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조선·항만·건설, 직종별 소음성 난청은 어떻게 인정받았나요?|법원이 공단 결정을 뒤집은 사례 10
소음성 난청은 탄광 광부, 조선소 족장 보조, 제관 용접공, 항만 하역 근로자, 주물공, 건설 중장비 운전원과 형틀목공 등 여러 직종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래 10건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지만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고, 장해등급과 지급액은 그 결정에서 정해집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주로 [측정치가 85데시벨에 조금 못 미쳐도 실제 작업 환경이 더 시끄러웠다는 자료]와 [노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청력 양상]이었습니다. 노무법인 전승 전지나 노무사가 직종별로 쟁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인정기준의 세 숫자는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에 있습니다.
목차
- 어떤 직종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았나요?
- 측정치가 85데시벨에 못 미쳐도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 퇴직하고 수십 년 지나서 진단받아도 인정되나요?
- 공단이 비교한 [비슷한 사업장]이 내 일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불승인 뒤 다시 다퉈 인정된 사례에서 무엇이 결론을 바꿨나요?
- 내 직종과 비슷한 사례가 없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1. 어떤 직종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았나요?
광업, 조선, 금속 가공, 항만, 건설에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같은 직종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종 | 근무 기간 | 진단·청구 시점 | 공단이 거절한 이유 | 법원이 본 사정 | 법원·선고일 |
|---|---|---|---|---|---|
| 탄광 채탄(선산부) | 약 18년 1개월 | 퇴직 약 35년 9개월 뒤 | 소음과 난청의 인과관계 부정 | 채탄 평균 측정치 86.99데시벨, 건강검진 청력 '정상'은 산재 청력검사 정상과 다름 | 서울행정법원 2019. 7. 26. |
| 탄광 선탄(여성) | 약 4년 6개월 | 퇴직 약 28년 뒤, 69세 특별진찰 | 노인성 악화, 이전 검사 31데시벨 | 이전 검사는 신뢰성 요건 미달, 60대 중후반의 중등도 난청은 나이만으로 설명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 2023. 8. 23. |
| 조선소 족장(발판) 설치·해체 보조 | 약 8년 7개월 | 퇴직 약 2년 뒤 | 혼합성 난청, 골도청력 40데시벨 미달 | 일부 검사의 기도·골도 차이에도 다른 검사로 신뢰성 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3. 5. 31., 서울고등법원 2024. 2. 7. 항소기각 |
| 제관 용접(여러 현장) | 약 19년 8개월 주장 | 2021년 진단, 2023년 재청구 | 85데시벨 이상은 1년 5개월뿐 | 공단이 고른 비교 사업장의 작업이 실제 작업과 다름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
| 수문·밸브 제조 조립·사상·도장 | 약 11년 10개월 | 퇴직 약 1개월 뒤 청구 | 85데시벨 미만 작업장 | 옆 공정 83.4~84.7데시벨, 칸막이 없음, 귀마개 착용 기피 | 부산지방법원 2015. 4. 8., 부산고등법원 2015. 11. 11. 항소기각 |
| 항만 선박 하역 | 약 31년 | 퇴직 약 19년 뒤 | 하역 소음 75~76데시벨 | 퇴직 17년 뒤 조사라 당시 환경을 반영 못 함, 하역 중장비 소음 | 서울행정법원 2024. 5. 2. |
| 주물공장 합형(앞서 연탄공장 상차) | 약 8년(앞서 1년 5개월) | 퇴직 약 12년 뒤, 69세 | 2003 |
그 이전은 더 시끄러웠을 것, 소규모 사업장은 공정이 섞임 | 서울행정법원 2023. 5. 31. |
| 건설 중장비·터널 덤프 운전 | 약 25년 | 재직 중 | 비슷한 공정 측정 57.7~82.6데시벨 | 그 이전 소음과 주변 발파 소음, 20여 년 누적 노출 |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
| 건설 형틀목공 | 약 7년 10개월 | 마지막 현장 뒤 약 10개월 | 84.1데시벨, 저음역 손실(노인성) | 84.1데시벨의 근거 확인 안 됨, 저음역 손실은 소음과 노화가 겹친 모양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3. |
| 대형 부품 가공 수직선반 | 약 15년 7개월 | 재직 중 | 작업 위치 측정 69.8~80.5데시벨 | 측정 공백과 편차, 다른 작업 위치 평균 86데시벨, 에어건 순간 131데시벨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심 기각 취소), 대법원 2017. 3. 9. 상고기각 |
광업소 굴진·착암과 오랜 공백 뒤의 선탄 사건은 공단·법원 사례에, 착암공·할석공과 프레스·단조는 경력 증명 글과 충격소음 글에 있어 표에서 뺐습니다.
