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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생산직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산재 유족급여가 나오나요?|인정 기준과 인정 사례

글 · 전지나 공인노무사  |  작성기준일 2026. 10. 19.  |  약 14분

교대근무 생산직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산재 유족급여가 나오나요?|인정 기준과 인정 사례

생산 라인에서 주야 교대로 일하던 가족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발병 전 12주의 업무시간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교대제, 야간근무, 소음·한랭 같은 작업환경도 함께 평가하므로 [평균 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을 때 시간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과로 산재가 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1. 생산직 뇌출혈 사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 교대·야간·특근은 업무시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3. 평균 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쳐도 인정된 생산직 사례가 있나요?
  4. 첫 청구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5.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6. 인정된 뒤 유족급여는 누가, 얼마나 받나요?

1. 생산직 뇌출혈 사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뇌실질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은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병명이 직접 적혀 있습니다.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인지는 아래 표의 세 가지 경로로 판단하고, 업무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시간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합니다. 실제 절차는 공단이 재해조사로 업무시간을 산정한 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의학적 소견과 함께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경로 고시 기준 생산 현장에서 볼 것
돌발 사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병변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설비 고장·사고 수습, 긴급 복구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또는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 물량 증가에 따른 특근, 결원 대체, 공정·부서 이동
만성 과로 12주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초과: 관련성 강함. 52시간 초과: 길수록 관련성 증가, 가중요인이 있으면 강함. 52시간 이하: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 증가 교대제, 근무일정 예측 곤란, 휴일 부족, 소음·한랭·온도변화, 육체적 강도

고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교대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는 생산 라인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고시의 업무시간은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시간표만 낼 것이 아니라 근무형태와 작업환경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간 기준의 일반론은 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주 60시간 미만이면 인정받기 어렵나요?에 있습니다.

2. 교대·야간·특근은 업무시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고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의 근무에 30%를 더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 제외). 그래서 야간조가 있는 생산직은 산정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늘어납니다. 19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일하고 자정부터 1시간 쉬었다면 이렇게 셉니다.

  • 실제 업무시간: 11시간
  • 야간 가산: 야간 8시간 중 휴게를 뺀 7시간의 30%인 2시간 6분
  • 산정 시간: 13시간 6분(같은 근무를 5일 하면 그 주는 65시간 30분)

반대로 12주 안에 명절 연휴, 설비 정지에 따른 라인 휴무, 결근이 섞이면 평균이 내려갑니다. 자동차부품 야간조 반장 사건에서 공단이 산정한 12주 평균은 46시간 7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석 연휴, 퇴사 신청 기간, 결근 등 16일이 섞여 업무시간이 왜곡되었다고 보았습니다. 5일을 모두 근무한 주만 보면 평균이 63시간에서 77시간에 이르렀고, 쌓인 피로가 연휴 동안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만성 과로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휴무일을 빼고 평균을 다시 내라는 기준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휴무·결근을 포함한 12주 전체 시간표]를 내면서 휴무 사유(연휴, 설비 정지, 결근, 연차)와 그 전후의 장시간·야간근무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평균 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쳐도 인정된 생산직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아래 세 건은 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1심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세 사건 모두 평균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중 자동차부품 사건은 공단의 산정이고, 법원은 실제로 근무한 주의 시간을 따로 보았습니다.

사례 근무형태와 시간 인정 이유
의류용 실 공장 와인더 작업(1심) 1주 단위 주야 교대, 하루 11~13시간,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야간근무를 마치고 쉬다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1·4·12주 평균은 고시 기준 미달 서서 55대의 기계를 맡는 긴장, 작업환경측정 소음 84~87데시벨, 냉방 없는 여름 작업장. 이상지질혈증은 약물 치료로 관리
식품공장 볶음밥 생산·포장(1심) 입사 4개월, 1주 단위 주야 교대, 작업장 평균 8도 안팎, 발병 1주 전 공정 이동. 작업 중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평균 시간은 기준 미달 라인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새 업무, 감정의가 교대에 따른 수면 환경 변화와 저온 노출을 가중요인으로 봄. 41세, 흡연·음주·기저질환 없음
자동차부품 야간조 반장(1심) 약 7년 주야 2교대 후 야간 전담으로 전환, 물량에 따라 당일 출퇴근 시각 결정. 근무 중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공단 산정 12주 평균 46시간 7분 연휴·결근을 뺀 실제 근무 주는 52시간을 크게 넘음, 야간·교대·예측 곤란한 일정,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부담. 흡연력이 있었으나 인정

세 1심 판결은 당시 고시(2020년 개정본)를 적용했습니다. 세 판결에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작업장 온도, 공정 이동 기록] 같은 자료가 판단 근거로 쓰였습니다. 기저질환이나 흡연력이 있던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관리 상태와 발병 전까지의 근무 상황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면 같은 직종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 기준을 충족한 생산직 교대 사건으로는 대법원 2020. 5. 28. 판결(PVC 파이프 포장·상하차)이 있습니다. 뇌출혈이 아니라 심장질환 사건입니다. 2주 단위로 12시간 주야 교대를 7년 8개월 동안 한 근로자였고, 공단 계산으로도 12주 평균이 약 64시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야간 교대가 수면 부족과 생체리듬 혼란을 일으켜 질병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시(제2017-117호)에 따르더라도 관련성이 강하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4. 첫 청구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청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서를 직접 내면 됩니다.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료가 필요할 때는 법이 정한 의무를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명: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야 합니다.
  • 자료 제공: 출퇴근 기록 같은 근로시간 자료는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합니다.
  • 조사 참여: 2026년 7월부터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의 사업장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료 보여 주는 것
사망진단서, 응급실·수술 기록 진단명(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 발병 시각, 근무 중인지 퇴근 후인지
교대 편성표, 출입·지문 기록, 급여명세서 발병 전 13주의 시간, 교대 주기, 야간·연장·휴일근로
생산일보, 특근 명단, 인사발령 물량 증가, 결원, 공정 이동 같은 단기 변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업장 온도 기록 소음·한랭·온도변화 가중요인
건강검진 결과, 진료 내역 기저질환 유무와 관리 상태
가족관계 자료, 장례를 치른 사실 자료 청구인이 받을 사람인지, 장례비 청구 자격(구체 서류는 공단에 확인)
같은 조 동료의 진술 라인 속도, 휴게 실태, 쓰러진 날의 상황

