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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 · 전지나 공인노무사  |  작성기준일 2026. 09. 19.  |  약 1분

※ 이 글은 센터 개설용 견본입니다. 발행 전에 개인 블로그 원문을 이 사이트용으로 다시 쓰고, 법령 검토를 한 번 더 거칩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퇴직한 뒤, 가족에게 "TV 소리가 너무 크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았다가 난청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제야 예전 일터의 소음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미 퇴직했는데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먼저 답부터

  •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일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생긴 난청이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있으므로, 최근 검사보다 예전에 받은 진단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정 여부와 등급은 소음 노출 이력, 양쪽 귀의 검사 결과, 다른 원인의 영향을 함께 보고 결정됩니다.

준비할 자료

구분 공장·제조업 건설 현장
먼저 찾아볼 자료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특수건강진단 결과, 부서·공정 이동 기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보태면 좋은 자료 같은 공정 동료의 확인, 보호구 지급 기록 함께 일한 동료·반장의 확인, 사용한 장비와 공정 설명

자세한 내용은 발행 시 채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청기를 끼면 잘 들리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보청기를 쓰는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청력검사와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보는 검사 결과로 정합니다.

한쪽 귀만 나빠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 기준이 한 귀의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이어서 한쪽 귀만으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한쪽만 나쁜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이나 외상 같은 다른 원인이 없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되므로, 소음 속에서 일한 이력을 더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 대표
  • 산업안전·중대재해 | 산재보상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 ·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 프로필·이력 · 노무법인 전승 · 블로그 · 041-417-191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기준일 2026.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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