2. 측정치가 85데시벨에 못 미쳐도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은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대법원은 이 기준을 업무상 질병의 예시로 보아 기준 밖이라도 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사건에서 법원은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실제 노출을 보여 주는지]를 따졌습니다.
- 조립·사상·도장: 본인이 주로 일한 도장 공정은 측정 대상이 아니었고, 7~8미터 떨어진 사상·가공 공정이 85데시벨을 약간 밑돌았습니다. 법원은 칸막이 없는 작업장, 하루 평균 11시간 30분 근무, 귀마개 착용 기피를 함께 보았습니다.
- 형틀목공: 법원은 공단이 인정한 84.1데시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구에서 형틀목공의 소음 노출 위험도가 건설 직종 중 가장 높았고 공단도 다른 사건에서 86.9~89.9데시벨을 인정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85데시벨 이상 노출을 인정했고, 설령 84.1데시벨이라도 기준에 의미 있게 못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형 선반 가공: 2000년 측정에서 80데시벨 미만이 나오자 그 뒤 2013년까지 작업 위치를 재지 않았습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측정 공백과 편차, 다른 작업 위치 5곳의 평균 86데시벨, 감정인의 소음 예측을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중장비: 비교 업체 측정은 가장 높게 82.6데시벨이었고, 법원은 그 이전의 소음과 터널 발파 등 주변 소음을 보았습니다.
측정 결과표를 받으면 [어느 위치를, 언제, 몇 시간 쟀는지]를 내 작업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실무 제안).
3. 퇴직하고 수십 년 지나서 진단받아도 인정되나요?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노인성 난청을 제외하지만, 법원은 소음 노출이 나이에 따른 청력 저하를 더 빠르고 심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았습니다.
- 채탄 35년 9개월: 74세 때와 82세 때의 청력이 비슷해 노화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의 청력 '정상' 판정은 산재 청력검사와 방식이 달라 소음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선탄 28년: 공단은 65세 때 동네 의원 검사의 31데시벨을 소음 몫의 상한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검사가 9일 사이에 50데시벨에서 31데시벨까지 달라져 시행령의 신뢰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고혈압·당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된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주물 12년: 4,000헤르츠에서 떨어졌다가 8,000헤르츠에서 회복되는 소음성 난청의 모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 항만 19년: 하역 일을 20년 가까이 한 1990년 무렵부터 청력 이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70세 이상이면 나이별 보정값을 빼도록 하는 개정안이 2026년 4월 28일 입법예고되었지만, [입법예고 단계이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계산은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를 먼저 보십시오.
4. 공단이 비교한 [비슷한 사업장]이 내 일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교 자료가 내 작업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단은 측정 자료가 없으면 비슷한 공정 사업장의 측정치로 노출을 추정하고, 법원은 그 사업장이 정말 비슷한지를 따졌습니다. 제관 용접 사건에서 공단은 설비 정비·용접 측정치 74.0~79.1데시벨을 20여 년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한 절단·취부·그라인더 사상과 같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공단이 다른 제관·용접 재해자에게 85.9데시벨을 인정한 적도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비교 자료에서 확인할 것 | 내가 낼 자료 |
|---|---|
| 측정 연도와 내 근무 연도 | 연도별 설비·공정 변화, 그 시절 작업 사진 |
| 측정한 공정과 작업 내용 | 내가 한 작업(절단·사상·발파 등)과 사용 공구 |
| 측정 위치 | 작업 위치 배치도, 주변 소음 공정과의 거리 |
| 같은 공정의 다른 인정 수치 | 같은 공정 동료의 인정 사례(있다면) |
5. 불승인 뒤 다시 다퉈 인정된 사례에서 무엇이 결론을 바꿨나요?
법원이 맡긴 진료기록 감정과 측정 자료의 대표성 검토였습니다. 선탄, 족장 보조, 중장비 사건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된 뒤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족장 보조 사건에서는 감정의도 1차 특별진찰 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도 청성뇌간반응검사 등으로 검사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제관 용접 사건은 다시 청구했다가 받은 두 번째 부지급을 소송으로 다퉈 취소받았습니다. 다만 다시 청구해도 종전 부지급에 대한 심사청구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불승인 대응에 있습니다.
