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채탄·굴진·선탄 일을 하고 퇴직한 지 20~30년이 지나서야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산재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퇴직 광부 사건들에서는 [너무 오래 지났다], [건강검진 청력이 정상이었다], [나이가 많아 노인성 난청이다], [소음성 난청 모양이 아니다]라는 네 가지 사정이 다툼이 되었고,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기한도 퇴직일부터 세지 않는데, 장해급여 시효는 현행 법률상 5년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더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청구 시기와 일반적인 인정기준은 퇴직 후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해설과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에서 다루고, 여러 직종의 사례는 직종별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모음에 있습니다. 이 글은 광부 사건에서 공정별 근무 이력과 과거 청력검사 기록이 법원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만 쟁점별로 살핍니다.
목차
- 탄광을 그만둔 지 30년이 지나도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나요?
- 채탄·굴진·선탄은 소음이 얼마나 되나요?
-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이었다면 불리한가요?
- 나이가 많으면 노인성 난청으로 보지 않나요?
- 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 모양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광업소 근무 경력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1. 탄광을 그만둔 지 30년이 지나도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나요?
퇴직 광부와 가족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너무 오래 지나 청구할 수 없지 않느냐는 점인데,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퇴직일부터 기한을 세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 5년은 2018년 12월 13일 시행된 개정으로 3년에서 늘어난 기간이고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없으므로, 그보다 앞서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당시의 3년이 적용되는지와 그사이 시효가 중단된 일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시효의 출발점은 대법원이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따라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이므로, 탄광을 떠난 지 3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흘렀을 수 있으니 아래 첫 번째 질문의 답을 먼저 보십시오.
아래 여섯 건은 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광부 사건이고, 채탄 선산부와 선탄(여성) 사건은 직종별 모음에도 있어 쟁점만 짧게 다룹니다.
| 공정 | 근무 기간 | 진단 시기 | 공단의 처분 사유 | 다툼이 된 사정과 법원 판단 | 법원·선고일 |
|---|---|---|---|---|---|
| 굴진·채탄·착암·발파 | 약 7년 | 퇴사 약 24년 6개월 뒤, 만 73세 |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 | 나이: 고음역에서 두드러진 손실, 나이만으로 노화 탓이라 단정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 2018. 9. 19. |
| 선탄 등 | 6년 5개월 | 광업소를 떠난 지 약 30년 뒤, 78세 |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음(4킬로헤르츠 급추 없는 하강형 청력, 78세 고령 등) | 30년 공백(소송에서 공단 주장)과 모양: 늦게 발견되는 특성, 같은 나이 평균보다 나쁜 청력, 노인성 난청이 겹쳐 모양이 흐려질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1심 기각 취소) |
| 채탄 선산부 | 약 18년 1개월 | 퇴직 약 35년 9개월 뒤 | 소음과 난청의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 건강검진의 청력 '정상' 판정: 산재 청력검사의 정상과 다름 | 서울행정법원 2019. 7. 26. |
| 선탄(여성) | 약 4년 6개월 | 퇴직 약 28년 뒤, 69세 특별진찰 | 장기간 경과, 노령에 따른 악화, 예전 검사 31데시벨 | 예전 검사의 신뢰성: 9일 사이 크게 달라진 검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서울행정법원 2023. 8. 23. |
| 굴진 | 공단 계산 약 2년 6개월, 법원 최소 약 2년 11.7개월 | 소음 작업 중단 약 30년 뒤 | 직력이 짧고 특별진찰 수치가 회마다 나빠져 다른 원인의 난청 | 확인된 기간이 3년에 의미 있게 못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자료에 없는 추가 근무 이력 가능성과 높은 소음 수준을 함께 고려, 40여 일 뒤 재특진은 믿기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 2023. 4. 12. |
| 채탄·굴진 | 8년 10개월 | 퇴사 약 23년 뒤, 만 68세 |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음(통합심사에서 노인성 특징 지적) | 재직 중 1990년 특별진찰에서 이미 4킬로헤르츠 청력 저하, 같은 나이보다 심한 손실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
선탄 6년 5개월 사건에서 공단은 소송에서 광업소를 떠난 뒤 30년 동안 난청 진료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소음성 난청이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높은 음역에서 시작해 본인도 모르고 지내다가, 낮은 음역까지 번져 생활이 불편해진 뒤에야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공백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굴진·채탄 7년 사건의 법원도 같은 이유로 24년 6개월 뒤의 진단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 원고가 검사 때 [15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함께 적었습니다. 채탄·굴진 8년 10개월 사건에서는 재직 중이던 1990년 특별진찰에서 4,000헤르츠 청력이 같은 나이 평균보다 훨씬 나빴던 기록을 법원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았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된 뒤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직 중의 검사 기록과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판단의 근거로 쓰이므로, 광업소 시절의 청력검사 기록과 가족이 기억하는 증상 시작 시점을 찾아 두십시오(실무 제안).
