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 041-417-1915평일 09:00–18:00노무법인 전승 홈페이지 ↗
산재가 처음이신가요?내 병은 어디에 해당하나요?어떤 일을 하셨나요?사례가 궁금하신가요?가족을 잃으셨다면?산재 상담 안내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과로 산재가 되나요? — 뇌출혈·심근경색 업무시간을 다시 세우는 방법

글 · 전지나 공인노무사  |  작성기준일 2026. 10. 02.  |  약 20분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과로 산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자료, 출입기록, 교통카드 내역, 동료 진술 등을 날짜별로 맞춰 실제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칸을 모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시간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시간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주 60시간·52시간 기준이 무엇인지와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는 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주 60시간 미만이면 인정받기 어렵나요?에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 글은 기록이 없을 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목차

  1. 업무시간은 누가, 무엇으로 정하나요?
  2. 기록이 없을 때 공단 조사에서 실무상 쓰이는 대체 자료는 무엇인가요?
  3. 발병 전 근무시간표를 가족이 직접 만드는 순서는?
  4. 대기·숙직·식사시간과 야간근무는 어떻게 세나요?
  5.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6. 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 판결이 있나요?
  7. 지금 남겨 둘 자료

1. 업무시간은 누가, 무엇으로 정하나요?

신청인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조사해 업무시간을 정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그 산정 결과와 의학적 소견을 놓고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합니다. 법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소속 사업장과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내도록 하고, 공단이 결정에 필요하면 사업장에 들어가 관계인에게 묻고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정리한 시간표는 법이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아니라 회사 자료에서 빠진 시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므로, 처음부터 모든 칸을 채울 필요는 없고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내시면 됩니다.

단계 누가 무엇을 하나
신청 재해자 또는 유족 요양급여 신청서(사망 시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서)에 재해 경위와 근무 형태를 적고 가진 자료를 첨부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조사, 사업주·동료 문답, 근태·급여 자료 확인, 발병 전 업무시간 산정
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정된 업무시간, 가중요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
결정 근로복지공단 승인·불승인 처분, 불승인이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도 가능

공단이 시간을 셀 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합니다. 만성 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4주 평균도 함께)을 보고, 단기 과로는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그 1주일을 뺀 이전 12주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업무시간이 30% 이상 늘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니어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나 책임 증가, 업무환경 변화처럼 적응하기 어려운 부담이 생겼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의 야간 업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을 빼고 원칙적으로 30%를 가산하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와 그와 유사한 업무는 고시상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승인 내용과 실제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2. 기록이 없을 때 공단 조사에서 실무상 쓰이는 대체 자료는 무엇인가요?

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실무에서는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의 근로시간·수당 내역, 출입·보안 기록, 본인의 교통카드와 휴대전화, 동료 진술을 시간을 추정하는 자료로 씁니다. 법이 사업주에게 내놓으라고 정한 자료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같은 근로조건 자료, 출퇴근 기록부 같은 실제 근로시간 자료, 유해·위험요인 자료, 건강진단 결과이고,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시행령이 그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적도록 되어 있고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므로,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회사에도 임금대장의 근로시간 칸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칸을 비워 둘 수 있고, 임금대장이 있더라도 실제 시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의 출처 무엇을 보여 주나 어디서 받나
사업장 기록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의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수당, 근무표·배차표·근무일지, 출입카드·지문·보안 기록, 그룹웨어·업무 메일 로그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 응하지 않으면 공단 조사 때 확인 요청
본인 기록 교통카드 승하차 시각,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신저 발신 시각, 내비게이션·차량 블랙박스, 개인 일정표 카드사·교통카드사 이용내역, 통신사 통화내역, 본인 휴대전화
제3자 기록 거래처·고객 응대 기록, 건물 CCTV와 주차 출입 기록, 운수직의 운행기록장치 해당 기관에 보존 요청 후 공단 조사에서 확인
진술 같은 조 동료, 거래처 담당자, 가족이 기억하는 출근·귀가 시각 날짜·시각을 적은 확인서, 공단 문답