6. 내 직종과 비슷한 사례가 없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판단 기준은 직종 이름이 아니라 [어떤 소음에 몇 년, 어떤 조건에서 노출됐는지]이므로 아래 자료를 준비합니다(실무 제안).
- 근무 이력: 사업장·기간·공정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착암공 글 6절 경력표).
- 소음 자료: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와 특수건강진단 기록을 찾습니다(프레스 글 4·5절).
- 작업 내용: 사용 장비, 하루 사용 시간, 주변 공정을 적습니다.
- 청력 기록: 예전 청력검사와 건강검진 결과를 모읍니다. '정상' 판정도 버리지 마십시오.
- 다른 원인: 중이염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면 시기와 결과를 정리합니다. 항만 사건에서는 중이염·메니에르병 진료 이력이 있었지만 고막이 정상이고 청력 양상이 달라 다른 원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제5항(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위임), 제57조(장해급여), 제103조 제3항·제106조(심사청구 90일·재심사청구), 제112조 제1항 단서(장해급여 시효 5년)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거부처분 취소판결 뒤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소음성 난청 —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노인성 난청 등 제외, 2) 나) 단서의 청성뇌간반응검사·어음청력검사·임피던스청력검사에 의한 신뢰성 확인. 2026. 10. 20.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에 연령 보정 문구 없음)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026-24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6. 4. 28. 입법예고, 진단일 당시 만 70세 이상 연령별 보정값 공제). 2026. 10. 20. 현행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473호로 미반영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 규정 — 난청 사건은 아님)
- 표의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 모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선고일·확정 여부는 엘박스 판결 정보로 확인)
- 탄광 채탄: 서울행정법원 2019. 7. 26. 선고 2018구단74962 판결(확정, 1962~1980 채탄 선산부, 2016 진단, 채탄 평균 86.99dB, 일반건강검진 청력 정상 판정, 심사청구 기각 뒤 소송)
- 탄광 선탄: 서울행정법원 2023. 8. 23. 선고 2022구단54101 판결(확정, 1987~1992 선탄부 여성, 2020 진단, 2016 의원 검사 6분법 50·40·31dB, 심사·재심사 기각 뒤 소송)
- 조선소 족장 보조: 서울행정법원 2023. 5. 31. 선고 2022구단65613 판결(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07~2017 족장 설치·해체 보조 약 8년 7개월, 2019 진단, 심사·재심사 기각 뒤 소송)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47345 판결(공단 항소기각, 확정)
- 제관 용접: 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단77385 판결(확정, 2021. 3. 10. 진단, 2022. 1. 종전 부지급 후 2023 재청구, 비교 사업장 74.0~79.1dB, 다른 재해자 85.9dB 인정 예)
- 조립·사상·도장: 부산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구단20357 판결(2002. 4.
2014. 2. 28. 수문·권양기·밸브 제조, 가공·사상 공정 20112013 측정 83.484.7dB, 도장 공정과 78m, 1일 평균 11.5시간, 2014. 4. 8. 장해급여 청구) ·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21124 판결(공단 항소기각, 확정) - 항만 하역: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2구단60182 판결(확정, 1970
2001 선박 하역, 2020 진단, 퇴직 17년 뒤인 2018 같은 항만 조사 7576dB, 1990년경 청력 이상 기록, 외이도염·중이염·메니에르병 진료 이력) - 주물 합형: 서울행정법원 2023. 5. 31. 선고 2022구단53269 판결(확정, 1995
1997 연탄공장 상차, 19972005 주물공장 합형, 2018 진단 만 69세, 20032005 측정 74.484.4dB, 4,000Hz notch·8,000Hz 회복) - 건설 중장비: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단60212 판결(확정, 1994
2019 터널 덤프·중장비 운전, 비교 업체 터널 운전 67.282.6dB·덤프·로더 57.7~79.5dB, 심사·재심사 기각 뒤 소송) - 건설 형틀목공: 서울행정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구단56828 판결(확정, 2004~2019 형틀목공 약 7년 10개월, 2020. 10. 진단, 공단 인정 84.1dB, 72세 특별진찰)
- 대형 선반 가공: 1심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3구단55256 판결(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선고 2015누30588 판결(1심 취소·처분 취소, 1996. 1.
2011. 8. 대형가공 수직선반, 작업 위치 69.880.5dB, 에어건 순간 131dB)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881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