2. 채탄·굴진·선탄은 소음이 얼마나 되나요?
채탄·굴진·선탄 작업장의 소음은 판결에 적힌 수치로 보면 85데시벨을 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위 사건들의 다툼도 소음의 크기보다 [그 난청이 소음 때문인지]에 모였습니다.
- 채탄: 채탄 선산부 사건 판결은 채탄 작업의 평균 소음측정치를 86.99데시벨, 가장 높은 측정치를 100.4데시벨로 적고 노출 기준을 넉넉히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선탄: 6년 5개월 사건에서는 공단 스스로 115.5데시벨 노출로 평가했고, 4년 6개월 사건의 법원은 선탄부의 소음이 85데시벨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 작업 환경도 열악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굴진: 굴진 사건 판결은 공단 업무처리기준이 광업소 굴진 업무의 5년간 소음측정치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108.6데시벨 정도로 추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광업소 착암 공정의 공단 기준 측정치를 적용한 사례는 프레스·단조 글 5절에 있습니다.
광업소는 대부분 문을 닫아 측정 결과표를 구하기 어렵지만, 여러 판결문에 공단 내부 기준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광업소 공정별 측정치가 정리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어느 공정을 몇 년 했는지]를 정확히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실무 제안).
3.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이었다면 불리한가요?
퇴직 후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나왔다면 공단이 그 결과를 들어 난청이 없었다고 볼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그 결과도 검토 자료가 되므로 당시 검사 방식과 다른 청력검사·진료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탄 선산부 사건의 원고도 퇴직 후 여러 해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쪽 청력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일반건강검진이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들리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이고 만 66세 이상에게는 귓속말 검사를 허용한 기준이 있었던 반면, 산재 판정은 네 주파수의 청력을 각각 재서 6분법으로 평균을 낸다는 점을 들어, 검진의 '정상' 판정만으로 소음에 따른 청력손실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진 결과표를 모을 때는 청력 항목이 어떤 검사였는지, 어느 해부터 '질환의심'이 나왔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실무 제안).
4. 나이가 많으면 노인성 난청으로 보지 않나요?
공단 의견서에 노인성 난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이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노인성 난청으로 생긴 난청을 제외하지만, 아래 판결들에서 법원은 소음이 난청을 일으켰거나 나이에 따른 청력 저하를 자연스러운 속도보다 빠르게 만들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았습니다.
- 73세 진단(굴진·채탄 7년): 법원은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다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며 나이만으로 오로지 노화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음 노출 없이 난청이 있는 70세 이상의 평균 57.3데시벨보다 원고의 청력이 오히려 낫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조사가 산재 판단용이 아니고 설문으로 노출을 나눈 한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78세 진단(선탄 6년 5개월): 법원 감정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음 노출이 없는 같은 나이 여성의 평균 28데시벨보다 원고의 청력(왼쪽 44, 오른쪽 40데시벨)이 나쁘고 그 원인으로 소음 노출이 가장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공단 업무처리기준의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도 인용했습니다.
