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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기사가 뇌출혈·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면 산재가 되나요?|배차표·운행기록으로 보는 업무시간과 대기시간

글 · 전지나 공인노무사  |  작성기준일 2026. 11. 09.  |  약 24분

버스나 택시를 오래 몰던 가족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 회사 기록상 근무시간이 길지 않다거나 운전은 앉아서 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산재 신청을 망설이게 되지만, 그런 말만으로 산재가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과 업무 환경의 변화로 생긴 과로를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상 원인으로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는 업무시간과 함께 교대제,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운전 업무는 배차표와 운행기록장치처럼 하루의 시작과 끝을 분 단위로 보여 주는 기록이 남는 직종이어서, [기록에 찍힌 운행시간과 차고지·종점에 묶여 있던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 보여 주느냐]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업무시간 60시간·52시간 기준과 가중요인 7가지의 일반적인 설명은 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주 60시간 미만이면 인정받기 어렵나요?에, 출퇴근 기록이 없을 때 근무시간표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과로 산재 근무시간 글에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버스·택시 운전기사에게서 생기는 쟁점만 다룹니다. 개인택시 사업주라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운전기사의 뇌출혈·심근경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 운전 업무의 어떤 점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평가되나요?
  3. 차고지·종점 대기시간이나 택시가 손님을 기다린 시간도 업무시간인가요?
  4. 배차표와 운행기록은 어디서 받고,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5. 법원은 버스·택시 기사 사건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을 갈랐나요?
  6. 기사님이 돌아가셨다면 유족은 무엇을 청구하나요?

1. 운전기사의 뇌출혈·심근경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운전기사의 뇌출혈이나 심근경색도 다른 직종과 같은 법령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핵심은 발병 전에 업무 부담이 갑자기 늘었거나 오랫동안 과중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법령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긴장·흥분·공포·놀람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생긴 경우,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늘어 과로를 유발한 경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부담을 유발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시는 이 세 가지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풀어 두었습니다. 돌발적인 사건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병변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하고,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는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그 1주일을 뺀 이전 12주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었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만성 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을 넘으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이 고시를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으로 보고, 업무시간은 과로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운전기사 사건에서 이 기준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근무 형태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2교대나 격일제, 택시 2인 1차제는 하루 근무가 길어도 쉬는 날이 끼어 있어 주 평균 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전세·관광버스는 성수기에 일이 몰려 평소보다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사건은 만성 과로의 평균 시간만 따지기보다 [발병 직전 몇 주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가중요인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운전 업무의 어떤 점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평가되나요?

운전은 몸을 많이 쓰는 일이 아니어서 부담이 작게 평가될까 걱정하는 가족이 많지만, 고시가 정한 가중요인에는 육체적 강도뿐 아니라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세버스 기사 사건에서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의 안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았고, 시내버스 기사 사건의 법원 감정의도 버스 운전은 사고 위험이 있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시의 범주를 그대로 써야 오해가 없습니다. 고시의 가중요인 7가지에 교대제 업무는 들어 있지만 야간근무는 따로 들어 있지 않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의 업무는 휴게시간을 빼고 원칙적으로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에 반영하되, 감시·단속적 근로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가산에서 제외합니다. 아래 표는 운수 현장의 근무 형태를 고시의 항목에 맞춰 필자가 정리한 것입니다.

운수 현장의 근무 형태 고시에서 볼 수 있는 항목 보여 줄 자료
시내버스 오전·오후조 2교대, 격일제, 택시 2인 1차제 교대제 업무 근무표, 배차표, 교대 주기
배차나 휴무일이 며칠 전에야 정해지거나 전세·관광 일정이 수시로 바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배차 통보 문자·단체방 공지, 운행 일정표
쉬는 날 없이 연속 근무, 평일 노선에 주말 관광 운행이 더해짐 휴일이 부족한 업무 월별 근무일수, 휴무일 기록
승객 안전, 교통사고, 승객 민원, 사고 뒤 징계 우려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사고·민원 처리 기록, 징계 기록, 동료 진술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운행 가중요인이 아니라 업무시간 30% 가산 운행기록, 배차표의 운행 시각

가중요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볼 시내버스 사건에서는 판정위원회가 교대제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가중요인으로 인정했고 법원도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는 사정을 보았지만, 업무시간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다른 사정이 겹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중요인은 시간 자료와 함께 제출할 때 의미가 커집니다.