이 자료들은 고시가 정한 자료가 아니라 실무에서 시간을 추정하는 데 쓰는 자료이고, 저마다 보여 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교통카드의 탑승 시각은 출퇴근 시각 그 자체가 아니라 이동한 시점이고, 밤늦게 보낸 마지막 메일 한 통은 그때까지 계속 일했다는 증거가 아니므로, 각 자료가 어디까지 보여 주는지를 적어 두고 서로 맞춰 보는 용도로 써야 합니다. 직종별로 먼저 찾을 것도 다른데, 운수직은 배차표와 운행기록장치, 톨게이트·주유 영수증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여 주고, 경비·청소직은 근무일지와 순찰 기록, 교대 인수인계 수첩이 상주 시간을 보여 줍니다. 소규모 제조는 생산일보와 출하 전표의 시각이, 사무·교대직은 메일·그룹웨어 로그와 사무실 출입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존기간은 기록마다 달라 이 글에서 일수를 적지 않지만, [발병일을 적어 빨리 보존을 요청할수록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3. 발병 전 근무시간표를 가족이 직접 만드는 순서는?

발병일을 먼저 확정하고 그날부터 거꾸로 달력을 만든 뒤, 날짜마다 출근·퇴근·휴게·야간 시간과 그 근거, 확인 상태를 채우는 순서로 만듭니다. 만성 과로를 살펴보려면 발병 전 12주의 기록을 정리하고, 발병 직전 업무가 갑자기 늘었는지도 비교하려면 마지막 1주를 제외한 이전 12주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발병 전 13주 범위의 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두 계산에서 말하는 12주는 같은 구간이 아닙니다.

  • 발병일 특정: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과 응급실에 간 날을 구분해 적고, 야간근무 중에 쓰러졌다면 그날은 발병 시각까지의 시간을 따로 적습니다.
  • 달력 작성: 발병일 전날부터 7일씩 끊어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표를 만드는 것이 가족이 초안을 만드는 손쉬운 방법이고, 공단은 조사에서 구간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하루 시간 채우기: 날짜마다 출근·퇴근 시각과 근거 자료를 적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날은 "미확인"으로 표시하고, 통상적인 근무조나 동료 진술로 시간을 추정했다면 추정 시간과 그 근거를 따로 적어 직접 확인된 시간과 구분합니다.
  • 휴게·대기 적기: 실제로 쉰 시간만 빼고, 식사 중에도 전화를 받거나 자리를 지켜야 했다면 그 사정을 메모합니다.
  • 야간 구간 분리: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걸친 실제 업무시간을 따로 적고 그 30%를 가산분으로 더합니다. 야간에 7시간 일했다면 가산분 2시간 6분을 더해 9.1시간(9시간 6분)으로 셉니다.
  • 비교와 표시: 발병 전 1주 합계를 그 전 12주의 1주 평균과 견주고, 12주 평균과 4주 평균도 적습니다. 교대 변경, 휴일 근무, 예정에 없던 호출, 출장, 큰 민원이나 사고가 있던 날에는 표시를 남깁니다.
날짜·근무조 출근·퇴근 시각 휴게·대기 상황 실제 업무시간 야간 구간 산정 업무시간(실제 업무시간 + 야간 업무시간의 30%) 근거 확인 상태
3/4(월) 주간 08:50 ~ 20:10 점심 1시간, 저녁은 자리에서 전화 응대 10시간 20분 없음 10시간 20분 출입기록, 교통카드 20:24 승차, 동료 진술 확인
3/5(화) 야간 20:00 ~ 06:00 휴게 1시간(01:00~02:00) 9시간 22:00~06:00 중 휴게 제외 7시간 9시간 + 2시간 6분 = 11시간 6분 근무표 없음, 같은 조 동료 2명 진술 추정
3/6(수)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급여명세서 근무일수로 출근만 확인 미확인

