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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조선·항만·건설, 직종별 소음성 난청은 어떻게 인정받았나요?|법원이 공단 결정을 뒤집은 사례 10

글 · 전지나 공인노무사  |  작성기준일 2026. 10. 28.  |  약 17분

광부·조선·항만·건설, 직종별 소음성 난청은 어떻게 인정받았나요?|법원이 공단 결정을 뒤집은 사례 10

소음성 난청은 탄광 광부, 조선소 족장 보조, 제관 용접공, 항만 하역 근로자, 주물공, 건설 중장비 운전원과 형틀목공 등 여러 직종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래 10건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지만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고, 장해등급과 지급액은 그 결정에서 정해집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주로 [측정치가 85데시벨에 조금 못 미쳐도 실제 작업 환경이 더 시끄러웠다는 자료]와 [노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청력 양상]이었습니다. 노무법인 전승 전지나 노무사가 직종별로 쟁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인정기준의 세 숫자는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에 있습니다.

목차

  1. 어떤 직종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았나요?
  2. 측정치가 85데시벨에 못 미쳐도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3. 퇴직하고 수십 년 지나서 진단받아도 인정되나요?
  4. 공단이 비교한 [비슷한 사업장]이 내 일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5. 불승인 뒤 다시 다퉈 인정된 사례에서 무엇이 결론을 바꿨나요?
  6. 내 직종과 비슷한 사례가 없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1. 어떤 직종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았나요?

광업, 조선, 금속 가공, 항만, 건설에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같은 직종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종 근무 기간 진단·청구 시점 공단이 거절한 이유 법원이 본 사정 법원·선고일
탄광 채탄(선산부) 약 18년 1개월 퇴직 약 35년 9개월 뒤 소음과 난청의 인과관계 부정 채탄 평균 측정치 86.99데시벨, 건강검진 청력 '정상'은 산재 청력검사 정상과 다름 서울행정법원 2019. 7. 26.
탄광 선탄(여성) 약 4년 6개월 퇴직 약 28년 뒤, 69세 특별진찰 노인성 악화, 이전 검사 31데시벨 이전 검사는 신뢰성 요건 미달, 60대 중후반의 중등도 난청은 나이만으로 설명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8. 23.
조선소 족장(발판) 설치·해체 보조 약 8년 7개월 퇴직 약 2년 뒤 혼합성 난청, 골도청력 40데시벨 미달 일부 검사의 기도·골도 차이에도 다른 검사로 신뢰성 확인 서울행정법원 2023. 5. 31., 서울고등법원 2024. 2. 7. 항소기각
제관 용접(여러 현장) 약 19년 8개월 주장 2021년 진단, 2023년 재청구 85데시벨 이상은 1년 5개월뿐 공단이 고른 비교 사업장의 작업이 실제 작업과 다름 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수문·밸브 제조 조립·사상·도장 약 11년 10개월 퇴직 약 1개월 뒤 청구 85데시벨 미만 작업장 옆 공정 83.4~84.7데시벨, 칸막이 없음, 귀마개 착용 기피 부산지방법원 2015. 4. 8., 부산고등법원 2015. 11. 11. 항소기각
항만 선박 하역 약 31년 퇴직 약 19년 뒤 하역 소음 75~76데시벨 퇴직 17년 뒤 조사라 당시 환경을 반영 못 함, 하역 중장비 소음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주물공장 합형(앞서 연탄공장 상차) 약 8년(앞서 1년 5개월) 퇴직 약 12년 뒤, 69세 20032005년 측정 74.484.4데시벨 그 이전은 더 시끄러웠을 것, 소규모 사업장은 공정이 섞임 서울행정법원 2023. 5. 31.
건설 중장비·터널 덤프 운전 약 25년 재직 중 비슷한 공정 측정 57.7~82.6데시벨 그 이전 소음과 주변 발파 소음, 20여 년 누적 노출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건설 형틀목공 약 7년 10개월 마지막 현장 뒤 약 10개월 84.1데시벨, 저음역 손실(노인성) 84.1데시벨의 근거 확인 안 됨, 저음역 손실은 소음과 노화가 겹친 모양 서울행정법원 2024. 11. 13.
대형 부품 가공 수직선반 약 15년 7개월 재직 중 작업 위치 측정 69.8~80.5데시벨 측정 공백과 편차, 다른 작업 위치 평균 86데시벨, 에어건 순간 131데시벨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심 기각 취소), 대법원 2017. 3. 9. 상고기각

광업소 굴진·착암과 오랜 공백 뒤의 선탄 사건은 공단·법원 사례에, 착암공·할석공과 프레스·단조는 경력 증명 글과 충격소음 글에 있어 표에서 뺐습니다.

2. 측정치가 85데시벨에 못 미쳐도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은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대법원은 이 기준을 업무상 질병의 예시로 보아 기준 밖이라도 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사건에서 법원은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실제 노출을 보여 주는지]를 따졌습니다.

  • 조립·사상·도장: 본인이 주로 일한 도장 공정은 측정 대상이 아니었고, 7~8미터 떨어진 사상·가공 공정이 85데시벨을 약간 밑돌았습니다. 법원은 칸막이 없는 작업장, 하루 평균 11시간 30분 근무, 귀마개 착용 기피를 함께 보았습니다.
  • 형틀목공: 법원은 공단이 인정한 84.1데시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구에서 형틀목공의 소음 노출 위험도가 건설 직종 중 가장 높았고 공단도 다른 사건에서 86.9~89.9데시벨을 인정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85데시벨 이상 노출을 인정했고, 설령 84.1데시벨이라도 기준에 의미 있게 못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형 선반 가공: 2000년 측정에서 80데시벨 미만이 나오자 그 뒤 2013년까지 작업 위치를 재지 않았습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측정 공백과 편차, 다른 작업 위치 5곳의 평균 86데시벨, 감정인의 소음 예측을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중장비: 비교 업체 측정은 가장 높게 82.6데시벨이었고, 법원은 그 이전의 소음과 터널 발파 등 주변 소음을 보았습니다.