3. 차고지·종점 대기시간이나 택시가 손님을 기다린 시간도 업무시간인가요?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회사는 실제 운전한 시간만 업무로 보고 차고지나 종점, 관광지 주차장에서 기다린 시간은 쉰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 기사 사건에서 법원이 대기시간을 일률적으로 빼지 않고 그 시간에 실제로 쉴 수 있었는지를 따져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세버스 기사가 휴게실이 없는 관광지에서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기다려야 했고 승객 일정에 따라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던 사건에서 대기시간 전부를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셔틀·관광버스 기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기사 30명 정도가 함께 쓰는 대기실이 쉬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차 안에 머무는 일이 있었고 대기 중에도 배차를 받아 운행한 점을 들어 대기시간을 업무의 연장으로 보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시내버스 기사 사건의 항소심은 종점에서 15분 정도, 기점에서 50분 이상 쉬는 시간이 있었던 점을 업무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탰으므로, 대기·휴게 시간은 [실제로 어떻게 보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어느 쪽으로든 평가됩니다.

택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택시 기사 사건에서 법원은 발병 전 12주의 1주 평균 운행시간이 약 79시간으로 당시 고시 기준을 넘었다고 보면서도, 그 운행시간에는 손님 없이 도로를 달리거나 정차해 있던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운행과 집중도에 차이가 있고, 운행 여부와 시간을 회사 개입 없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운행시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택시 기사라면 운행기록의 총시간만 내기보다 회사가 정한 출고·입고 시각, 교대 시각에 맞춰야 했던 사정, 실제로 쉰 시간과 장소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버스 기사라면 법령이 정한 휴식시간 기준과 실제 운행을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1회 운행 종료 뒤 10분 이상(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15분,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을(마을버스는 조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되 2시간·4시간 이상 운행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휴식을 주도록 되어 있음), 시외·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1회 운행 종료 뒤 15분 이상과 2시간 연속 운전 뒤 15분 이상의 휴식을(사고·고장·극심한 정체 등으로 휴게소에 들어갈 수 없으면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하고 그 뒤 30분 이상) 주도록 하고,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부터 다음 첫 운행 시작까지 8시간(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합니다. 이 기준은 운송사업자의 의무이고 산재 인정 기준은 아니지만, 배차표상 회차 사이 휴식이 이보다 짧았거나 늦은 퇴근 뒤 이른 출근이 반복되었다면 [실제로 쉴 틈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비교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다만 앞의 시내버스 사건처럼 휴게시간이 충분했다는 사정은 반대 방향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기준과 실제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배차표와 운행기록은 어디서 받고,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운행기록은 차량이 언제 움직이고 섰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출고 전 준비나 운행 뒤 세차·정산까지 보여 주지는 않아 배차표·업무일지·동료 진술로 보완해야 하고, 무엇보다 오래 남아 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통안전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매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노선버스 기록은 회사 밖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보관 의무 기간 6개월은 쓰러진 날부터 새로 세는 것이 아니어서 발병 전 기록은 이미 그 기간의 일부가 지난 상태이고, 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발병일 전 13주 정도의 기록을 날짜를 특정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어디서 받나
운행기록장치 기록 날짜별 운행 시작·종료 시각, 정차 시간 회사(6개월 보관). 노선버스는 회사가 교통행정기관에 주기적으로 제출
배차표·운행일지·근무표 노선과 회차, 출고·입고 시각, 교대조, 휴무일 회사
급여명세서·임금대장 근로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회사, 본인 보관분
사고·민원·징계 기록 사고 처리와 징계로 인한 정신적 긴장 회사, 본인 휴대전화
택시 운송수입·카드결제 내역 영업한 시간대와 손님을 태운 시간 회사, 결제 내역
교통카드·휴대전화·메신저 기록 출근·퇴근 시각, 배차 통보 시각 본인 휴대전화, 카드사·통신사

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있습니다. 법은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요구하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와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정합니다. 운행기록과 배차표도 실제 근로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요청해 보고, 받지 못했다면 요청한 날짜와 받지 못한 자료의 목록을 공단에 알려 사업장 조사 때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2026년 7월부터는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요구하면 공단이 사업장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므로, 회사가 낸 근무시간표에서 대기시간과 심야 운행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버스·택시 기사 사건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을 갈랐나요?

