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센터 개설용 견본입니다. 발행 전에 개인 블로그 원문을 이 사이트용으로 다시 쓰고, 법령 검토를 한 번 더 거칩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퇴직한 뒤, 가족에게 "TV 소리가 너무 크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았다가 난청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제야 예전 일터의 소음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미 퇴직했는데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먼저 답부터
-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일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생긴 난청이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있으므로, 최근 검사보다 예전에 받은 진단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정 여부와 등급은 소음 노출 이력, 양쪽 귀의 검사 결과, 다른 원인의 영향을 함께 보고 결정됩니다.
준비할 자료
| 구분 | 공장·제조업 | 건설 현장 |
|---|---|---|
| 먼저 찾아볼 자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특수건강진단 결과, 부서·공정 이동 기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
| 보태면 좋은 자료 | 같은 공정 동료의 확인, 보호구 지급 기록 | 함께 일한 동료·반장의 확인, 사용한 장비와 공정 설명 |
자세한 내용은 발행 시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