글 · 전지나 공인노무사  |  작성기준일 2026. 10. 07.  |  약 19분

프레스·단조 작업에서는 반복적인 충격음과 지속적인 기계 소음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판단에서는 작업 이름만으로 소음의 성격을 정하지 않고, 실제 노출 수준과 기간, 청력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그 공정의 소음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인정기준 세 숫자의 뜻과 청력검사·장해등급·청구 순서는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 85데시벨·3년·40데시벨에, 퇴직 후 청구 기한과 노인성 난청은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 글은 충격음 쟁점과 기록을 찾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목차

  1. 프레스·단조의 충격음도 소음성 난청 산재 판단에 들어가나요?
  2.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산재 인정기준의 소음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3. 프레스·단조 공정의 소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4. 회사가 측정했던 소음 기록과 내 청력검사 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5. 회사가 없어졌거나 기록을 주지 않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6. 공정을 옮겨 다녔다면 노출 이력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1. 프레스·단조의 충격음도 소음성 난청 산재 판단에 들어가나요?

충격음이 있었다는 이유로 판단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충격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인정기준 원문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충격소음을 따로 다루는 문구는 없습니다. 장기간의 소음 노출을 평가할 때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충격음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8시간 평균 수치 하나만으로 산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음의 강도·반복 양상·노출기간과 의학적 소견을 함께 봅니다.

작업환경측정 고시는 1초 미만 간격으로 계속 나는 소리를 연속음으로 정의하고,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를 근로자 귀 위치에 달아 8시간 평균 소음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1초 이상 간격으로 120데시벨 이상 울리는 소음은 1분 동안의 발생 횟수를 따로 세게 합니다. 노출기준 고시도 "소음(충격소음 제외)"과 "충격소음"을 나누어, 충격소음은 1일 100회 140데시벨, 1,000회 130데시벨, 10,000회 120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음압수준 140데시벨을 넘는 충격소음에는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결과표를 받으면 [8시간 평균값과 함께 충격소음을 따로 측정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감정의가 금속 가공의 충격음이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도 측정치와 비교 사업장 자료, 의학 소견을 종합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의 큰 폭발음으로 갑자기 생긴 난청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인정기준은 제외 사유에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두면서도 음향외상성 난청의 검사 간격을 함께 정하고 있고, 택시 정비 중 점화플러그 폭발음에 노출된 근로자의 1심 판결은 이런 음향외상성 난청도 업무상 질병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충격음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시행령의 인정기준을 예시로 보고 있고, 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도 2020년 3월부터 80데시벨 이상 노출 기간과 나이, 개인 감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공단 기준 원문 공개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산재 인정기준의 소음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준선이 서로 다릅니다. 측정 대상이거나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소음 공정에서 일했다는 자료가 되지만, 85데시벨에 3년 노출되었다는 것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구분 기준(원문 요지) 이 기록이 보여 주는 것
작업환경측정 대상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원칙 반기 1회 공정별 측정치가 남아 있을 가능성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 소음작업: 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 충격소음작업: 1초 이상 간격으로 120데시벨 초과 1일 1만 회, 130데시벨 초과 1천 회, 140데시벨 초과 1백 회 이상 청력보호구 지급, 청력보존 프로그램 등 사업주 의무가 생기는 범위
특수건강진단 대상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배치 후 12개월 이내 첫 검진, 이후 24개월 주기 그 업무에 배치되었다는 정황, 연도별 청력 변화
산재 인정기준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 40데시벨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 업무상 질병 판단의 출발점(예시), 기준 밖도 종합 판단

3. 프레스·단조 공정의 소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장마다 크게 다르고, 그 공장의 측정 결과표가 수치를 정합니다. 1심 판결문에 인용된 1985년 금속제품 제조업 10개 사업장 조사에서는 프레스 평균이 92.3데시벨이었지만, 40년 전 일부 사업장 조사여서 지금의 프레스 공장 수준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20년 넘게 프레스 공정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근로자의 사업장이 2016년 측정에서 80.7데시벨과 80.5데시벨로 나왔고, 청력 양상 등 의학 소견을 함께 보아 청구가 기각된 1심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프레스 작업이라도 기계의 종류와 대수, 작업 위치, 가동 방식이 다르면 노출 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공장의 측정치를 찾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공정이 자신이 일한 환경과 얼마나 비슷한지 설명할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공단 특별진찰도 일한 사업장과 비슷한 공정 사업장의 측정치를 함께 놓고 노출 수준을 평가합니다.