두 사건에서 같은 조사 자료가 서로 다르게 다뤄졌으므로, 공단 의견서나 감정서에 나이와 비교한 숫자가 나오면 [어떤 조사에서 누구의 평균과 비교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무 제안).
5. 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 모양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이 청력도의 모양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과 다르다고 하면 결론이 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검사 모양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순음청력검사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하고, 반복검사 차이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개월 뒤 재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2021년 개정 전에도 비슷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법원도 아래 사건들에서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 전형적인 모양이 아니라는 이유: 선탄 6년 5개월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 청력이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3,000~6,000헤르츠에서 시작해 8,000헤르츠에서 회복)과 다른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노인성 난청이 겹쳐 순수한 소음성 난청 모양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 소견을 받아들여 그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수치가 점점 나빠진다는 이유: 굴진 사건에서 공단은 특별진찰 수치가 회를 거듭할수록 나빠지니 30년 전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의 난청이라고 보았지만, 법원은 첫 특별진찰 40여 일 뒤의 재특진은 짧은 기간에 수치가 크게 달라져 믿기 어렵다며 급격한 진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수치가 들쭉날쭉하다는 이유: 4년 6개월 선탄부 사건에서 공단은 예전 의원 검사의 가장 좋은 값을 소음 몫의 상한으로 보았지만, 법원은 오른쪽 귀가 9일 사이 50데시벨에서 31데시벨로 달라진 그 검사가 당시 시행령의 검사 요건과 공단의 검사 의료기관 기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에 특별진찰 회차별 결과지 사본을 요청하고, 수치가 크게 다른 날은 그날의 몸 상태를 메모해 두십시오(실무 제안).
6. 광업소 근무 경력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광업소가 문을 닫았거나 오래전 일이라 경력 서류가 한곳에 남아 있지 않다면, 공단 기록과 4대보험·소득 자료, 동료 진술을 서로 맞춰 보며 근무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선탄 6년 5개월 사건에서는 공단 전산의 직력정보(1982년 11월1989년 4월)와 원고 문답서(19761983년)가 서로 달랐는데, 공단이 인정한 기간만으로 3년을 넘어 이 차이가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무 기간이 3년 근처라면 이런 차이가 결론을 가를 수 있으므로, 연도별로 [어느 광업소에서, 어떤 공정을, 몇 년] 했는지 적어 공적 기록과 맞춰 보십시오(실무 제안).
| 확인할 것 | 모을 자료 | 보여 주는 것 |
|---|---|---|
| 근무한 광업소와 기간 | 국민연금 가입 이력, 건강보험 자격 이력, 소득 자료 | 사업장 이름과 시기 |
| 맡은 공정 | 본인 진술서, 동료의 확인서, 당시 사진 | 채탄·굴진·선탄·착암·발파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 |
| 근무 형태 | 교대 방식, 임금을 받은 방식 | 하루 노출 시간과 실제 근무 기간 |
| 청력 변화 시점 | 예전 청력검사, 건강검진 결과, 가족 진술 | 언제부터 나빠졌는지 |
굴진 사건에서 공단은 소득 자료와 당시 광부 평균임금으로 실제 굴진 기간을 약 2년 6개월로 계산했지만, 법원은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최소 약 2년 11.7개월을 인정했고, 여기에 자료로 입증되지 않은 추가 근무 이력이 있을 가능성과 공단 기준상 굴진 공정의 높은 소음 수준을 함께 고려해 3년에 의미 있게 못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3년에 조금 못 미치면 언제나 인정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되므로, 굴진 거리나 채탄량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면 소득으로 계산한 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잡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실제 일한 기간을 동료 진술로 보강해 두십시오(실무 제안). 