이렇게 만든 표는 공단 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료에서 빠진 시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제출하면, 공단 조사에서 어느 날짜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4. 대기·숙직·식사시간과 야간근무는 어떻게 세나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법이 근로시간으로 보고, 숙직 중 수면시간을 빼고 세더라도 상주 근무 자체의 부담은 따로 평가됩니다. 기록이 없는 사업장일수록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12주 평균이 몇 시간씩 움직이므로, 시간의 종류별로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시간의 종류 판단 기준 보여 줄 자료
호출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로 판단(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판례의 기준이며, 산재 업무시간 산정에 그대로 쓰는 것은 실무 해석) 대기 장소 지정, 응답 의무를 보여 주는 지시 문자·단체방 공지, 실제 호출 기록
숙직 중 수면시간 정해진 수면시간은 산정에서 빠질 수 있지만, 격일제 경비원의 심야 수면시간을 일률적으로 뺀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임금 사건)이 있고, 산재에서도 야간 경비원 사건처럼 수면을 빼고도 기준을 넘거나 상주·휴일 부족이 가중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음 근무일지, 순찰 시각, 야간에 처리한 민원·사고 기록, 수면이 끊긴 날의 기록
식사시간 자유롭게 쉰 시간이면 제외. 자리를 지키며 먹었거나 응대가 이어졌다면 그 사정을 적음 식사 중 통화·메신저 기록, 동료 진술, 콜센터 사건처럼 휴게 자체가 없었던 근무 구조
회사 지시로 하는 차량 운전 회사 차량으로 동료를 태우고 출퇴근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경우를 업무의 일환으로 본 확정 판결이 있음.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 전부가 업무시간이 되는 것은 아님 차량 배정·관리 지시, 동승자 진술, 주유·통행 기록
감시·단속 승인 사업장의 야간근무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와 그와 유사한 업무는 야간 30% 가산 대상에서 제외 승인 내용과 실제 업무를 공단 조사에서 확인

건설 현장팀장 사건이 이 구분을 잘 보여 줍니다. 회사가 재해조사 때 낸 표로는 발병 전 1주 57시간, 12주 평균 33시간 15분이어서 단기 과로(30% 이상 증가)에는 해당했지만 4주 평균은 64시간에 못 미쳤는데, 법원은 회사 지시로 동료 두 명을 태우고 하루 평균 2시간 45분 회사 차량을 운전한 출퇴근을 업무시간에 넣어 4주 평균 64시간 11분으로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만성 과로 기준까지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에 적힌 시간보다 [어디까지를 업무로 볼 것인가]가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5.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의 협조는 청구 요건이 아니고, 공단이 사업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2026년 2월 법 개정으로(2026년 7월 1일 시행) 신청인이 그 조사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은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야 하고, 앞서 본 근로조건·근로시간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행방불명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증명과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단의 사업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한 사람은 조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데 쓰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때 문서로 남기고, 요청서에는 발병일,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기간, 회신을 받을 방법을 적어 두십시오. 답이 없으면 그 사실 자체를 신청서에 적어 공단이 조사 때 확인하도록 합니다. 조사 참여 요구는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적거나 공단에서 조사 일정을 알려 올 때 하는 것이 좋고, 참여하면 회사가 제출한 근무시간표에서 빠진 시간과 산정의 전제(휴게·대기·교대 처리)에 관해 설명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요구권은 조사 자리에 함께하는 권리이지 회사 자료를 바로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는 아닙니다.