4. 회사가 측정했던 소음 기록과 내 청력검사 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검진기관이 근로자 본인에게 보내야 하는 자료입니다. 재직 중이면 알릴 의무를 근거로, 퇴직 후라면 산재 청구인으로서 보험급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자료 누가 만들고 어디로 가나 사업주 보존 기간 받는 방법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측정기관이 작성해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시료채취 후 30일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5년(법률은 3년, 시행규칙이 5년으로 연장), 측정기관은 3년 재직 중에는 회사에 서면 요청(사업주의 알릴 의무), 근로자대표를 통해 설명회 요구. 산재 청구인은 보험급여에 필요한 자료로 사업주에게 요청(포함 여부는 해석 여지). 청구 후 공단이 사업주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안전보건공단에 자료 요청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검진기관이 건강진단일부터 30일 안에 근로자 본인에게 송부 결과표 5년 검진기관에 본인 확인 후 사본 요청(실무 제안). 산재 청구인은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결과 자료 요청(시행령 명시). 공단이 안전보건공단에 자료 요청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검진기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송부 5년 연도별 청력 항목의 변화를 보는 보조 자료(실무 제안)

회사에는 필요한 연도·공정과 회신 방법을 적어 문서로 요청하십시오. 특수건강진단은 검진기관 이름이 기억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사본을 요청해 볼 수 있지만, 보관 기간이 지났다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급여에 필요한 증명이나 시행령이 정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자료에 건강진단 결과는 명시되어 있지만, "유해·위험요인 자료"에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요청서에는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단은 보험사업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에 나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5. 회사가 없어졌거나 기록을 주지 않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회사의 협조는 청구 요건이 아니고, 공단에는 회사를 거치지 않는 통로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공단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 대상 기관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은 측정기관과 검진기관이 전산으로 제출하고 있어 회사의 폐업과 관계없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오래된 기록은 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행방불명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의 증명과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측정 기록이 없더라도 공단 기준은 소음작업장 근무 이력이 증명되면 유사 작업장의 측정치로 과거 노출을 추정할 수 있게 했고, 광업소 착암 공정에 대해 공단 기준의 공정별 평균 측정치 89.33데시벨을 노출 수준으로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있습니다(제조업 사례는 아닙니다). 근무 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출발점으로 삼고, 누락된 기간은 급여 자료·경력 자료·동료 진술 등으로 보완합니다. 여기에 설비의 종류와 톤수·대수, 작업 위치와 하루 가동 시간, 공정 사진을 더해 두십시오.