측정 결과표를 받으면 [어느 위치를, 언제, 몇 시간 쟀는지]를 내 작업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실무 제안).

3. 퇴직하고 수십 년 지나서 진단받아도 인정되나요?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노인성 난청을 제외하지만, 법원은 소음 노출이 나이에 따른 청력 저하를 더 빠르고 심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았습니다.

  • 채탄 35년 9개월: 74세 때와 82세 때의 청력이 비슷해 노화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의 청력 '정상' 판정은 산재 청력검사와 방식이 달라 소음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선탄 28년: 공단은 65세 때 동네 의원 검사의 31데시벨을 소음 몫의 상한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검사가 9일 사이에 50데시벨에서 31데시벨까지 달라져 시행령의 신뢰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고혈압·당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된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주물 12년: 4,000헤르츠에서 떨어졌다가 8,000헤르츠에서 회복되는 소음성 난청의 모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 항만 19년: 하역 일을 20년 가까이 한 1990년 무렵부터 청력 이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70세 이상이면 나이별 보정값을 빼도록 하는 개정안이 2026년 4월 28일 입법예고되었지만, [입법예고 단계이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계산은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를 먼저 보십시오.

4. 공단이 비교한 [비슷한 사업장]이 내 일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교 자료가 내 작업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단은 측정 자료가 없으면 비슷한 공정 사업장의 측정치로 노출을 추정하고, 법원은 그 사업장이 정말 비슷한지를 따졌습니다. 제관 용접 사건에서 공단은 설비 정비·용접 측정치 74.0~79.1데시벨을 20여 년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한 절단·취부·그라인더 사상과 같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공단이 다른 제관·용접 재해자에게 85.9데시벨을 인정한 적도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비교 자료에서 확인할 것 내가 낼 자료
측정 연도와 내 근무 연도 연도별 설비·공정 변화, 그 시절 작업 사진
측정한 공정과 작업 내용 내가 한 작업(절단·사상·발파 등)과 사용 공구
측정 위치 작업 위치 배치도, 주변 소음 공정과의 거리
같은 공정의 다른 인정 수치 같은 공정 동료의 인정 사례(있다면)

5. 불승인 뒤 다시 다퉈 인정된 사례에서 무엇이 결론을 바꿨나요?

법원이 맡긴 진료기록 감정과 측정 자료의 대표성 검토였습니다. 선탄, 족장 보조, 중장비 사건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된 뒤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족장 보조 사건에서는 감정의도 1차 특별진찰 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도 청성뇌간반응검사 등으로 검사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제관 용접 사건은 다시 청구했다가 받은 두 번째 부지급을 소송으로 다퉈 취소받았습니다. 다만 다시 청구해도 종전 부지급에 대한 심사청구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불승인 대응에 있습니다.

6. 내 직종과 비슷한 사례가 없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판단 기준은 직종 이름이 아니라 [어떤 소음에 몇 년, 어떤 조건에서 노출됐는지]이므로 아래 자료를 준비합니다(실무 제안).

  • 근무 이력: 사업장·기간·공정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착암공 글 6절 경력표).
  • 소음 자료: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와 특수건강진단 기록을 찾습니다(프레스 글 4·5절).
  • 작업 내용: 사용 장비, 하루 사용 시간, 주변 공정을 적습니다.
  • 청력 기록: 예전 청력검사와 건강검진 결과를 모읍니다. '정상' 판정도 버리지 마십시오.
  • 다른 원인: 중이염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면 시기와 결과를 정리합니다. 항만 사건에서는 중이염·메니에르병 진료 이력이 있었지만 고막이 정상이고 청력 양상이 달라 다른 원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자주 묻는 질문

귀마개를 지급받아 썼는데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귀마개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수문·밸브 제조 공장 사건에서 회사는 퇴직 5년 전부터 귀마개를 쓰게 했지만, 법원은 실제로는 착용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대형 선반 가공 사건에서도 회사는 귀마개를 상시 비치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일한 부문에까지 제대로 비치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지급됐는지, 실제로 착용했는지, 착용을 관리했는지를 동료 진술로 정리해 두십시오.

회사가 없어져 작업환경측정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비슷한 공정 사업장의 측정치로 과거 노출을 추정하는데, 제관 용접 사건과 건설 중장비 사건에서 법원은 그 추정 자료가 실제 근무 당시의 환경을 반영하는지를 따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항만 하역 사건에서는 같은 항만을 퇴직 17년 뒤에 조사한 자료라 근무 당시 소음을 보여 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무 기간은 4대보험·퇴직공제 기록으로, 작업 내용은 사용 장비와 동료 진술로 채웁니다. 경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착암공·할석공 글 2절과 6절에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소음성 난청 인정이 불리해진다는 말이 있던데요?

진단일 당시 만 70세 이상이면 청력손실치에서 나이별 보정값을 빼도록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6년 4월 28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단계일 뿐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는 연령 보정 문구가 없습니다. 이 글의 주물 합형 사례에서 공단 자문의는 나이를 감안하면 노인성 난청에 가깝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최종 규정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포 여부와 함께 시행일·적용 대상(부칙)을 확인하고, 입법예고안만 보고 진단이나 청구를 미루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실무 제안).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 대표
  • 산업안전·중대재해 | 산재보상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 ·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 프로필·이력 · 노무법인 전승 · 블로그 · 041-417-191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기준일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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