공적 기록을 받는 곳은 착암공·할석공 글 2절에, 부지급 뒤 절차는 다시 청구하는 법과 불승인 대응에, 무릎 질환은 무릎 산재 글에 있습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5조 제1호·제4호(업무상의 재해, 치유의 뜻),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제5항(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위임), 제57조(장해급여), 제81조 제1항~제3항(미지급의 보험급여, 사망 전 미청구 시 유족 청구, 유족 순위), 제88조 제1항(수급권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음), 제112조 제1항 단서(장해급여 시효 5년), 제113조(청구로 시효 중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5665호(2018. 6. 12. 공포,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8. 12. 13. 시행) 제112조 제1항 단서 개정(장해급여 등의 시효 5년). 부칙에 시효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음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 제외, 2) 가) 6분법, 2) 나) 48시간 이상 간격 3회 이상 검사·반복검사 차이 10데시벨 이내 등 요건·1개월 후 재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 등에 의한 재검사 생략)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상고기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 원심 당시 장해급여 시효 기간은 3년)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 표의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 모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굴진·채탄·착암·발파: 서울행정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확정. 1984. 10. 5.~1991. 9. 10. 약 7년, 2016. 3. 25. 진단 만 73세, 퇴사 후 약 24년 6개월, 특진 순음청력 좌 약 44dB·우 약 52dB, 좌 5,000Hz·우 6,000Hz 대 손실, '15년 전부터' 진술, 공단의 국민건강영양조사 57.3dB 비교 주장 배척, 심사청구 기각 뒤 소송)
- 선탄 등: 서울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4누30023 판결(제1심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914 판결 청구기각을 취소하고 처분 취소, 확정. 공단 직력정보 1982. 11. 12.
1989. 4. 14. 선탄 6년 5개월·115.5dB, 원고 문답서 19761983, 2020년 진단 78세, 2차 특진 좌 44dB·우 40dB, 감정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소음 노출 없는 만 78세 여성 평균 28dB, 판결이 인용한 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문구, 2,000~3,000Hz 급하강 양상) - 채탄 선산부: 서울행정법원 2019. 7. 26. 선고 2018구단74962 판결(확정. 1962. 11. 15.~1980. 12. 15. 약 18년 1개월, 2016. 9. 23. 진단, 퇴직 후 약 35년 9개월, 채탄 평균 86.99dB·가장 높은 측정치 100.4dB, 2009·2011·2013·2017년 일반건강검진 청력 정상 판정과 검진 방식의 차이)
- 선탄(여성): 서울행정법원 2023. 8. 23. 선고 2022구단54101 판결(확정. 1987. 6. 1.~1992. 3. 10. 선탄부 약 4년 6개월, 2016. 5. 9.~5. 18. 의원 검사 6분법 우 50·40·31dB, 2020. 7. 2. 특진 69세 우 45dB·좌 51dB)
- 굴진: 서울행정법원 2023. 4. 12. 선고 2022구단62287 판결(확정. 1981. 4.~1991년 광업소 굴진, 2021. 9. 15. 진단, 공단 처분 사유 "소음 작업 중단 후 약 30년"·특진 역치 악화, 공단 산정 굴진 기간 약 2년 6개월(소득금액증명원·동종업종 광부 평균임금) → 법원 최소 약 2년 11.7개월, 판결이 인용한 공단 업무처리기준의 광업소 굴진 5년간 소음측정치 중 가장 높은 값 108.6dB 추정, 첫 특진 40여 일 뒤 재특진 신뢰성 부정)
- 채탄·굴진: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단53372 판결(확정. 1984. 4. 23.~1996. 3. 31. 중 8년 10개월 채탄·굴진, 2019. 10. 25. 진단, 퇴사 후 약 23년·만 68세, 1990. 5. 1. 특진 4kHz 우 기도 55dB·좌 40dB(국민건강영양조사 만 39세 4kHz 메디안값 9dB, 판결 표기), 특진 우 61dB·좌 63dB, 심사청구 2021. 12. 30.·재심사청구 2022. 10. 26. 기각 뒤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