"측정 결과가 없다"와 "측정 결과가 85데시벨 미만이다"는 다른 상황입니다. 후자라면 측정 당시의 가동 상황이 실제 작업을 반영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시는 6시간 이상 연속 측정이나 1시간 간격 6회 이상 측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4회 이상 나누어 재도록 하고, 변동 없는 연속음은 1시간 동안 3회 이상 측정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측정시간이 짧았다면 당시 작업의 가동시간과 소음 발생 양상, 적용 가능한 측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측정은 실제 노출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감정의 의견이 나온 1심 사건에서도, 법원은 여러 측정 결과와 비교 사업장의 유사성, 의학 소견을 종합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공정을 옮겨 다녔다면 노출 이력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소음작업에 종사한 기간을 더해서 보는 것이 출발점이고, 공단 기준도 여러 사업장의 소음작업 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레스 가공 약 6개월과 1년 9개월 뒤 채탄 약 2년 5개월이 있었던 1심 사건에서 공단은 노출기간과 근무 사이의 공백 등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각 작업의 소음 수준과 전체 노출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했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백이 있어도 합산하면 인정된다는 공식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어느 공정에서 어느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같은 공장 안에서 공정을 옮겼다면 공정별 기간을 따로 적고 각 공정의 측정치를 붙여 정리합니다. 인사기록, 부서 발령 문서, 급여명세서의 부서명이 이동 시점을 보여 줍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그 뒤 24개월마다 정기 특수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측정·검진 횟수만으로 당시 노출 수준이나 공정 이탈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과표와 배치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공정별 근무 기간 이력표, 검진기관 이름, 동료 연락처부터 남겨 두시고, 청구 절차와 검사·등급은 인정기준 글 2절~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31조(공단의 자료 제공 요청), 제37조 제1항 제2호·제5항(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위임), 제114조 제1항(공단의 보고·관계 서류 제출 요구), 제116조 제2항·제3항(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요구·요청하면 사업주의 증명·자료 제공, 생략 사유), 제117조 제1항(공단의 사업장 조사)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19조의2 및 별표 1의2 제1호 서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제2호 머목(작업환경측정 자료·특수건강진단 자료),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소음성 난청 —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제외 사유, 음향외상성 난청의 검사 간격), 제115조의2 제3호(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 포함 여부는 해석)·제4호(건강진단 결과 자료 — 명시) — 2026. 6. 30.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 6. 1. 시행) 제125조 제1항·제5항·제6항·제7항(작업환경측정, 기록·보존·보고,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 설명회), 제130조 제1항·제2항(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제164조 제1항 제6호·제7호(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3년 보존, 고용노동부령으로 연장)·제4항(측정기관 3년)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8. 1. 시행) 제186조 제1항 및 별표 21 제2호 가목(측정 대상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제188조 제1항·제2항(결과 제출 30일, 측정기관의 전자적 제출), 제190조 제1항(반기 1회), 제201조 및 별표 22 제3호 가목(특수건강진단 대상 —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의 소음), 제202조 제1항 및 별표 23 제5호(소음 및 충격소음 —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12개월 이내, 주기 24개월),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은 배치 전 실시), 제209조 제1항·제3항·제4항(건강진단개인표 30일 내 근로자 송부, 결과표 사업주 송부, 전산 송부), 제241조 제1항·제2항(작업환경측정 결과 5년, 건강진단 결과표 5년 보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시행) 제512조(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정의), 제516조(청력보호구 지급),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표시 기준) 제26조(연속음의 정의,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 1초 이상 간격 최대음압수준 120dB(A) 이상 소음의 1분 발생횟수 측정), 제27조(귀 위치 측정), 제28조 제1항·제2항(6시간 이상 연속 또는 6회 이상 측정 원칙, 변동 없는 연속음 1시간 3회 이상, 발생시간 6시간 이내·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또는 4회 이상), 제36조(8시간 평균 평가), 제39조 제2항(전산 프로그램 입력), 제40조 제1항(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제9조, 별표 2-1(소음의 노출기준 — 충격소음 제외), 별표 2-2(충격소음의 노출기준 — 1일 100회 140dB(A), 1,000회 130dB(A), 10,000회 120dB(A), 최대음압수준 140dB(A) 초과 충격소음 노출 금지)
  •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2016. 1. 14. 시행 기준(소음작업 기간 합산,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원칙)과 2020. 3. 개정 내용(80dB 이상 노출의 종합 판단, 유사 작업장 측정치로 과거 노출 추정)은 박정래,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안에 대한 고찰」, 산업보건 2020년 7월호(Vol. 387)에서, 2021. 12. 기준(80dB 이상 85dB 미만 또는 3년 미만이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 가능)은 아래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799 판결문에서 확인. 기준 원문 공개본은 확인하지 못했고, 2026년 현재 기준과 같은지도 확인하지 못함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 규정 — 난청 사건은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광업소 착암 공정, 공단 기준의 공정별 평균 측정치 89.33dB를 노출 수준으로 인정, 처분 취소. 선고일은 서울고등법원 판결 게시로 확인,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은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 수집본으로 선고일이 표시되지 않고 확정 여부도 확인하지 못함): 2017구단35724(프레스 공정 20년 이상 종사 주장, 2016년 측정 80.7dB·80.5dB, 기준 미달이 곧 배제는 아니나 청력 양상 등 의학 소견을 종합해 기각) · 2023구단58148(1985년 금속제품 제조업 10개 사업장 조사 — 프레스 평균 92.3dB 인용, 처분 취소) · 2023구단64341(프레스 약 6개월 87.7dB 추정 + 채탄 약 2년 5개월 100.4dB 추정, 합산 약 3년, 공백 1년 9개월을 이유로 한 공단 주장에도 종합 판단으로 처분 취소) · 2023구단74799(택시 정비 중 점화플러그 폭발음에 의한 음향외상성 난청도 업무상 질병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반복 충격소음 사건 아님, 공단 2021. 12. 기준 인용, 처분 취소) · 2023구단58131(선반·밀링·용접, 적용 사업장과 유사 사업장 측정치 66.5~79.2dB, 감정의의 충격음·측정시간 의견에도 측정 결과·비교 사업장·의학 소견을 종합해 기각)

자주 묻는 질문

귀마개를 썼는데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나요?

귀마개 지급과 착용은 소음작업에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이고, 그 사실만으로 산재 인정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귀 위치에서 소음을 재므로, 결과표의 수치는 보호구로 줄어들기 전 귀 위치의 소음입니다. 오히려 청력보호구 지급 기록과 소음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기록은 그 공정이 법이 정한 소음작업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개별 사건의 의학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공장 전체가 아니라 한쪽 공정만 시끄러웠는데, 그 공정에 있던 기간만 세나요?

원칙적으로 소음작업에 종사한 기간을 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공정(단위작업 장소)마다 근로자 귀 위치나 주 작업 위치에서 재기 때문에 결과표도 공정별로 나뉘어 있고, 옆 공정의 측정치가 내 노출을 그대로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느 공정에 있었는지를 인사기록이나 부서 발령, 급여명세서의 부서명으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인 옆에서 설비 보수나 검사를 하며 간헐적으로 노출된 직무는 노출 수준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 위치와 하루 중 머문 시간을 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하고 조용한 일을 몇 년 했는데 불리한가요?

퇴직 후 조용한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음 노출이 끝난 뒤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이에 따른 청력 저하가 겹치므로, 노인성 난청과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공단과 법원은 과거 소음 노출이 지금의 난청을 일으켰거나 자연적인 속도보다 빨리 나빠지게 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의 청구 기한과 노인성 난청 문제는 별도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 대표
  • 산업안전·중대재해 | 산재보상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 ·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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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기준일 2026.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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