6. 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 판결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시의 업무시간 기준을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보고, 교대·휴일 부족·정신적 긴장 같은 요인을 함께 평가합니다. 아래 세 사건은 모두 공단이 불승인하고 하급심도 이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이고, 산정된 시간은 모두 60시간에 못 미쳤습니다. 다만 세 사건의 성격은 같지 않아서, 조선소와 콜센터 사건은 52시간에 못 미치거나 넘지 않았는데도 다른 요인으로 관련성을 본 사례이고, 야간 경비원 사건은 60시간에는 못 미쳤지만 52시간 초과와 휴일 부족 가중요인으로 고시의 기준 자체를 충족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사건 어떤 일, 몇 시간이었나 법원이 본 것
조선소 취부·용접 근로자(대법원 2020. 12. 24. 판결) 주야 교대가 불규칙했고 발병 전 12주 주당 업무시간은 30~56시간, 감염 증상이 있는 채로 4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다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 업무시간은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이며, 불규칙한 교대와 높은 육체적 강도가 겹치면 52시간 미만이어도 관련성이 커진다고 봄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대법원 2022. 2. 11. 판결) 학교에 상주하며 월 2회만 휴무, 수면 8시간과 휴게를 빼고 계산해도 12주 1주 평균 57시간 9분, 발병 전 1주 68시간, 뇌경색·기저핵출혈로 사망 60시간에는 못 미쳤지만 52시간 초과에 휴일이 부족한 업무라는 가중요인이 더해져 고시가 말하는 관련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 뇌·심장 질환이나 고혈압·당뇨가 없었다고 본 의학적 소견도 고려
콜센터 상담원(대법원 2023. 4. 13. 판결) 3교대 중 석간조, 저녁식사 외 휴게 없음, 1주 평균 52시간 이하, 식사 중 쓰러져 뇌기저핵출혈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닌 4년 9개월의 경력 전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하고,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맡았고 수면이 부족했다면 만성 과중 업무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봄

조선소와 콜센터 사건의 판결은 고시가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고, 야간 경비원 사건의 판결은 그 법리를 전제로 처분 뒤에 개정된 고시를 참작했습니다. 고시 자체도 업무시간과 함께 교대근무,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등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단 신청 단계부터 시간표와 업무부담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고시의 숫자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지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비슷한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사건의 원문은 공단·법원 주요 사례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7. 지금 남겨 둘 자료

진단서와 발병 시각이 적힌 응급실 기록, 기억나는 근무 형태(출퇴근 시각, 교대 주기, 쉬는 날), 지금 손에 있는 자료의 목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근무시간을 정확히 모르거나 회사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확인된 자료부터 날짜별로 정리하고 빈칸은 공단 조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이미 사망한 경우의 청구 절차와 사망 직후 남겨 둘 것은 가족을 잃으셨다면에, 급여 종류는 산재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업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사업주가 행방불명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회사가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급여 입금 내역과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근무 사실과 기간을 확인하고, 본인의 교통카드·휴대전화 기록과 동료 진술로 하루 근무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근무시간표를 다시 세웁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귀가 시각만으로도 인정되나요?

가족의 기억만으로는 근거가 약하지만, 교통카드 승하차 시각이나 휴대전화·메신저의 발신 시각과 날짜별로 맞춰 놓으면 서로를 받쳐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억나는 날짜와 귀가·취침 시각을 달력에 적어 두시면 업무시간뿐 아니라 수면 부족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고시도 수면시간을 판단 요소로 들고 있고, 법원 역시 과로 여부를 볼 때 업무시간과 함께 수면시간, 통근 소요시간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고 있습니다.

야간 경비처럼 잠자는 시간이 있는 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무는 고시에 따라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 사건에서는 정해진 수면 8시간과 휴게시간을 뺀 시간으로 산정됐는데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이 57시간 9분이었고, 대법원은 월 2회뿐인 휴무를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보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와 그와 유사한 업무는 고시상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승인 내용과 실제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 대표
  • 산업안전·중대재해 | 산재보상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 ·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 프로필·이력 · 노무법인 전승 · 블로그 · 041-417-191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기준일 2026. 10. 02..

같은 상황이신가요?

병명과 하신 일을 알려 주시면 인정 가능성과 준비할 자료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 전화💬 카카오톡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