같은 운전기사 사건이라도 결과가 갈린 이유를 보면,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이거나 상고심까지 거쳐 확정된 사건만 고른 것이고, 사건번호는 글 아래 근거 절에 적었습니다.

직종·근무 공단·원심의 판단 법원이 본 사정 결과
전세버스 기사, 사망 직전 19일 연속 근무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원심도 인과관계 부정 사망 전 4주 1주 평균 47시간 7분이던 근무가 사망 전날부터 1주 동안 72시간으로 늘었고, 휴게실 없이 차량·주차장에서 불규칙하게 대기했으며, 사망 전날 평소와 다른 산지 셔틀버스를 야간 3시간 30분을 포함해 15시간 넘게 운전한 뒤 몇 시간 만에 다시 출근함. 61세·흡연 습관을 고려해도 운전 업무 말고 다른 사망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봄 대법원 파기환송(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봄)
셔틀·관광버스 기사, 입사 약 3개월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1심도 청구 기각 출퇴근 셔틀 운행에 사망 약 6주 전부터 주말 관광버스 운행이 더해져 약 7주 동안 휴무가 이틀뿐이었고, 새벽 0시 42분에 운행을 마치고 같은 날 아침 8시에 다시 운행함. 대기시간도 업무의 연장으로 봄. 29세로, 고혈압·당뇨가 있었지만 평소 적절히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봄(당뇨는 꾸준히 치료) 항소심 인정,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시내버스 기사, 대형버스 1일 2교대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판정위원회는 교대제·정신적 긴장 가중요인은 인정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42시간 58분, 4주 42시간 10분으로 고시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심야 근무가 없었으며, 발병 직전 사고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면서도 그것만으로 발병이나 급격한 악화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봄. 당뇨병·고지혈증·비만 같은 개인 질환이 있었고 공복혈당이 악화되는 등 당뇨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흡연을 계속하고 발병 전날 음주한 점도 고려. 항소심은 기점·종점 휴게시간이 있었던 점을 보탬 청구 기각, 항소·상고 기각으로 확정
택시 기사, 2인 1차제 주간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12주 1주 평균 운행시간 약 79시간으로 당시 고시 기준은 넘었지만, 손님 없이 달리거나 정차한 시간이 포함되고 운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다고 봄. 치료가 필요한 고지혈증을 관리하지 않았고 오래 흡연한 점을 들어 사적 요인이 컸다고 봄 1심 인정, 항소심 취소·청구 기각,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버스 기사의 두 사건은 [쉬는 날이 사라지고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경위]가 배차와 운행 기록으로 드러났고, 대기시간이 실제로는 쉴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사정이 함께 확인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사건은 가중요인이 인정되었는데도 업무시간이 기준에 크게 못 미쳤고 기초질환 관리가 문제 되었으며, 택시 사건에서 법원은 손님 없이 달리거나 정차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넣더라도 시간대별 집중도와 운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운행시간 자료에 배차 통제, 실제 휴식, 영업 중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덧붙여야 했던 사건으로 읽힙니다. 택시 사건은 현행 고시보다 앞선 고시가 적용된 사건이어서, 기초질환을 어떻게 고려할지는 오늘 신청하는 사건에서 그대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운전기사 사건에서는 운행기록의 숫자와 함께 [그 숫자 안에서 기사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6. 기사님이 돌아가셨다면 유족은 무엇을 청구하나요?