단기 과로를 따지려면 발병 전 1주와 그 이전 12주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발병 전 13주 범위]의 자료를 모으고, 야간 구간과 휴무 사유를 따로 표시한 주별 표를 함께 내는 것을 권합니다. 회사 동의 없이 유족이 직접 청구하는 순서는 산재 사망 사고 직후, 유족이 먼저 할 일에, 날짜별 표를 만드는 방법은 앞의 출퇴근 기록 글에 있습니다.

5.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같은 기한 안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판정서를 받으면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산정 시간에 연휴·결근이 섞였는지, 야간 가산이 빠졌는지, 가중요인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러면 보완할 자료가 보입니다. 절차는 불승인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인정된 뒤 유족급여는 누가, 얼마나 받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뒤에는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장례비, 회사 합의금과의 관계가 남습니다. 아래 글에서 이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제36조 제2항(수급권자의 청구), 제37조 제1항 제2호·제5항(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위임), 제38조 제1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62조 제1항(유족급여), 제71조 제1항(장례비), 제103조 제1항·제3항(심사청구 90일), 제106조 제1항 단서·제3항(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의 직접 재심사청구, 90일), 제112조 제1항 단서(유족급여·장례비 시효 5년), 제116조 제2항(사업주의 증명·자료 제공, 2026. 2. 19. 개정), 제117조 제3항(신청인·대리인의 조사 참여, 2026. 2. 19. 신설)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가목(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 등, 1) 돌발 사건 2) 단기 과로 3) 만성 과로, 단서 자연발생적 악화 제외)·다목(고시 위임), 제115조의2 제2호(사업주가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는 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2026. 6. 30. 신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6. 2. 23. 일부개정·시행) Ⅰ.1.가(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사건)·나(발병 전 1주 대 이전 12주 30% 이상 증가, 적응하기 어려운 변화, 적응기간 등 종합 판단)·다 1)~3)(12주 60시간·4주 64시간, 52시간 초과와 가중요인 7가지, 52시간 이하라도 가중요인 복합 노출 시 관련성 증가)·라(야간 30% 가산, 휴게시간 제외)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PVC 파이프 포장·상하차, 2주 단위 주야간 12시간 교대 7년 8개월, 공단 계산 12주 평균 약 64시간·4주 약 66시간, 고혈압·협심증 병력, 1차 흉통 후 요양 부족 상태에서 야간근무 복귀 직전 사망, 당시 고시 제2017-117호 적용, 파기환송. 심장질환 사건)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업무시간은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님, 고시는 행정규칙)
  • 하급심 1심 판결(세 사건 모두 당시 고시 제2020-155호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348 판결(의류용 실 임가공 공장 와인더, 1주 단위 주야간 교대,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023 판결(식품공장 볶음밥 생산·포장, 입사 4개월, 1주 단위 주야간 교대, 평균 8도 안팎 작업장, 발병 1주 전 공정 이동, 지주막하출혈 사망, 부지급 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21구단10654 판결(자동차부품 생산 야간조 반장, 주야 2교대 약 7년 후 야간 전담, 공단 산정 12주 평균 46시간 7분, 지주막하출혈 사망, 부지급 처분 취소)

자주 묻는 질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었는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일하던 사람의 기존 질병이 업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며, 판단 기준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입니다. PVC 파이프 공장 사건(심장질환, 파기환송)에서도 고혈압·협심증 병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 전까지 별 이상 없이 근무해 온 점을 들어 기존 질환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약 복용 기록으로 관리해 온 상태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쉬다가 쓰러졌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인정 기준은 쓰러진 장소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 업무상 부담으로 발병했는지를 봅니다. 의류용 실 공장 사건에서도 근로자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샤워한 뒤 쉬다가 쓰러졌지만,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쓰러지기 전 마지막 근무의 시각과 작업 내용, 그날의 교대 순번을 적어 두십시오.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어도 인정되나요?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고시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도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으로 보고, 근무형태와 업무환경의 변화, 적응기간을 함께 판단합니다. 입사 4개월째에 공정을 옮기고 1주일 만에 쓰러진 식품공장 근로자 사건에서, 법원은 주야 교대, 저온 작업장, 익숙하지 않은 라인 업무를 들어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1심 판결).

회사가 근무표나 근태 기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하도록 하고, 출퇴근 기록부 같은 자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문서로 남기십시오. 답이 없으면 그 사실을 청구서에 적어 공단이 사업장 조사에서 확인하게 하면 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이 사업장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사이 급여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수당, 교통카드와 휴대전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시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 대표
  • 산업안전·중대재해 | 산재보상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 ·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 프로필·이력 · 노무법인 전승 · 블로그 · 041-417-191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기준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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