기사님이 쓰러진 뒤 돌아가셨다면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위의 운행·배차 자료가 업무상 사망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운행기록의 법정 보관 의무 기간은 6개월이므로 청구 준비가 늦어지더라도 자료 보존 요청은 장례를 치른 직후에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직후 회사와 합의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과 첫 2주 동안 남길 기록은 사망 사고 직후 유족이 할 일과 회사 합의금과 유족급여 글에, 유족연금 금액 계산은 유족연금 글에, 교대근무자의 뇌출혈 사망 사례는 교대근무 생산직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 수 있으므로 불승인 대응에서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37조 제1항 제2호·제5항(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위임), 제103조 제3항(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112조 제1항(시효 3년, 유족급여·장례비 5년), 제116조 제2항(사업주의 증명과 자료 제공,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2026. 2. 19. 개정), 제124조 제1항·제3항(중·소기업 사업주의 승인 가입, 근로자로 봄), 제117조 제1항·제3항(공단의 사업장 출입·조사, 요양급여·유족급여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조사에 참여시켜야 함, 제3항 2026. 2. 19. 신설)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목 1)~3) 돌발적 사건·단기 과로·만성 과로, 단서 자연발생적 악화 제외, 나목 그 밖의 뇌혈관·심장 질병, 다목 고시 위임), 제115조의2(사업주가 제공할 자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등, 2026. 6. 30. 신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6. 2. 23. 시행) Ⅰ.1.가(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나(발병 전 1주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또는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적응하기 어려운 변화)·다(만성 과로 종합 판단 요소, 1) 12주 60시간·4주 64시간, 2) 52시간 초과와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52시간 이하라도 가중요인 복합 노출 시 관련성 증가)·라(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무 30% 가산, 휴게시간 제외)
  • 교통안전법(법률 제19673호)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장치 장착, 운행기록 보관, 일부 장착의무자의 주기적 제출)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시행) 제45조 제2항·제3항 제1호(보관기간 6개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기적 제출) ·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시행) 제30조 제1항·제3항(보관·제출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분석·관리 시스템, 월별 운행기록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시행) 제44조의6 제1항·제3항·제4항(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시내·농어촌·마을버스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 운행시간 2시간 이상 15분·4시간 이상 30분, 시외·전세버스 15분 이상과 2시간 연속 운전 후 15분 이상, 마지막 운행 종료부터 첫 운행 시작까지 8시간(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10시간) 이상)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콜센터 상담원 사건: 시행령 별표 3은 예시 규정, 고시는 행정규칙, 업무시간은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님, 현행 고시가 '건강상태'를 삭제한 개정 경위 고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2018. 1. 1. 시행) 제·개정이유(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건강상태' 삭제)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 5절 표의 사건: 전세버스 기사 — 대법원 2018두40515 판결(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 셔틀·관광버스 기사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755 판결(청구 기각)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47084 판결(1심 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7822 판결(공단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 시내버스 기사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976 판결(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1누70655 판결(원고 항소 기각, 1심 이유 인용, 1회 주행 80~95분·종점 휴게 15분 정도·기점 50분 이상 추가 판단) → 대법원 2022두64174 판결(원고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 택시 기사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256 판결(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5368 판결(1심 취소, 청구 기각,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적용)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4148 판결(원고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 하급심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수집본)으로 선고일이 표시되지 않아 사건번호만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 중이 아니라 쉬는 날 집에서 쓰러졌는데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쉬는 날 집에서 쓰러졌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가족이 많지만, 법령과 고시는 발병 장소가 아니라 발병 전 일정 기간의 업무 부담을 기준으로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셔틀·관광버스 기사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망 직전 몇 주 동안 휴무 없이 이어진 운행과 업무량의 급증을 보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쓰러진 날과 직전 근무일 사이의 간격, 그 사이에 한 일은 공단 조사에서 꼭 확인되므로 날짜별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었다면 산재가 어렵나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던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고시가 판단 요소에서 '건강상태'를 뺀 개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이 기초질환의 관리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방 내역과 건강검진 결과로 발병 전 건강상태와 변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좋지만, 대법원은 고혈압 치료와 관리를 다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던 근로자의 사건에서도 평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관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격일제라 하루 근무는 긴데 주 평균 시간은 52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도 신청해 볼 만한가요?

격일제나 교대제 근무는 하루가 길어도 쉬는 날이 끼어 있어 주 평균 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지만, 고시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합니다. 교대제와 함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배차, 휴일 부족, 사고·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겹쳤는지를 자료로 정리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운행은 원칙적으로 30%를 가산해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운행기록이나 배차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은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실제 근로시간 등 법령이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정하며, 공단은 사업장에 들어가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요구하면 그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운행기록도 함께 요청해 보되 법정 보관 의무 기간이 6개월이므로 서둘러야 하고, 요청한 날짜와 받지 못한 자료의 목록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긴 뒤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 대표
  • 산업안전·중대재해 | 산재보상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 ·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 프로필·이력 · 노무법인 전승 · 블로그 · 041-417-191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기준일 2026.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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